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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는 권영해와 권정달 죽기 전에 고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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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25 23:02 조회4,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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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는 권영해와 권정달 죽기 전에 고백시켜야

 

                         육사인들의 위대한 소명 

 

현 육사인들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육사 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임무가 부여돼 있다. 육사인들은 늘 군의 간성임을 자부해왔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5.18이 북한군 소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19791026일의 비극 직후로부터 6개월 여에 걸쳐 소규모 단위로 특수군을 잠입시켜 선전포고 없이 민란을 가장하여 수행한 게릴라전이 바로 5.18인 것이다. 이 전범행위를 숨겨주는 행위는 분명 반역행위다. 육사 15, 권영해와 권정달은 출세에 눈이 멀어 김영삼이라는 한 개인에 충성하기 위해 역적행위를 했다.

 

육사인은 5.18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역사로 바로 세우는 것은 위대한 역사의 이정표다. 이 이정표는 이 두 반역자가 입을 여는 순간일 것이다. 이 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육사인들의 소명일 것이다. 이는 육사 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지키기로 맹세한 간성들의 임무다.

 

                      권영해, 권정달의 반역-배신 행위

 

권영해는 김영삼의 개, 김현철의 개로 불렸다. 199510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을 폭로했다. 1028,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자기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김영삼을 때려잡기 위한 고도의 술수였다. 이에 여론은 노태우가 정적인 김대중에게까지 돈을 주었으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얼마나 받았느냐, 실토하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다급한 김영삼은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전두환과 노태우에 돌렸다. “저 놈들 쿠데타로 정권잡고 광주 양민을 학살한 놈들이다. 당장 감옥에 넣어라

 

일단 감옥에 넣고 나니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내야 했다.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김영삼이 감옥에 가야 했다. 여기에 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나라에서 공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안기부장 권영해였다. 육사 15기 권영해는 같은 동기생인 권정달을 포섭해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냈다. 전두환이 미리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집권 시나리오] 즉 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창작한 것이다.

 

199614, 권정달은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다. 이 집권시나리오는 후에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한 문구가 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이것이 바로 권정달과 검찰이 공모하여 공작해낸 모략공작이었다. 모든 정황들을 조립해 보면 이에 대한 법률적 공작을 제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다. 지금까지 광주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의 성역을 호위하는 존재가 바로 홍준표다.

 

 이 공작에 따라 전두환은 재심 절차 없이 5.18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재판과정에서는 전두환 집권시나리오라는 조작된 마패에 의해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다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데 성공한 김영삼과 권영해는 홍준표에 후한 상을 내렸다큰 공을 세운 홍준표는 1996년 초 김영삼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곧바로 그 해 4월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를 감옥에 집어 넣은 권정달의 법정증언

 

            <아래 자료는 이 곳말고는 구할 수 없는 귀한 자료다> 

 

권정달은 5공 세력의 배신자의 모습으로 1996년 7월 22일 1심 제23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왔다권정달은 자유의 몸으로 증언대에 섰고그와 함께 5공을 주도했던 동지들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변호인 김현무(유학성을 위한 변호인): 증인이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보안사 참모 5명과 유학성황영시차규헌노태우정호용 등 이른바 신군부 핵심세력과 함께 토의한 날짜가 5월 4일 전후라고 했지요?

 

증인(권정달)

 

: 군의 관례나 예의상 4성 장군들을전두환 사령관이 부른 것도 아니고 대령에 불과한 허화평이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 당시 상황은 계급이나 관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비서실장인 허화평이 상의할 게 있다고 오라 하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정영일(황영시 변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변을 당했고통치권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도 학생시위와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아 비상계엄은 물계엄이다 종이호랑이다 하는 식으로 비하됐고, 5월에 들어서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폭력의 규모나 양상이 위기를 실감케 했고구호도 정치구호로 변질되었고북한의 동향도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최규하 정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내각 역시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정국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증인(권정달): 

 

: 보안사의 시국관도 이러했나요?

 

: 그렇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은 바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며이를 최대통령에게 건의하였지요?

