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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달과 검찰의 야합, 재판의 결정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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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21 16:36 조회18,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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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결정적 하자


권정달은 5공을 창출해낸 핵심멤버였지만 역사바로세우기의 소용돌이를 맞아 돌연 자세를 바꿈으로서 역사의 동지들을 배신했고, 배신한 대가로 사법처리를 면제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불렀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이른바 신군부세력을 얽어 넣은 포승줄은 비상계엄전국확대-국회해산-국보위설치-언론대책방안(K-공작)이었다.

권정달을 묶어야 했을 이 포승줄이 엉뚱하게도 신군부 인사들을 묶는데 사용됐다는 것이 일부 세인들의 평이자 필자의 생각이다. 이 네 가지의 이른바 시국수습방안들은 모두 권정달이 직접 책임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권정달 대령은 보안가 정보처장이었고, 정보처는 시국수습 임무를 전담했던 주무 부서였다. 위 네 가지 시국수습방안들은 권정달이 직접 창안했고, 권정달이 직접 보고했다. 그가 보고를 했다면 결재서류에는 그의 서명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권정달은 검찰신문에서 자기는 바지 처장이었을 뿐이고, 사실상 이를 창안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당시 실세였던 사관학교 후배들과 선배들이었다고 진술했다. 자기 이름으로 서명돼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보안사 실세였던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정도영 그리고 이른바 신군부세력인 정호용,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노태우가 수시로 모여 기획한 것이고, 이는 완벽한 정권찬탈 시나리오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의 이 진술은 신군부를 유죄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판결문에는 권정달의 진술내용들이 일사천리로 반영됐다. 

그의 처신은 그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육사출신 장군으로서의 도리와 체신을 저버린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서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남이 제의했던 자기가 창안했던 일단 대령이 주무처장으로서 결재서류에 서명을 했으면 서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장교의 기본이요 도덕률이다. 더구나 허화평과 허삼수는 육사 17기, 이학봉은 18기 그리고 권정달은 육사 15기다. 선배가 바로 이웃 후배들을 배신하여 그가 책임져야 할 내용을 뒤집어씌운 대가로 자기는 빠져나갔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육사의 비극이요 장군세계에 대한 불명예라고 생각한다.

그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다하겠지만 그런 보기 흉한 모습을 연출해낸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도마 위에 올린 핵심쟁점은 분명 권정달의 작품이다. 그런데 권정달은 그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권정달의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 진술했다. 검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다른 사람들을 유죄로 몰아갔고, 권정달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놓고 세인들은 검찰과 권정달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들 했다. 이런 의혹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승복력에 결정적인 흠으로 남게 될 것이다. 

1996년4월22일 1심제5회 공판정에 전두환이 장장 6시간 정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검사 김상희는 전두환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추악한 신문들을 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와 국가에 대한 엄중한 존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땅바닥에 놓고 발로 짓밟은 것이다.     

김상희 검사: 최근 일부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임에 관련해서 피고인이 최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175억원을 주었다는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그러한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전두환: 주고 안 주고 간에 그것은 최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본인에 대한 모독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수치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상희 검사: 그러니까 175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두환: 물론이지요.

김상희: 피고인은 혹시 조명작전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두환: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상희: 최규하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일부의 돈에 대해서는 최광수  비서실장이 작성해준 영수증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는데 혹시 그런 소문이나 주장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두환: 글쎄 그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사: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두환: 있을 수가 없지요.

검사: 그러면 액수는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 위로금 명복으로 돈을 건네 준 사실은 있나요?

전두환: 없습니다.

이양우 변호인: 재판장님, 지금 검찰은 우리나라 역대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돈을 주고받고, 그것이 특히나 대통령의 인계에 연관된 돈의 수수다, 이것이 과연 증거도 없이 이 공개된 법정에서 국가기관인 검찰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검찰이 이런 질의를 하는 저의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피고인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재판장 김영일, 변호인에게: 언성을 낮추십시오. 너무 언성이 높습니다.

