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 정의를 위한 제안(검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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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은바다 작성일11-01-17 03:10 조회14,31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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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처음 접하고, 지박사님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겼던 의문은, 과연 판결을 내릴 판사가 누구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의문은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만일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면, 아무리 태산같은 증거로
밀어붙인다해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 서울변호사들이 판사들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비난하는 성명(기자회견)을 내고, 판사들의 "고압적, 권위적, 군림하는 태도"가
고쳐져야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즉, 피고를 위한 변호사들의 증거제시가 어떻든, 판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 이유야 어떻든 - 재판결과는 시작도 전 부터 이미 정해져있거나,
진행 중 판사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판사들의 무례하고 횡포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서도 성토를 했습니다.
오진율 30%면 일급의사
의사들 중 진단의 정확도가 70%가 넘으면 아주 유능한 일급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의사들은 이러한 "오진"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래도 의사들의 오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판사들의 "오판"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래 전에 유명한 판사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낸 분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주량이 대단한 분으로,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절대로 술주정이나,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술마신 것이 실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자신이 주재한 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한 나머지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변명은 일절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분의 태도가 하루 아침에 180도 바뀐 사건이 일아났습니다.
친구와 같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집이 아니고
여관방이 었다는 겁니다. 평생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터의 재판에서는 "술을 마시고 무의식 중에...운운"하는 피고에 대한 변호를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판결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떠나, 한국 재판부, 즉 판사들의 "권위주의"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는 왜 생기나?
권위주의가 판을 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의 집중" 때문입니다. 즉, 판결에 대한 모든
권한이 판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온 직 후(81년) 뉴욕의 한국 신문사에서 영어 기사를 발췌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얼마간 맡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크게 인상 깊었던 기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전화회사 내에서 에스칼레이터의 고장으로 직원(여자) 한 명이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그것이 무너지면서 돌아가는 축에 몸전체가 끼어
바스라지면서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고로 사망한 여자의 남편에게 기자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으니, "지금 변호사와 상의 중 이다"라고 말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인 저 개인적인 정서로서는, 회사를 찾아가 회사 책임자의 멱살을
붙들고 주먹으로 면상을 치든가 하며 분풀이를 해야 마땅하다고 느꼈는데, 어찌
마누라가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 죽었는데도, 냉정할 정도로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의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누라가 그런 사고로 죽었는데, 감정도 없는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좀더 조사를 해본 후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남편이 아무리
분통이 터진다해도, 마누라를 죽게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일이 장기간의
조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에스칼레이터가 망가지고 그래서 사고가난 책임이, 그 여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책임인지, 빌딩의 책임인지, 에스칼레어터 시공자가 질 것인지, 시공과 설치를 허가해준
시의 빌딩국이 져야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안전검사관인지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려면, 이것 부터 먼저 규명이 되야 책임소재를
가려야 고소를 하거나 보상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한국 원양 어선 회사의 경험
저는 미국으로 가기 전, 브라질에서 한국 원양 어선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원양어선에서는 일하는 선원들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 납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 선배들이 들여준 얘기는, "해외에서 송출나간 선원이 죽었다 하면
부산 출장소의 직원들은 사무소 문을 닫고 피신하는 게 일이다" 였습니다.
죽은 선원의 가족들이 몰려와 사무실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송출선원의 사고에 의한 사망시 만족할 만한 보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족들이 그런 식으로 난동을 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재판을 즐기고 좋아하는 미국인들
미국오고 처음 본 드라마, 영화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재판을 주제로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올리기위해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분이 가상이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미국인들의 재판 전반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광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재판에 대한 것들이 자주 화재로 등장합니다.
판사의 권위가 제거된 미국의 재판제도 ( 배심원 제도)
요사이는 한국에도 미국의 재판을 주제로 하거나, 재판광경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상영되어, 미국의 재판을 간접적으로 나마 많이 접촉하여 배심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
배심원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 또는 "승소냐 패소냐?"의
결론을 판사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즉 배심원에 선정된 일반 시민들이
내린다는 점입니다.
미국 재판에서 판사의 역활은, 배심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판의
진행을 통제하고 관리만 하는 역활만 수행합니다 (정식 재판의 경우).
따라서 판사가 재판에서 피고나 원고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해도,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판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판사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가집니다.
배심원 제도는 왜 공정한가?
배심원 제도의 공정성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해도,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심원은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전기공도 되고, 자동차 세이즈맨도 되고,
일반 가정 주부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심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제시나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해설도 아주 "평범해야" 합니다. 즉, 누구나가 명백하게 흑/백을 가릴 수 있도록 쉽고, 평범하고,
또 상세해야 합니다.
셋째, 배심원의 선정 과정입니다. 배심원의 선정과정에서, 피고나 원고측은 특정 배심원을 배심원으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선정되기 전에 양측 변호사들로부터 인터뷰를 받게됩니다.
얘를 들어, 좌파와 우파가 대결하는 재판이라할 경우, 우파 변호사는 명백한 좌파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합리적일 경우). 물론 좌파 또한 명백히
우파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지요. 따라서 배심원은, 이경우,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들로 선정이 됩니다.
넷째, 미국에서의 재판은, 특정 지역에서 재판을 할 경우, 원고나 피고 한 쪽에 불리하거나 편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지역"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 5.18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고 할 경우, 광주라는 지역의 특수성 상, 우파에
불리한 여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는 지역도 중립적인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심원 재판의 한 가지 약점이랄 수도 있는 점은,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배심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재판은 결론이 나지않는 재판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몇 시간 안에 결론 (유죄/무죄)을 내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자신들 사이에서 격론을 벌린 다음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차이
권위주의라는 것은 권력, 혹은 의사결정권이 (이 경우 판결) 한 사람이나 특정 소수에 집중될 경우
생겨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정해진 제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권위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영국의 수상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제도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보다 더 나은 제도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재판제도 (배심원 제도 포함)가 최상이고 가장 이상적인 재판제도라고 볼 수는 없고, 약점도
많습니다. 법이 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돈많은 사람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불을
보듯이 유죄가 분명한 경우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판사는 "속수무책"으로 배심원이 내린 결론대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에의해 독단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현 한국의 재판제도 보다는 훨씬 민주주의적이라는 점만은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좌파 변호사가 우파 인물에 대해 재판을 하게되든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판결은 나있는 상태지요.
지박사님의 이번 재판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저는 아직까지 좋은 판사도 있다고 믿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배심원제도가 정착된 미국이 부럽군요!
다소 흠결은 있지만 한국재판상황과는 큰 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양쪽(좌,우파) 배심원 구성원이 문제인데 그것만 적절하다면 지금과같은 좌파일방적 판결은 막을수가 있겠지요!
왜 한국은 이런 배심원제도를 전 부문에 다 시행하지 않는가요?
법을 고쳐야하지않나요?
국회에서 제기해야할 문제군요!
판사놈들이 이유핑게를 대서 반대할것인가?
검은바다님의 좋은지적에 감사합니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아주 좋은 내용의 글입니다. 판사도 이런글 읽을려나!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자상한 설명 고맙습니다.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까.. 여기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토론문화가 없습니다. 500년 유교사상의 산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서열사회 입니다.남녀, 나이, 직위, 권위 따위로 따져서 서열을 매겨야 비로소 서로 대화가 되는 문화, 이런데서 효과적인 토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등사회, 서로 존중하는 대화에서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꽃핀다고 볼때, '너는 내 말을 들어' 식의 서열문화 의식에서 미국식 배심원 제도가 정착하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가 봅니다.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까지의 '권위주의 판사'를 막는데는 좋은 장치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