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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로 추가하여 질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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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5-21 21:52 조회4,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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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따로 추가하여 질문할 사항

 

               북한특수군 600명은 남북 문헌에 명시돼 있는 불변 상수

 

저는 2003~2014 기간 5.18의 진실을 연구했습니다. 5.18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 문헌, 통일부 문헌, 5.18기념재단 문헌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5.18 시위 중 군사작전을 능가하는 폭동부분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것이라는 학문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적당히 말하는 불확실 숫자(uncertain number)가 아니라 남북한 공식 문헌에 명백히 기재된 불변수(fixed number)입니다.

 

                     현장사진 속 몸매와 활동은 광주의 20대일 수 없어

 

광주 폭동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면 그 폭동을 담은 현장사진 속 인물들도 북한 얼굴이어야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얼굴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일은 일반 상식인들의 상상범위를 넘었습니다. 오로지 광주현장 사진이 묘사하는 상황과 주동자들의 몸매 및 행위가 광주의 희생자들이나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사망자와 시위에 앞장섰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10대와 20세 전후의 아이들, 껌팔이, 구두닦이, 종업원 및 공원, 넝마주이, 실직자들이었고, 이들은 현장사진 속 인물들과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들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진단이 201410월에 내려진 문헌연구의 결과였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발굴한 광수는 총 661

 

그 후 8개월만인 201555,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은 5.18의 로고인물인 제1광수의 얼굴이 2010517일 북한이 개최한 5.18 30주년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리한 관찰은 눈대중으로만 호응을 얻었을 뿐, 과학적 설명이 없어 많은 네티즌들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시스템클럽) 회원이었던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제1광수가 북한의 농업상을 지낸 김창식이라고 밝혀주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범적 방법으로 광주얼굴과 평양얼굴이 어째서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의 제보와 노숙자담요의 분석으로 총 661명의 광수가 발굴되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의 장난질

 

5.18기념재단은 광주-전남인 15명을 지정해 저를 고소하게 했습니다. 광수의 총 숫자 661명 중 15명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 아니라 15명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병합사건 6개 중 가장 형량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2심은 이 부분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판사들에 대한 표현으로는 무엄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지만 2심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요설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명의 부장판사가 이런 세계적 시기적 코미디 판결을 내렸다는 이 사실, 외국이 알까 두렵습니다.

 

                    2심 부장판사3명이 쓴 코미디 인민판결

 

1) 광주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2)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전남 사람이 사진 속의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설사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3) 피고인이 사진 속 한 얼굴을 북한의 김 모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전남 고소인 허 모씨를 특정한 것이 된다. 이는 피고인이 허위인줄 알면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인 저는 대법원 판결이후 18년이 지난 2014, 북한군이 공주폭동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스모킹건 19개를 제시했고, 202198일에는 [5.18답변서]를 통해 42개의 스모킹 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5.18이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42개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것인지 대법원에 따로 추가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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