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려주세요! 국민과 당선인께 드리는 다급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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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30 10:26 조회3,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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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려주세요! 국민과 당선인께 드리는 다급한 진정!
진정인 지만원
[공정-법치-상식]을 유린해온 점령군 행패를 고발합니다.
1. 5.18, 세월호, 위안부,이3개의 성역이 점령군의 마패입니다. 점령군입장에 반하는 해석을 하면 법원이 처벌합니다.
2. 광주법원이 5.18재판을 독점합니다. 5.18관련 표현을 하면 [광주시청] 공무원이 고발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하면 무죄가 되는데, 광주법원만 중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모든 5.18 발언자들을 광주법원이 끌어갑니다. 암흑기의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도 강원, 서울, 인천 청년 수십 명이 광주법원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3. 수많은 유튜브 계정이 통보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점령군 마음에 들지 않게 5.18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폭파당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방통심의위-유튜브-광주법원-좌경판사-대법원이 5.18카르텔을 형성하여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혼이 담기는 일국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독점해도 되는 것인가요?
4. [5.18진상규명위원회] 지휘부가, 5.18성역화에 앞장섰던 광주사람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5.18은 이념과 지역갈등이 대립하는 뜨거운 전선입니다. 광주는 이해충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5.18성역화에 앞장섰던 광주인들에게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승복력을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5. 국가이름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역사관을 독점하는 것이 [공정-법치-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요?국가 위원회가 5.18에 대한 역사관을 정해놓으면 이후 국민은 이에 반하는 표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하면 [5.18왜곡방지법]에 걸려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2021년 7월 18일자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면 분량으로 게재했습니다. ‘5.18재갈법’이 한국민주주의 시험대라는 부분이 부각돼 있습니다.
6. 20여 년에 걸쳐 저술한 5.18역사책 12권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노력의 산물이라 판결합니다. 저는 5.18연구에 60~80세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이 일로 광주감옥에도 갔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와서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42개를 법원과 국민에 제출했습니다. 공명정대성을 위해 시판용 책 [5.18답변서]를 발행해 그것을 2심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그 42개 증거를 부정하는 논리를 생략한 채, “북한군 개입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종결된 사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려면 반드시 이 [42개 증거]를 허위사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7. 5.18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거짓말도 꾸며내고, 증거를 궤변으로 묵살합니다. 국민은 요즘의 판결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알아야 자신과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저는[5.18상고이유서]를 또 시판용으로 제작해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파기 6개 요소 모두를 위반했다는 요지로 작성되었습니다. 판사가 거짓말도 여럿 지어냈습니다. 궤변도 많이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구두닦이에게 범행의도를 가졌다”, “알리바이 없어도 모순 없는 진실이다”, “광주현장 속 인물을 북한의 A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B라는 사람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무서운 판결서가 [5.18상고이유서] 부록에 있습니다.
(02)59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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