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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승리와 국민대화합(서석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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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철 작성일11-01-20 22:39 조회19,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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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위대한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좌파판결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환호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과 재판부에 바칩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위대한 승리와 국민대화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역사의 진실이

드디어 안양법원에서 벌어졌다.

 

성역으로 금기시되었던 5.18 성역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5.18 명예훼손 사건 판결을 선고하는

역사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애국인사들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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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원 홀에서 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기다리는 왼쪽 파카차림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김진철 목사님, 그 다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그 다음에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선생님. 그들의 환한 얼굴에서 이미 무죄판결의 위대한 승리가 예견 감지된 것인가 

추위에도 법정을 가득 채우고도 남은 자유민주주의 전사들의 모습에서 이미 무죄판결의 승리는 예견되었다.

지만원, 임천용, 이화수, 송영인, 윤명원, 김종오, 김진철, 서강석, 신윤희, 김찬수, 전정환(존칭 생략)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5.18 명예훼손 사건의 무죄판결을 간절히 바라면서 법정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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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사건의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왼쪽)이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오른쪽)은 오랜 기간에 걸친 법정투쟁을 거쳐 판결선고를 기다렸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기에 얼굴 표정이 환하다.

판결선고때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저는 그 감동의 순간을 보고 느꼈습니다.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연극도 이 보다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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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북한특수군 침투개입을 밝혀 5.18 진실규명에 논쟁을 불러 일으킨 탈북자 얼룩무늬 파카를 입은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님, 그 다음 오른편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김진철 목사님, 그 다음 서석구 변호사, 그 다음 구국네티즌연합 서강석 본부장님.    

 

저는 동지들에게

"오늘 판결에서 무죄를 확신하지만 유죄가 나더라도 절대로 법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유죄판결이든 무죄판결이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사건이므로 불필요하게 사법부를 자극해서는 안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나면 퇴정할 때 일어서서 모두가 큰 절을 해 재판부의 경의를 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저희들은 겸손하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 그리고 재판부에 돌려야 합니다. "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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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사건 재판의 경위와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자세를 설명하는 서석구 변호사

판결에는 이미 5.18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5.18 단체의 눈치를 보는 듯한 표현도 있었지만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머리글을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머리글 전체를 모두 본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서로 모순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지난 좌파정권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초유의 획기적인 판결이므로 5.18해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길을 터놓은 명판결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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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결과를 듣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전사들.

법정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일어나 재판부(이현종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님들)에 존경을 표시하는 큰 절을 올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여러분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차에서 6차에 걸친 답변서로 실체진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신 지만원 박사님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한 5.18 논쟁을 확산시킨 임천용 대표님

시스템클럽, 5.18 실체규명위원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불총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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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무좌판결에 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애국 전사들

이요섭 목사님, 권신웅 선생님, 백승목 선생님, 서의환 선생님, 김진철 목사님, 서강석 본부장님, 추선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고마운 분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에 까지 들려서 저희 부부에게 녹용을 주신 윤명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수사기록으로 본 대통령 직속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영조 위원장님의 5.18 사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5.18 사관, 5.18 실체규명위원회의 5.18 사관이 변론에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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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승리를 기념하는 지만원 박사님, 전정환 선생님, 윤명원 선생님, 송영인 선생님과 함께 한 필자.

5.18 명예훼손 사건 변론요지서 속편을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변론요지서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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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 임천용 대표님, 김진철 목사님, 전정환 선생님, 서강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애국동지들과 함께 한 필자.

저는 본 재판이 5.18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이 아니라 북한독재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과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 5.18원흉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의 명예를 보호하여 다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남남갈등의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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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유민주주의 전사들

5.18 무죄판결의 위대한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작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위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자! 저 넓은 자유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모두 함께 승리를 자축할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여!  굴곡의 역사도 언젠가 접어지게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같이 갑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8조, 형법 제40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의 법리

검찰은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죄로 기소하고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을 고소인들과 사자들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소한 것이 과연 적법한가?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은 과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은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피고인의 머리글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


위에서 본 과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을 고소인들과 사자들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소한 것이 과연 적법한가?


1960년의 대법원판결이지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법학자들은 1960.11.16.선고 4293형상 244 판결을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1960.11.16.선고, 4293형상244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 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하여서는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즉 그 예로서 한국인에게는 상도덕이 없다, 서울특별시민은 정치에 맹목적이다, 한국에는 공덕심이 없다, 경기도민은 신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고 함과 같음은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를 명백하게 인지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의 ‘5.18의 진실’이라는 머리글을 적시한 내용을 보면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살인을 저질러놓고 좌익들이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5.18이다 유언비어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증1호)


위 머리글 어디에도 고소인들이나 죽은 사람들을 특정하여 거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된 인물은 김대중일 뿐(김대중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 불순세력이나 일반학생이나 학생들이라는 표현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즉 사자의 경우도 국군에 의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불순분자들이 죽였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검찰의 기상천외한 논리는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나 불순분자에 의하여 시민을 사살하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북한 특수군 출신 탈북자 단체 즉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이 2006년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해 폭로하고(증11호 26호 76호 탈북자 강명도의 폭로한(증15호)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머리글의 본체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도 시민과 학생 69%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 즉 칼빈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표현하였을 뿐 사살된 사람 모두가 칼빈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머리글 어디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의 법리에 위반한 기소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은 과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정보통신망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은 폭넓은 언론의 자유,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도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이 되려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고의만으로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한국법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은 피고인이 5년간에 걸쳐 수사기록과 재판자료를 연구검토하여 실록으로서의 역사책으로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부탁의 글 405-406)에 의하면


“필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오직 진실을 알자는 것뿐이며, 5.18 단체들을 비방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늘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필자의 생각과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에 이 책이 가장 정확하고 옳은 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기 바라며 필자는 그 지적을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역사에는 늘 당사자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당사자들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해 서운해 할 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행여 부당하게 취급된 경우가 있다면 필자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인해 모든 당사자들이 허심탄회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억울한 점을 원상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화합의 대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0월 저자 지만원”이라는 부탁의 글은 


검사가 2009.7.16. 피고인을 기소한 날자보다 훨씬 이전에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 보다 훨씬 이전인 2008년 10월 20일 발간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4권 405-406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요지는


진실을 알자는 목적이지 비방할 목적은 없다는 것과

필자의 능력과 생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옳은 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기 바라고 그 지적을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부당하게 취급된 것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하겠다는 것과

모든 당사자들이 오해를 풀고 억울한 점을 원상회복시켜 국민화합의 대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능력과 생각의 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면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부당하게 취급되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하겠다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오해를 풀고 국민화합의 대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피고인의 ‘부탁의 글’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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