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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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3 21:01 조회2,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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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4탄>
김예영은 “문응조라고 쓰고 박철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아울러 “법원은 증거 없이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 이론도 내놨다. 이 소송의 핵심사건은 [광수] 사건이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661명의 광수를 신뢰하여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 노숙자담요는 시범적 전시방법으로 영상을 비교분석하였고, 인물 각각에 대해 성명, 직책, 약력을 명시하였다. 이 661명의 광수는 모두 북한 얼굴이라 했고, 여기에 한국인 얼굴은 없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김예영에게 물어보자. 당신 같으면 북한 인물사전에서 661명의 얼굴을 그냥이라도 뽑아내서 인터넷에 게시할 능력이 있는가? 각 얼굴에 대한 북한의 관등성명을 찾아서 기록할 능력이 있는가? 그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김예영을 관찰해 보니,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마치 뇌성마비 장애인을 연상하도록 손과 팔을 이리 저리 휘저어가면서 발음을 억지로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남의 귀신같은 능력을 쥐뿔처럼 경시하는 것을 보면 병신이 성한 사람을 병신이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상기시키건대 노숙자담요는 661명 모두가 북한 사람이라 했지, 광주 고소인들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노숙자담요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광주와 전라도 구석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들을 어찌 알겠는가?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해 범행 의도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범행할 동기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억의 판사들 중에서 오로지 김예영만은 그럴 수 있다는 신종 관심법을 썼다. 판결문 모두가 뇌성마비 판결문이었다.
“노숙자담요가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 제188광수를 39세 먹은 북한의 ‘수매양정성 장관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18세의 나이로 광주다방에서 종업원을 하던 ‘박철’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장 사진 속 이 얼굴은 북한 장관 문응조 얼굴이다” 이렇게 기재한 것은 곧 “이 얼굴은 당시 18세였던 박철의 얼굴이다” 이렇게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인 것이다. 이런 판결문을 쓴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재판인가 장난질인가?
아래는 이 사건 원심 판결서 221~22쪽, [3. 나 1) 가)]의 요점이다.
①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된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광주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 사진들의 얼굴은 북한 사람일 수가 없고,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③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 고위층으로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남선, 김진순, 심복례, 박철 등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장 사진 속 인물들은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공간에 있었던 광주사람들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 된다는 판결인 것이다.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을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를 들어 피고가 ‘388광수를 문응조라고 특정한 것’은 곧바로 ‘388광수를 박철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을 것이다. 코미디 판결인가, 뇌성마비를 흉내낸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법원은 증거 없이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상천외한 궤변을 동원해야만 피고인을 죄인으로 단죄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존재가 원심 재판부인 것이다.
이 부분 형량이 2년 징역의 90%는 될 것이다.
2022.4.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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