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간 양치기 소년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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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12-03 12:30 조회18,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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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간 양치기 소년
MBC PD수첩 5개 쟁점 중 3가지는 허위에도 판결은 무죄
친북반역세력이 총동원되어 광화문과 청계천, 태평로와 세종로를 쇠구슬 새총알과 초산 병이 날아다니고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해방구로 만들어버린 100일 초불폭동을 촉발한 MBC PD수첩의 광우병공포조작방송(2008.4.29)제작팀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허위조작방송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PD수첩‘광우병’항소심에서 2심재판부는 1심재판부가 전부‘허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5개 쟁점 중 3개에 대해서 <허위>임을 인정하고서도 정작 판결에서는 PD수첩 제작진이 폭력시위 선동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케 한데에 대하여서도 <오로지 공익에 관한 때>라는 조각사유를 인용하여 언론자유를 (지나치게)폭넓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직접피해규모만도 1조 9228억에 이른 것으로 추산 된) 100일 촛불시위를 촉발한 <악의적 보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반발했고, MBC 송일준 PD는 “재판부가 언론의 정책비판을 인정했다. 보도에 허위내용이 포함됐어도 실수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득의의 소감을 피력했다.
우리는 위법이나 범법이 있을 때 고소 고발은 피해자나 목격자 등 국민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범죄수사는 검찰과 사법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는 줄 알고 있으며, 법관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쓴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고 들어 왔다.
法에 관한 한,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소위 ‘법조계 세 바퀴’인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문영역이기에 일반국민은 그저 낯설고 두려운 괴물처럼 여겨지는 존재일 뿐이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돈과 권력 앞에 무기력하고 편향적이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며,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쏘아 댈 정도로 억울함과 원망(怨望)의 표적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MBC PD수첩 광우병위험조작방송에 대한 2심판결을 보면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얘기가 19세기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성향에 의해 양치기소년의 거짓보다 더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거짓조차 ‘공익을 위해서’라는 <위법성조각> 인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먹구름처럼 일고 있다.
차라리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치졸했을 뿐‘惡意’는 없었다고 볼 때, MBC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정에 양치기 소년이 섰다면,“양치기소년이 늑대가 온다고 번번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지른 ‘오로지 공익에 관한 때’임으로 무죄”라고 했을지, 재판결과에 상상이 안 간다.
흔히들 언론을 제 4의 권력이라고 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으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어 온 MBC PD수첩 대한 이번‘무죄’판결은 왠지 수긍이 안가면서‘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네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어쩌면 내 자신이 법에 대해서 무지 때문인 것 인지도 모른다.
남의 장독대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처벌을 받는 법치사회에서 100일 폭동을 촉발한 악의적 거짓 보도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처사는 法이라면 기겁을 하는 무지렁이 백성들의 상식과 20대초에 고시를 패스하여 영감소리가 귀에 익은 법관의‘양심’에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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