 

: 

 

: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가보위를 책임지는 보안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두환 피고인은 보안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을 하고 있었기에 국가적 난국에 대해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시국을 수습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보안사에 얼마나 근무했나요?

 

20여 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실 터인데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보안사가 나름대로의 시국수습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대통령에 건의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 증인이 만든 시국수습방안도 바로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나요?

 

: 

 

: 결론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을 만들 때는 몰랐는데 시국수습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전두환 피고인이 집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다면 시국수습방안은 만들 당시 집권계획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 꼭 집권하겠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전두환 피고인이 증인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보라 지시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나요?

 

: 아닙니다.

 

: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의 주도 하에 만든 것이군요?

 

: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실제로 국회가 해산이 됐나요?

 

국회는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증언하시기를 시국수습방안은 집권계획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실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인가요?

 

검사 김상희: 재판장님이의 있습니다법리해석이나 의견에 대한 신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은 증인이 만든 시국수습방안을 내란의 마스터플랜으로 보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검찰 기소대로라면 시국수습방안이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 한다면 증인의 주장대로 5월 4일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증인이 브리핑한 것은 내란의 공모요 모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초안을 만들고 브리핑 한 증인이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그런데 증인은 기소조차 안 되어 있고반대로 그날 브리핑을 받은 사람들만 구속되어 내란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김순갑: 보안사의 핵심부서는 정보처대공처보안처이지요?

 

증인: 

 

인사처군수처 등은 지원부서이지요?

 

 

: 증인은 정보처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국수습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지요?

 

: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특별히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보처의 업무소관이 아닌가요?

 

 

증인은 국보위 내무 분과 위원으로 임명되었었지요?

 

 

임명되긴 했지만 고유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내무 분과 위원으로서의 임무는 거의 수행하지 못했지요?

 

나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허화평이런 자리에서 증인을 만나 질문하게 된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증인께서는 10.26 이후에 보안사를 떠날 때까지 당시 전두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그리고 국난극복에 동참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인정하시나요?

 

권정달

 

그 당시 증인은 정보처장으로 그리고 국보위 문공 분과 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언론 통폐합이라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그리고 정보처장을 그만 둔 다음에는 예편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민정당을 창당하고 1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그 공으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이 되어 5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지요?

 

 

시국수습방안이라는 말은 검찰에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여튼 수습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지시는 증인 혼자 사령관실에 불려가 지시를 받은 것인가요?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태가 어지러우니까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혼자 가서 지시를 받은 것이 맞지요?

 

: 

 

보안사 정보처는 정보업무의 주무처입니다오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전문가들이 있고자체 존안자료가 방대하고중정이나 경찰로부터 자료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책안을 만들어 가지고 증인이 직접 사령관님께 보고한 것이 아닌가요?

 

: 시국수습방안에 담긴 세 가지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는 방법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전국비상계엄 같은 것은 다른 관계기관에게 노출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아까 이 자리에 계신 유학성황영시노태우차규헌 피고인 등 당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비밀이 보장돼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것은 비밀보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허화평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때에는 사령관님이 꼭 소집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통하는 입장이어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 결국 보안사 안에서 증인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이웃에 있는 핵심참모들과 논의해서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이군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인가요?

 

: 무슨 책임 회피입니까?

 

: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증인이 보안사 핵심참모인 이학봉허화평정도영허삼수 그리고 증인 이렇게 다섯 사람이 비서실 대기실에서 2-3일간 모여가지고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사령관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받았나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섯 사람은 언제나 의논하고 특히 비서실장과는 사령관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늘 의논을 했습니다.

 

: 10.26사건이 있었습니다여기에는 정승화씨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 관련돼 있었습니다그 수사를 보안사 대공처 수사국이 맡고 있었습니다이 중요한 일에 증인은 참여한 일이 있나요?

 

: 참여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안처장이 참여했었나요?

