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지만원이 저질렀다는 폭력행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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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1 15:45 조회2,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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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추혜성, 백종환에 관한 상해죄에 대한 판단
1. 사건 발생 시의 상황
2016.5.19.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법정에서 이 사건 첫 심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했고, 이에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에서 5월단체원 50명 정도가 법원에 올 것이라는 경찰측 정보를 받고 불상사에 대비해 법정 경위를 증강 배치하였습니다. 집단폭력 행위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피고인은 법정 출구에서부터 수십 명에 둘러싸여 집단폭력을 당했고,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법정 경위의 겨드랑이에 얼굴이 파묻혀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광주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한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가까스로 2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얼굴을 때리려 다가오는 추혜성 쪽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방어막을 치면서 법정 경위가 팔을 잡고 이끄는 대로 법정문을 나가려는 순간 추혜성으로부터 고성의 욕설을 들으면서 등짝을 맞았습니다. 경위에 이끌려 잠시 창고 안에 숨었지만 발각되어 법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팔뚝 힘이 강한 백종환이 피고인의 두 손목을 강하게 잡고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체중을 팔목에 실어 두 팔목을 땅 쪽으로 밀어서 백종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령에 속하는 피고인은 법정 경위들에 이끌려 빨리 장면을 벗어나려 했을 뿐 중과부적의 집단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서초경찰은 피고인을 폭행한 11명을 인식하였지만 그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명백하게 가격한 7명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유공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50:1로 집단 폭력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입건을 하였습니다. 1심은 상해죄를 인정했고, 2심은 한 등급 낮은 폭력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2심이 폭력죄를 인정한 이유
1) 추혜성을 향해 손을 휘저으면서 얼굴을 가격했다.
2)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가격했다.
3) 위 2개의 폭행은 집단 몸싸움을 벗어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피고인이 선제타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주장
1) 집단폭행의 범주 내에서 피고인을 가격한 7명의 광주사람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하고, 피고인은 전쟁 무공훈장도 받고 상해 6급의 유공자인데도 방어모션을 공격모션으로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유공자 종류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리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이 손바닥을 쭉 뻗어 피고인 얼굴을 보호하려 한 것은 추혜성이 고성을 지르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체중을 실어 백종환에게 붙잡힌 팔을 땅 쪽으로 밀어 제켜 빼낸 것은 피고인이 먼저 두 팔목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행한 자구행위였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패해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선제공격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백종환은 좌측 가슴을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진단서에는 오른쪽 5번 늑골에 금이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학이 과연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 두 개의 장면이 피고인의 선제공격 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에 대해 법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집단폭력에 의해 피고인을 가격한 7명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개별 폭력 과정에서 피고인이 방어한 것은 선제공격 행위가 되는 것인지 사실과 법리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혜성과 백종환의 장면이 들어 있는 상황이 집단폭력 상황이 아닌 개별상황이라는 해석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사건 집단폭력과 개별폭력의 경계선이 어느 장면에서부터 구분되는 것인지 명백히 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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