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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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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05 21:39 조회23,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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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조언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연평도를 2차례 방문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격려했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지휘에는 ‘상징 만들기’(Image making)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가장 위험한 아프칸으로 날아가 미군 병사들을 격려했다. 이 역시 지도자가 해야 할 ‘상징 만들기’의 기본이다.

하지만 군사작전은 ‘이미지-메이킹’만으로 되지 않는다. 필자는 중령-대령 시절에 국방연구원에 있으면서 국방장관은 물론 수많은 4성-3성 장관들과 만났다. 중령-대령이었지만 필자의 접촉범위는 주로 3-4성이었다. 그 이하에게 말해보았자 소통도 안 되고 영양가도 없고 싸움만 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는 1개의 과제를 할당 받아 1년간 그것만 연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필자는 스스로를 국방장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 세웠다. 그리고 연구과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들에 대해 파악을 하느라 전방 GOP 연대에서 여러 날을 지샜다. 레이더 및 방공포 기지가 있는 고지들을 참으로 많이 찾아 다녔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필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같은 부대를 방문한다 해도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것과 연구위원 자격으로 방분하는 데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겉으로는 국방장관이 대접을 받지만 속으로는 연구위원 자격인 필자가 대접을 받았다. 국방장관은 거짓말을 듣고 가지만, 연구위원인 필자는 진실을 속 속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가 파악한 것들을 국방장관과 3-4성 장군들에게 말해주면 그들은 100% 다 놀란다. 그들이 보고받은 거짓말들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3-4성 장군들은 필자의 편이 됐고 그 아래는 필자의 적이 됐다.


4성 장군들은 부하들이 들려주는 ‘거짓 보고’만을 듣고 출세를 했기 때문에 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겠지만 지극히 사실이다.


1998년 고건씨가 필자를 서울시 시정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개혁위원들은 감사원 보고서를 가지고 강남병원을 폐쇄하려 했다. 그러나 필자는 감사원 보고서를 믿지 않았다. 필자는 시립 강남병원을 방문하여 하루 종일 관찰했다. 그리고 감사원 보고가 왜 틀렸는지를 발표했다. 결국 강남병원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지하철 경영에 대해 모 회계법인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맡겼다. 수억 원어치였다. 그 회계법인의 설명을 들으니 연구수준이 매우 낮아 보였다. 그래서 필자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전철역를 직접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시정개혁위에 제시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에게 부탁한다. 누구든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 진실을 토해내고 싶어 하도록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을 현장들에 보내 진실을 파악하고 대안에 대한 현장의 지혜를 가져오도록 하는 연구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국방장관이 현장에 간다고 해서 현장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현장의 진실을 파악하기위한 기회가 절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는 항상 진실을 은폐 하려는 마귀세력이 있다. 필자가 군을 떠난 것도 이런 마귀세력 때문이었다. 지난 번 김태영 장관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국방장관은 이점에 착안하여 진실을 파악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북한이 무슨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던, 도발에는 무조건 100배로 보복해주기 바란다. 그것도 적의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하여 갚아야 할 것이다, 대포를 쏘면 전투기로 앙갚음하고, 서쪽에서 도발하면 동쪽에서 보복을 하기 바란다. 당신의 말대로 북한은 절대 전면전 하지 못한다. 이를 신념화 해주기 바란다.


군을 모르는 국가지도부의 말은 일단 경청하라. 그러나 그들의 말이 국가를 위해 영양가가 없으면 과감히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국가에 바쳐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바로 국민이요 역사다. 이를 명심해주기 바란다. 굵은 선을 지켜주기 바란다.



2010.12. 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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