 

수사사항과 일반적 정책입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2.12사건은 모든 참모들이 매달려 있었던 사항입니다그런데도 그 사건은 대공처 수사국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키면서 처리했습니다하물며 국회를 해산한다비상기구를 만든다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한다정치인을 잡아가둔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고도의 정보적 감각을 가진 사람만의 사항들입니다이런 극도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보안사 전체가 매달렸던 12.12사건에 대해서는 정보처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모순된 말이 아닌가요보안사 업무는 차단의 원칙에 의해 수행됩니다자기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생명 같은 원칙입니다그런데 유독 증인께서만 증인이 해놓고도 나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분명히 다섯 사람이 상의해서 했습니다.

 

비서실장실은 그야말로 남대문 시장입니다증인은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보안처장은 1년 선배입니다정말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함께 기획했다면 찾아오는 사람들로 와글거리는 비서실이 아니라 넓고 조용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증인의 사무실이나 보안처장의 사무실에 가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비서실장이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무실에 갑니까?

 

그러면 제가 선배장교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 그건 아닙니다만 당시 비서실장은 통제형 참모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고위 장성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 이거지요?

 

 

: 그 분들을 누가 집합을 시킨 것입니까사령관 지시도 없었다비서실장이 했는지는 모르겠다증인도 안 했다 그러면 유령이 집합을 시켰나요?

 

모임이 형성돼 있었고누군가가 저더러 나가서 설명을 하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주도를 허화평 실장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어째서 정보처장의 일을 위해 고위 장성들을 소집해 줍니까?

 

그 때 상황은 지금의 정상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증인은 검찰에 5번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요?

 

밤을 샐 때도 있었습니다.

 

: 5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 증인은 줄곧 사령관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그 모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가였다고 했습니다모임의 장소가 안가 맞습니까?

 

: 안가가 맞습니다.

 

브리핑을 할 때 차트도 들고 나갔고슬리퍼를 신고 나갔다는 등의 세부 사실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그보다 훨씬 기억이 잘 돼야 할 모임의 장소는 어째서 기억이 흐린가요?

 

기억이 안 난다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당시 중정의 안가는 증거보존 지역이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전두환 사령관께서는 그 끔찍하고 재수 없는 안가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령관님은 조선일보사 뒤에 있는 정동 안가를 사용하셨습니다또한 궁정동 안가는 중앙정보부 재산이라 보안사가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이 안가 역시 증거보존 지역으로 접근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닙니다시해장소인 안가와 시해장소 옆에 있는 김재규가 사무실로 쓰던 안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전두환 대통령을 받들어 모든 임무를 불평 없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고, 5.18특별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당시 증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자세를 바꾼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일했다는 자부심에 대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증인께서 전역을 하시고 창당 작업을 이종찬 당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과 함께 추진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중간보고결과보고 모두 증인이 책임을 지고 했지요?

 

보고를 했습니다.

 

창당 작업은 성북동에 있는 보안사 안가에서 했지요?

 

: 

 

거기에 제가 가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 그런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정당의 조직책 선정을 허화평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나요?

 

: 꼭 주관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 보좌관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씩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제공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만 창당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이 주도했고그 결과 민정당 사무총장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창당을 주도한 사람은 뒤로 빠지고 비서실장의 임무에 따라 장소를 마련해준 사람이 창당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 아닌가요?

 

: 주도라기보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유학성: 오늘 권정달 의원과 이렇게 대하고 보니 기구한 운명에 처한 우리가 더욱 슬퍼집니다우선 권정달 의원이 안동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80년 5월 4중앙정보부 안가에 군사령관참모차장육사교장특전사령관수경사령관 등을 일개 대령이 보안사령관의 하락도 없이 집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인 권정달: 소집이 아니라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형식으로 모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4일은 일요일,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습니다나는 용인에서 3군사령관을 했습니다지휘관이 자기 지역을 뜰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나는 5월 3, 4, 5일 어간에 서울에 간일도 없지만 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시국수습방안이라는 것은 구속되기 하루 전에 검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저는 검찰에서 권정달 의원과 대질시켜달라 했지만 검찰은 안 해주었습니다.

