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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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9 20:39 조회2,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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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42개 증거를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못하면 5.18은 ‘북한이 몰래 저지른 남침전쟁’이었던 것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법원은 이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반론 과정 없이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광주현장 사진이 수백 장 공개돼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맥가이버들의 모습은 도저히 껌팔이 등 광주의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롬멜 군대를 능가하는 전투프로들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얼굴 분석 업무를 했던 한 애국적 전문가가 2015.5.5.부터 만 3년 동안 광주현장 사진 속 661개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분석해 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쉬파리가 끼듯이 [광수]라는 주제에는 유난히 쉬파리가 많이 낍니다. 애국을 사치로 여기면서 식자인 체 하는 사람들, 이적행위를 하기 위해 애국자로 위장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광수는 너무 나갔다”며 물 타기를 합니다. 모두가 얼굴분석 내용을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펴본 사람들은 딱딱한 문헌보다 [광수]를 통해 북한군의 실체를 재빨리 실감합니다.
이 661명 중 15개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며 15명의 광주사람이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현장 얼굴이 왜 자기 얼굴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법원의 판결이 점입가경, 황당무계합니다.
① “광주시민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따질 이유 없이 무조건 그의 주장이 진실이다. 피고인이 제388번째로 발견한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에서 장관을 했던 당시 39세의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당시 광주 다방 종업원을 했던 ‘18세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설령 ‘박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이 ‘박철’을 명예훼손하려는 범죄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으로 기막힌 판결입니다.
② 목포 거주 90세 ‘김진순’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아들에 대한 사망 사실을 1980.6.30.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보도와 기록물들이 있는데도, 판사들은 5월 23일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우격다짐 식 판결을 했습니다. 5.18을 재판하는 판사는 증거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결해도 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③ 판사들이 거짓말도 지어냈습니다. 법관이 얼굴분석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라는 판결문도 썼습니다. 판사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광주법원의 이런 판결로 저는 2억4천만 원의 배상금을 고스란히 [5.18기념재단]에 송금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 중앙지법 판사들은 같은 판결로 저에게 2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신간 [5.18상고이유서]에는 이런 경천동지할 판결 내용들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려면 원심판결에 원심 파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판결문에는 6개의 파기 사유 즉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법리 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2022.4.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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