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소심 판결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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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17 15:41 조회4,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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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소심 판결 징역 2년 선고
재판 약사
2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 제8-3형사부
판사: 김예영, 장윤선, 장성학
판결: 징역 2년 (방어에 성실히 임했고, 코로나 시국이라 구속은 안한다)
1심사건: 2016고단2095
선고: 2020.2.13.
단독판사 김태호(광주일고)
형량: 징역2년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고령이라 불구속)
2심사건 심리 속행
2010.3.4. 항소장 접수
2020.11.11. 속행
2021.1.13. 속행
2021.3.24. 속행
2021.5.14. 속행
2021.7.21. 속행
2021.9.8. 속행
2021.11.12. 변론종결
2022.1.21. 선고기일 확정
2022.1.20. 선고기일 연장통보
2022.2.16. 선고
2심 판사는 1심 판사보다 더 빨개
재판장 김예영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성회원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1-2차 심리를 할 때에는 재판장이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김예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2021.4.27.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27/FT5TCECJ4JHLRMFLNTZ6ZZUYQY/
2심선고에 무죄를 확신했던 이유
1)위 3명의 판사는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한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선고를 하려 해도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 대등재판부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2개 정도밖에 없는 신형 재판부입니다. 저는 항소시에 전라도 판사를 배당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장에 냈고, 그래서인지 전라도 출신 판사가 없었고, 판사 3명중 1명만 부장판사가 아니라 3명이 다 부장판사인 신형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 저는 1심 판사가 혼자 밀실에서 함부로 재판하는 것에 얼마간의 제동을 걸기 위해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무언의 압력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나라 사법사상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 저는 심리를 종결하는 날(2021.11.12.) PPT를 이용해 3시간 동안 책 [5.18답변서] 내용을 요약하기도 했고, 보강하기도 하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들과 검사는 열심히 경청하였습니다.
이상의 4가지 이유로 저는 선고일로 잡혔던 2022.1.21.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갑자기 선고일을 2.16일로 변경시킨다는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통지를 해드렸지만 여러 회원님들이 허탕을 치셨을 것입니다.
2.16일, 김예영 판사는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중얼중얼 손을 연실 움직여가면서 1시간 동안이나 설명을 했는데 저는 물론 방청석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었다는 분 없었습니다. 어쩌다 중요한 포인트만 짐작해서 요지만 파악했을 뿐입니다. 제가 수백 건의 재판을 받아봤지만 엉터리 판결문이라 해도 판사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김태호와 김예영은 말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거나 남의 글을 읽는 것 같이 어설펐습니다.
판결이 무대뽀 람보인 이유
김예영은 책 [5.18답변서] 내용과 3시간에 걸친 발표내용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념을 우격다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는 [북한군 개입] 부분입니다.
1) 북한군 개입] 정황증거 42개 통째로 무시
[5.18답변서]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사진, 국가기록, 미국정부 기록 등 정황증거 42개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북한군이 어느 통로로 어떻게 왔다가 어느 통로로 어떻게 귀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조갑제가 주장하는 조롱받는 주장입니다. 이는 마치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강도가 어느 통로로 들어왔다가 어느 통로로 나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강도를 맞은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42개 정황증거들 중에는 이동하는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 매복 습격 사실, 아시아자동차에 600명이 집결해 370여 대의 차량을 탈취한 사실, 4시간 만에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 탈취한 사실, 교도소 무장공격한 사실, 2,100발의 TNT조립한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광주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85%가 양아치급들인데 이들이 세계의 그 어느 용병보다 더 전문적 매너로 각종 중무기들을 가볍게 휴대하고 조직화되고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매년 5.18을 기념하고 있다는 통일부 자료와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42개인데 김예영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시하고 “북한군이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서에 동의한 나머지 두 판사의 얼굴들을 간간히 살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바로 안면몰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류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부는 연구내용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연구내용이 연구결론을 믿을 수 있을만한 이유들로 뒷받침돼 있는지의 여부만 판결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느냐를 설명하지 못하면 북한군이 온 것이 아니라는 판사의 잣대는 기상천외한 우격다짐입니다. 2021년 10월, 남부지검은 국회공청회 발표내용을 학자의 의견이라며 무죄판단을 하여 불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김예영의 판결은 이와 정면 배치됩니다.
2) 사기주장도 인용
광수부분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총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전라-광주인 15명이 나타나 “저 얼굴은 북한군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46얼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 15명 중에는 사기소송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90대 노파인 김진순입니다. 그는 1980.5.23.에 찍힌 관(XX신문사 사진DB)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관속에 자기 아들 이용충의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이나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기재된 설명서에는 김진순이 아들의 사망소식을 처음 안 날이 1980.6.30.입니다. 5월 23일에 김진순은 아들의 관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증거를 [5.18답변서]에 제시했고, 이에 추가하여 3시간 발표과정에서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예영은 무조건 김진순의 주장이 맞고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가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 심복례입니다. 그 역시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해남에서 들었고 5.30에 광주로 올라왔는데 5.23일 남편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예영은 이것도 광주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기가 시민군 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박남선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유탄발사기를 들고 가는 제71광수(황장엽)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얼굴이 틀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만원이 71광수의 얼굴을 황장엽 비슷하게 조작해 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모 신문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리지널 사진을 찾아 법정에도 제시했고 [5.18답변서]에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김예영은 박남선이 주장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장난입니까? 이런 식으로 2년형을 때려도 무방한 나라가 이런 개판의 나라입니다.
3) 증거를 대도 무시
광주신부를 빨갱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입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정체불명의 으깨진 시체얼굴 15구를 화보집에 싫어 1987년에 발행하면서 그것이 계엄군의 야만행위라고 몰아갔습니다. 화보집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라는 명의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북한이 발행한 삐라에는 그 중 5구가 중복돼 있었습니다.
1987년
저는 이를 놓고 광주신부들이 1982년 북한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해서 1987년 화보를 만들었다며 광주신부들을 빨갱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 김태호는 이 삐라가 북한 삐라라는 증거가 없다며 저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같은 1982년에 북한이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591쪽에 1982년 발행한 빠라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실려있다며, 이래도 그 삐라가 북한 삐라가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예영은 무조건 북한 삐라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591쪽
김양래는 1987년의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4명을 앞세워 지만원이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4명 중 이영선 신부는 1887년에 신부가 아니라 학생이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5.18답변서]에도 실었지만 3시간 강의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갱이라 해도 부장판사의 직함을 달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판결서를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말문이 막힙니다.
여타의 모든 내용들은 [5.18답변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18답변서] 내용 모두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판결했습니다.
이후의 대책
물론 상고는 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역시 [5.18상고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2.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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