재판장 김희상 검사에게: 첫 번 질문에 175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거기서 질문과 답변은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상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바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질적 수준 그리고 난잡 성이 웅변적으로 배어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한 권정달의 진술내용

당시 보안사 핵심 5인방으로 불렸던 권정달은 1996년1월4일, 삼정호텔 1110호에서 검찰과 마주하여 그의 동지들을 배신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0장에 이르는 그의 진술내용 중에서 핵심만 요약한다.

1) 1980년 2월에 구성한 언론대책반의 반장은 이상재 준위였는데 그는 나의 직속 부하였지만 보안사 인사처장인 허삼수가 추천했고, 모든 사항은 나에게 보고하기 전에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정도영에게 먼저 했다. 그가 “K-공작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를 받았고, 전두환에게도 내가 보고한 것이 사실이지만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나는 껍데기였고 모두 다 보안사 핵심인물들이 주도했다

2) K-공작을 시행한 목적은 전두환 등 핵심세력이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언론을 조종, 통제, 회유하려는 데 있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정치작태로 부각시키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력한 허수아비요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부각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3)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탐낸 것은 전두환이 사회적 인물들을 많이 만나는데 필요한 격려금 등의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정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4) 시국수습방안을 작성한 주무부서장은 나였다. 1980년5월초, 전두환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내가 지휘하는 정보처 산하에 4-5명으로 구성된 정세분석반을 활용하여 문안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후 2-3일간 보안사 핵심들(허화평, 허삼수, 정도영, 이학봉)과 함께 비서실장실 허화평의 조그만 회의실에서 비상계엄전국확대, 국회해산, 국보위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방안 초안을 완성했고, 허화평과 허삼수는 내각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내각을 강력히 조종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보위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또한 군부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계엄보다는 전국계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5) 신군부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할 것이 겁이 나서 국회해산과 정치인 연행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다.      

6)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초안은 보안사핵심참모 5명이 작성했고, 신군부 핵심세력(정호용,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등)이 수시로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 이들을 부른 사람은 허화평 비서실장이었다. 이들은 수습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시국수습방안은 수립단계부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형식상으로는 내가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긴 했지만 실질은 신군부가 주도한 것이었다.

7) 5월17일 밤, 비상계엄전국확대를 심의할 때, 중앙청 현관에서 회의장까지 1m간격으로 병사들을 배치함으로써, 국문위원들은 찬성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군부가 두려워 찬성했을 것으로 본다.

8) 당시는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퇴진을 원하는 국민적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다. 시국수습방안을 실천하게 되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과 저항이 예상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시국수습방안의 수립 및 준비 단계에서부터 무자비한 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격 검거하라, 분할 점령하라”는 공수부대들의 시위진압 지침을 전제로 하여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이다.

                                                   법 정 공 방     

권정달은 5공세력에 대한 이른바 배신자의 모습으로 1996년7월22일 1심 제23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권정달은 자유의 몸으로 증언대에 섰고, 그와 함께 5공을 주도했던 동지들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변호인 김현무(유학성을 위한 변호인): 증인이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보안사 참모 5명과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 등 이른바 신군부 핵심세력과 함께 토의한 날자가 5월4일 전후라고 했지요?

증인(권정달): 예

문: 군의 관례나 예의상 4성장군들을, 전두환 사령관이 부른 것도 아니고 대령에 불과한 허화평이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답: 당시 상황은 계급이나 관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인 허화평이 상의할 게 있다고 오라 하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정영일(황영시 변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변을 당했고, 통치권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시위와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아 비상계엄은 물계엄이다 종이호랑이다 하는 식으로 비하됐고, 5월에 들어서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폭력의 규모나 양상이 위기를 실감케 했고, 구호도 정치구호로 변질되었고, 북한의 동향도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최규하 정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내각역시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정국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증인(권정달): 예

문: 보안사의 시국관도 이러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은 바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며, 이를 최대통령에게 건의하였지요?

답: 예

문: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가보위를 책임지는 보안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답: 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더구나 전두환 피고인은 보안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을 하고 있었기에 국가적 난국에 대해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답: 시국을 수습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보안사에 얼마나 근무했나요?