 

저는 형님과 함께 황영시차규헌 장군님 세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 3군사령과참모차장육사교장 등의 고위 장성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보안사령관이 나와야지요그런데 대령이 이런 고위 장성들을 불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안사령관한테 보고를 한다이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모임이 있었고 보고를 드렸다고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피고인 정호용: 증인은 수습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좋은 건의를 올려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무슨 내란이다 또는 집권이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이것 아닙니까?

 

권정달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증인은 검찰에 이것이 집권 시나리오다또는 이것이 내란음모다 이런 증언을 하셨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 증인은 대체방안이라든지 창당이라든지 헌법개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그런 과정에서 나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한 적이 있나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증인은 보안사령관의 브레인 역할을 했기에 여기에 당연히 우리와 함께 기소되어 있어야 할 사람으로 압니다그런데 증인은 증인이 책임지고 한 일에 대해 구차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내 솔직한 생각입니다. 5월 4일 경에 회동을 했다는 증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 모두가 모인 사실이 없다하고비서실장도 연락한 바 없다고 하는데유독 증인 혼자서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인격모독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그러나 증인은 증인이 책임지고 했던 일을 모두 남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당시 군 최고 지휘관들로서 군복을 입고 계셨으며 저 혼자만 군복을 벗고 창당을 주도했습니다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제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기소가 되었느냐안되었느냐)는 검찰과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허삼수당시 선배인 증인이 후배들과 동격의 참모를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권정달: 답변 드리기 거북하지만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정보처에서 처리하신 제반 사항은 결과적으로 정보처장의 책임이지요?

 

정보처가 한 것은 정보처장의 책임이겠지요.

 

그 후 권정달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 1996년 10월 24일 제2심 제5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변호인 이양우: 증인은 12.12사건 당시 보안사에 나와 26사단 포병사령관 이경희 대령수도기계화사단의 포병사령관 김도수 대령2훈련소장 이필조 소장 등에 전화를 걸어 병력출동을 말려달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

 

권정달

 

그것은 보안사령관이 시켜서 한 일인가요?

 

지시에 의해 한 것은 아닙니다.

 

: 증인이 판단해서 한 것인가요?

 

부대 간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 병력출동의 자제를 부탁하신 것은 군사반란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 유혈극을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한 일입니다.

 

: 당시 증인은 정승화의 행동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모총장으로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17에 대해 묻겠습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보안사는 정보처 산하에 언론반을 두고 계엄사의 언론검열 업무를 지원합니다이는 3공화국시절부터 죽 해오던 관행이 아니었나요?

 

: 협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론반은 1980년에 처음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마다 만드는 것이지요?

 

정보처 2과에는 언론반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여기에 이상재 반장이 와서 언론반이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신설한 것이 아니라 보강한 것이라 이 말입니까?

 

 

: 증인은 1995.5.23의 검찰조사에서는 언론반을 보강한 것은 시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검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그런데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되자 1996.1.14.의 검찰조사 시에는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어느 것이 맞는가요?

 

사실을 사실대로 펴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께서 증인에게 군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언론계의 동향을 제거하고 정국주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나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재씨는 증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언론계 중진을 만나 안보 중심의 시국관을 설명해주고 보도성향을 안정 위주로 유도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시국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재가 작성한 이른바 K-공작계획은 이상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인가요아니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가요.

 

사령관님은 모르시고 그가 작성해가지고 제게 가져와서 보고했습니다.

 

: K-공작 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재가 언론반장에 취임해 가지고 언론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계획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사실입니다.

 

증인은 이 K-공작계획서를 사령관에게 보고했나요?

 

기억에 없습니다.

 

증인은 전두환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에게 중앙정부부장 서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전두환 피고인을 중앙정부부장 서리에 임명한 경위도 모르고 전두환 피고인이 총리를 만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전두환 피고인이 대통령과 총리를 찾아가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해달라고 자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 그럼 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 중앙정보부장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

 

: 증인은 당일 조서에서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한 것은 돈이 필요하였고부총리급인 서리직을 겸직함으로써 각료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이는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인가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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