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밝으신 분들께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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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9 13:52 조회2,9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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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밝으신 분들께 긴급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상고이유서 결론입니다. 클릭하셔서 제2항 가~라 항까지 6개의 내용들이 각기 법률용어로 무슨 윈칙, 무슨 법칙을 위반한 것인지 게시판 또는 이-메일 jmw327@gmail.comdmfh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판단유탈(판단누락):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결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 사실오인: 원심 판결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므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램
이 사건 원심판결은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념갈등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진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론가에 대해 법과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내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원판결서는 ① 판단유탈 ② 이유불비 ➂ 심리미진 ➃ 채증법칙 위배 ⑤ 사실오인 ⑥ 법리오해, 총 6개의 기각사유로 가득 차있습니다.
<상고이유서 결론>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360
2022. 3. 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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