답: 20여년 될 것입니다.

문: 그래서 아실 터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보안사가 나름대로의 시국수습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대통령에 건의하지 않았나요?

답: 그랬습니다.

문: 증인이 만든 시국수습방안도 바로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나요?

답: 예

문: 결론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을 만들 때는 몰랐는데 시국수습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전두환 피고인이 집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인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시국수습방안은 만들 당시 집권계획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답: 꼭 집권하겠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문: 전두환 피고인이 증인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보라 지시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나요?

답: 아닙니다.

문: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의 주도 하에 만든 것이군요?   

답: 예

문: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실제로 국회가 해산이 됐나요?

답: 국회는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답: 아까 증언하시기를 시국수습방안은 집권계획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실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인가요?

검사 김상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법리해석이나 의견에 대한 신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검찰은 증인이 만든 시국수습방안을 내란의 마스터플랜으로 보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검찰 기소대로라면 시국수습방안이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 한다면 중인의 주장대로 5월4일 여러 분들을 모아놓고 증인이 브리핑한 것은 내란의 공모요 모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브리핑 한 증인이야 말로 핵심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기소저차 안 되어 있고, 반대로 그날 브리핑을 받은 사람들만 구속되어 내란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김순갑: 보안사의 핵심부서는 정보처, 대공처, 보안처이지요?

증인: 예

문: 인사처, 군수처 등은 지원부서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정보처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국수습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특별히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보처의 업무소관이 아닌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으로 임명되었었지요?

답: 예

문: 임명되긴 했지만 고유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내무분과위원으로서의 임무는 거의 수행하지 못했지요?

답: 예, 나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허화평: 이런 자리에서 증인을 만나 질문하게 된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10.26 이후에 보안사를 떠날 때까지 당시 전두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국난극복에 동참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인정하시나요?

권정달: 예

문: 그 당시 증인은 정보처장으로 그리고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언론통폐합이라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장을 그만 둔 다음에는 예편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민정당을 창당하고 1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에 냈습니다. 그 공으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이 되어 5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지요?

답: 예

문: 시국수습방안이라는 말은 검찰에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여튼 수습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지시는 증인 혼자 사령관실에 불려가 지시를 받은 것인가요?

답: 예.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태가 어지러우니까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 하셨습니다. 
 
문: 증인이 혼자 가서 지시를 받은 것이 맞지요?

답: 예

문: 보안사 정보처는 정보업무의 주무처입니다. 오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전문가들이 있고, 자체 존안자료가 방대하고, 중정이나 경찰로부터 자료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책안을 만들어 가지고 증인이 직접 사령관님께 보고한 것이 아닌가요?

답: 시국수습방안에 담긴 세 가지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는 방법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비상계엄 같은 것은 다른 관계기관에게 노출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계신 유학성, 황영시, 노태우, 차규헌 피고인 등 당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비밀이 보장돼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것은 비밀보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허화평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때에는 사령관님이 꼭 소집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통하는 입장이어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문: 결국 보안사 안에서 증인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이웃에 있는 핵심참모들과 논의해서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인가요?

답: 무슨 책임 회피입니까?

문: 검찰공소장에 의하면 증인이 보안사 핵심참모인 이학봉 , 허화평, 정도영, 허삼수 그리고 증인 이렇게 다섯 사람이 비서실 대기실에서 2-3일간 모여가지고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사령관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 데 그게 사실입니까?

답: 사실입니다.

문: 그러면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받았나요?

답: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섯 사람은 언제나 의논하고 특히 비서실장과는 사령관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늘 의논을 했습니다.  
        
문: 10.26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승화씨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 수사를 보안사 대공처 수사국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증인은 참여한 일이 있나요?

답: 참여한 일 없습니다.

문: 그러면 거기에 보안처장이 참여했었나요?

