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 유린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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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30 15:44 조회18,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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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1의 가치인 '공공선'(Public Good) 유린한 헌법재판소
12월 28일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사 박찬종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공익이 하나로 수렴되지 못한다니!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헌재는 위 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헌 의견을 낸 심판관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송두환, 민형기, 조대현, 김희옥 재판관 등 7명, 위 47조 1상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사람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등 2명이라 한다. 위헌을 뒷받침한 논리는 아래와 같다.
첫째가 ‘쌍방향성’이다.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반론과 반박을 통해 익명성이나 무차별적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둘째 ‘인터넷 유언비어’는 국가가 먼저 나설 일이 아니라 자발적 규제가 먼저라고 규정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가 해악성을 가지는지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셋째,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사안마다 다르고 의미가 불명확·추상적임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어떤 표현이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의 사회구조는 다원화돼 있고,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으며, 공익간의 형량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공현 재판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야말로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수의견이 원칙이다!
반면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이런 의견을 냈다.
“공익과 허위 통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의 강한 파급력과 장시간의 허위 논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는 강한 파급력이 있고 장시간의 논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글을 읽는 필자는 소수의견에 동의한다. 헌재는 기계화된 법률을 원하고 있다. 헌재의 위 논리대로라면 판사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어떤 표현이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37조1항이 위헌이며, 사회구조가 다원화돼 있고,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으며, 공익간의 형량도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7조1항이 위헌이다”?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명백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사상과 남한 사상이 혼재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가치관도 하나로 수렴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사회교란과 사회파괴를 위한 선전선동도 북을 위해서는 애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을 헌재가 앞장서서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회적 여파
촛불 폭력시위를 부추기기 위해 "여대생이 시위 중 사망했다" "전경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이 기소돼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우리 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작극’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2명이 기소돼 있다.
하지만 위의 유언비어들은 분명히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폭동을 선동하는 유언비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애국정신을 가진 상식인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법관들이 하기 어렵다 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국가단위의 공익에 대한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국자의 공익이 다르고 빨갱이의 공익이 다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헌재의 이상한 반란으로 인해 위 기소사건들이 ‘위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의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37조1항에 걸었기 때문에 이들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공공선’인데 무엇이 공공선인지 판단할 수 없다니!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혜와 지식과 의견을 공공의 장을 통해 수렴하여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의 결정대로 무엇이 공공의 선에 해당하는 것인지 보편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추구할만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한 것이다.
어떤 표현이 공공의 선을 위하는 것인지 해하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헌재의 논리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공공의 선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그야말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 이 사회에서서 무엇이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것이고 무엇이 반하는 것인지 누구나 보편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어째서 판단이 불가능한 대상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 제1의 가치인 ‘공공의 선’을 해하는 행위가 어째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의 결정문은 꼭 박시환의 판결문처럼 보인다.
전기통신법보다 더 위헌적인 것은 명예훼손법
전기통신법 37조1항보다 더 애매한 것이 명예훼손법(307조)이다. 명예훼손 법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의 법 해석으로 판사들에게 엿 장사를 강요하고 있다. 가장 전근대적인 법이고 가장 반 인권적인 법인 것이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며 어떤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지를 일일이 법이 규정해야 한다.
명예훼손 법에도 “명예훼손 적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법조문이 들어있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어떠어떠한 구체적 표현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일일이 법에 열거해야 할 것이다. 47조 1항보다 더 손을 봐야 할 법조항이 명예훼손법인 것으로 안다.
2010.12.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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