답: 수사사항과 일반적 정책입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12.12사건은 모든 참모들이 매달려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은 대공처 수사국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키면서 처리했습니다. 하물며 국회를 해산한다, 비상기구를 만든다,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정치인을 잡아가둔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고도의 정보적 감각을 가진 사람만의 사항들입니다. 이런 극도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보안사 전체가 매달렸던 12.12사건에 대해서는 정보처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모순된 말이 아닌가요? 보안사 업무는 차단의 원칙에 의해 수행됩니다. 자기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생명 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증인께서만 증인이 해놓고도 ‘나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 그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분명히 다섯 사람이 상의해서 했습니다.

문: 비서실장실은 그야말로 남대문 시장입니다. 증인은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보안처장은 1년 선배입니다. 정말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함께 기획했다면 찾아오는 사람들로 와글거리는 비서실이 아니라 넓고 조용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증인의 사무실이나 보안처장의 사무실에 가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답: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무실에 갑니까?

문: 그러면 제가 선배장교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만 당시 비서실장은 통제형 참모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고위장성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 이거지요?

답: 예

문: 그 분들을 누가 집합을 시킨 것입니까? 사령관 지시도 없었다, 비서실장이 했는지는 모르겠다, 증인도 안 했다 그러면 유령이 집합을 시켰나요? 

답: 모임이 형성돼 있었고, 누군가가 저더러 나가서 설명을 하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주도를 허화평 실장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입니다.     

문: 제가 어째서 정보처장의 일을 위해 고위장성들을 소집해 줍니까?

답: 그 때 상황은 지금의 정상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증인은 검찰에 5번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요?

답: 예, 밤을 샐 때도 있었습니다.

문: 5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 증인은 줄곧 사령관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그 모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가였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안가 맞습니까?

답: 안가가 맞습니다.

문: 브리핑을 할 때 차트도 들고 나갔고,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는 등의 세부 사실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그보다 훨씬 기억이 잘 돼야 할 모임의 장소는 어째서 기억이 흐린가요?  

답: 기억이 안 난다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은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중정의 안가는 증거보존지역이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사령관께서는 그 끔찍하고 재수 없는 안가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령관님은 조선일보사 뒤에 있는 정동 안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궁정동 안가는 중앙정보부 재산이라 보안사가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안가 역시 증거본존지역으로 접근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답: 아닙니다. 시해장소인 안가와 시해장소 옆에 있는 김재규가 사무실로 쓰던 안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전두환 대통령을 받들어서 모든 임무를 불평 없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고, 5.18특별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당시 증인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자세를 바꾼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일했다는 자부심에 대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증인께서 전역을 하시고 창당작업을 이종찬 당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과 함께 추진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답: 사실입니다.

문: 중간보고, 결과보고 모두 증인이 책임을 지고 했지요?

답: 보고를 했습니다.

문: 창당 작업은 성북동에 있는 보안사 안가에서 했지요?

답: 예

문: 거기에 제가 가본 적이 있나요?

답: 거기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문: 그런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정당의 조직책 선정을 허화평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나요?

답: 꼭 주관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 보좌관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씩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 장소를 제공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만 창당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이 주도했고, 그 결과 민정당 사무총장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창당을 주도한 사람은 뒤로 빠지고 비서실장의 임무에 따라 장소를 마련해준 사람이 창당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 아닌가요?

답: 주도라기보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유학성: 오늘 권정달의원과 이렇게 대하고 보니 기구한 운명에 처한 우리가 더욱 슬퍼집니다. 우선 권정달 의원이 안동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80년5월4일, 중앙정보부 안가에 군사령관, 참모차장, 육사교장,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등을 일개 대령이 보안사령관의 하락도 없이 집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인 권정달: 소집이 아니라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형식으로 모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5.4는 일요일, 5.5는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나는 용인에서 3군사령관을 했습니다. 지휘관이 자기 지역을 뜰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5월3,4,5일 어간에 서울에 간 일도 없지만 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국수습방안이라는 것은 구속되기 하루 전에 검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권정달 의원과 대질시켜달라 했지만 검찰은 안 해주었습니다.

답: 저는 형님과 함께 황영시, 차규헌 장군님 세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3군사령과, 참모차장, 육사교장 등의 고위 장성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보안사령관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대령이 이런 고위 장성들을 불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안사령관한테 보고를 한다? 이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답: 저는 모임이 있었고 보고를 드렸다고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피고인 정호용: 증인은 수습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좋은 건의를 올려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지, 무슨 내란이다 또는 집권이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증인 권정달: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문: 권 증인은 검찰에 이것이 집권 시나리오다, 또는 이것이 내란음모다 이런 증언을 하셨나요?   

답: 그런 일 없습니다.

문: 증인은 대체방안이라든지 창당이라든지 헌법개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한 적이 있나요?

답: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문: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증인은 보안사령관의 브레인 역할을 했기에 여기에 당연히 우리와 함께 기소되어 있어야 할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증인은 증인이 책임지고 한 일에 대해 구차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내 솔직한 생각입니다. 5.4일 경에 회동을 했다는 증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 모두가 모인 사실이 없다하고, 비서실장도 연락한 바 없다고 하는데, 유독 증인 혼자서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인격모독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증인이 책임지고 했던 일을 모두 남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당시 군 최고 지휘관들로서 군복을 입고 계셨으며 저 혼자만 군복을 벗고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기소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검찰과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허삼수: 당시 선배인 증인이 후배들과 동격의 참모를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권정달: 답변 드리기 거북하지만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문: 정보처에서 처리하신 제반 사항은 결과적으로 정보처장의 책임이지요?

답: 정보처가 한 것은 정보처장의 책임이겠지요.

그 후 권정달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 1996년10월24일 제2심 제5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변호인 이양우: 증인은 12.12사건 당시 보안사에 나와 26사단 포병사령과 이경희 대령, 수도기계화사단의 포병사령관 김도수 대령, 제2훈련소장 이필조 소장 등에 전화를 걸어 병력출동을 말려달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

권정달: 예

문: 그것은 보안사령관이 시켜서 한 일인가요?

답: 지시에 의해 한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이 판단해서 한 것인가요?

답: 부대 간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문: 병력출동의 자제를 부탁하신 것은 군사반란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답: 유혈극을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한 일입니다.

문: 당시 증인은 정승화의 행동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니요?

답: 참모총장으로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5.17에 대해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보안사는 정보처 산하에 언론반을 두고 계엄사의 언론검열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는 3공화국시절부터 죽 해오던 관행이 아니었나요? 

답: 협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언론반은 1980년에 처음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마다 만드는 것이지요?

답: 정보처 2과에는 언론반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상재 반장이 와서 언론반이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문: 신설한 것이 아니라 보강한 것이라 이 말입니까?

답: 예

문: 증인은 1995.5.23의 검찰조사에서는 “언론반을 보강한 것은 시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검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되자 1996.1.14.의 검찰조사 시에는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요?

답: 사실을 사실대로 펴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전두환 피고인께서 증인에게 군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언론계의 동향을 제거하고 정국주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나요?

답: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문: 이상재씨는 증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언론계 중진을 만나 안보중심의 시국관을 설명해주고 보도성향을 안정 위주로 유도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답: 시국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  이상재가 작성한 이른바 K-공작계획은 이상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가요.

답: 사령관님은 모르시고 그가 작성해가지고 제게 가져와서 보고했습니다.

문: K-공작 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재가 언론반장에 취임해 가지고 언론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계획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사실입니다.

문: 증인은 이 K-공작계획서를  사령관에게 보고했나요?

답: 기억에 없습니다.

문: 증인은 전두환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에게 중앙정부부장서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증인은 대통령이 전두환 피고인을 중앙정부부장서리에 임명한 경위도 모르고 전두환 피고인이 총리를 만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전두환 피고인이 대통령과 총리를 찾아가서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해달라고 자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문: 그럼 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 중앙정보부장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

문: 증인은 당일 조서에서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한 것은 돈이 필요하였고, 부총리급인 서리직을 겸직함으로써 각료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인가요?

답: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2010.12.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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