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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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19 17:14 조회6,4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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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문턱
재판장 김예영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 (101명)의 진성회원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1-2차 심리를 할 때에는 재판장이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김예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2021.4.27.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27/FT5TCECJ4JHLRMFLNTZ6ZZUYQY/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었다.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다.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도 이 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투표)제로 인해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라며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도 매년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졌다. 한 전직 대법관은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김명수 4년… “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인 김명수(현 대법원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대 회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32%)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4년간 몸집 불린 뒤 이념화 가속
[인권법연구회]는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초기엔 회원 수 늘리기에 집중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초기엔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들이 알음알음으로 후배 판사들을 불러내 같이 식사하며 회원을 늘려갔다”고 했다. 한 판사는 “인권법 선배 판사들이 식사 자리에서 ‘같은 판사인데 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형, 동생 하자’며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했다. 이후 지역별로 영화·등산·독서 모임 등을 만들어 주로 젊은 판사들을 모았고,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원 내 대형 연구회로 몸집이 불어나자,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은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결성한다. ‘국제 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사법 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소모임으로 [인권법연구회]의 전신(前身)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모는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들로 이뤄졌고,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연구회]의 편향성이 짙어진 시기가 바로 인사모를 설립할 때쯤이란 지적이 많다.
◇인권법 핵심, 재판에서 편향성 분출
실제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사모 멤버였다. 2017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자,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비난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인사모 소속이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다음 날 자기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란 글을 올린 류영재 판사도 인사모 소속이다.
또 2014년 당시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이 연구회 주최 학술 대회를 연 뒤 언론에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여서 논란이 됐다. 그 역시 인사모 멤버였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권 출범 초기, 판사를 사직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적폐 청산' 뒷받침하며 기득권 세력 돼
인사모를 중심으로 본격화한[ 인권법연구회]의 이념화는 재판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까지 침투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매년 50~64%가 인권법 판사로 채워졌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깃발을 든 ‘사법 적폐 청산’을 적극 지원했다. 2017년 법관대표회의에 들어간 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뒤에 김 대법원장은 이런 요구를 모두 실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엔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사표를 내자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 한다’며 반려한 이른바 ‘탄핵 거래’ 사건이 올 초 터졌을 땐 침묵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아니라 ‘김명수 호위 회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인권법연구회]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김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 사법 독립은 내팽개치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2심 선고에 무죄를 확신했던 이유
1)위 3명의 판사는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한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선고를 하려 해도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 대등재판부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2개 정도밖에 없는 신형 재판부입니다. 저는 항소 시에 전라도 판사를 배당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장에 냈고, 그래서인지 전라도 출신 판사가 없었고, 판사 3명중 1명만 부장판사가 아니라 3명이 다 부장판사인 신형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 저는 1심 판사가 혼자 밀실에서 함부로 재판하는 것에 얼마간의 제동을 걸기 위해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무언의 압력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나라 사법사상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 저는 심리를 종결하는 날(2021.11.12.) PPT를 이용해 3시간 동안 책 [5.18답변서] 내용을 요약하기도 했고, 보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들과 검사는 열심히 경청하였습니다.
이상의 4가지 이유로 저는 선고일로 잡혔던 2022.1.21.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갑자기 선고일을 2.16일로 변경시킨다는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통지를 해드렸지만 여러 회원님들이 허탕을 치셨을 것입니다.
2.16일, 김예영 판사는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중얼중얼 손을 연실 움직여가면서 1시간 동안이나 설명을 했는데 저는 물론 방청석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었다는 분 없었습니다. 어쩌다 중요한 포인트만 짐작해서 요지만 파악했을 뿐입니다. 제가 수백 건의 재판을 받아봤지만 엉터리 판결문이라 해도 판사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김태호와 김예영은 말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거나 남의 글을 읽는 것 같이 어설펐습니다.
판결이 무대뽀 람보인 이유
김예영은 책 [5.18답변서] 내용과 3시간에 걸친 발표내용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념을 우격다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는 [북한군 개입] 부분입니다.
1) 북한군 개입] 정황증거 42개 통째로 무시
[5.18답변서]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사진, 국가기록, 미국정부 기록 등 정황증거 42개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북한군이 어느 통로로 어떻게 왔다가 어느 통로로 어떻게 귀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조갑제가 주장하는 조롱받는 주장입니다. 이는 마치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강도가 어느 통로로 들어왔다가 어느 통로로 나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강도를 맞은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42개 정황증거들 중에는 이동하는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 매복 습격 사실, 아시아자동차에 600명이 집결해 370여 대의 차량을 탈취한 사실, 4시간 만에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 탈취한 사실, 교도소 무장공격한 사실, 2,100발의 TNT조립한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광주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85%가 양아치급들인데 이들이 세계의 그 어느 용병보다 더 전문적 매너로 각종 중무기들을 가볍게 휴대하고 조직화되고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매년 5.18을 기념하고 있다는 통일부 자료와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42개인데 김예영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시하고 “북한군이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서에 동의한 나머지 두 판사의 얼굴들을 간간히 살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바로 안면몰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류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부는 연구내용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연구내용이 연구결론을 믿을 수 있을만한 이유들로 뒷받침돼 있는지의 여부만 판결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느냐를 설명하지 못하면 북한군이 온 것이 아니라는 판사의 잣대는 기상천외한 우격다짐입니다. 2021년 10월, 남부지검은 국회공청회 발표내용을 학자의 의견이라며 무죄판단을 하여 불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김예영의 판결은 이와 정면 배치됩니다.
2) 사기주장도 인용
광수부분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총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전라-광주인 15명이 나타나 “저 얼굴은 북한군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46얼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 15명 중에는 사기소송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90대 노파인 김진순입니다. 그는 1980.5.23.에 찍힌 관(XX신문사 사진DB)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관속에 자기 아들 이용충의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이나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기재된 설명서에는 김진순이 아들의 사망소식을 처음 안 날이 1980.6.30.입니다. 5월 23일에 김진순은 아들의 관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증거를 [5.18답변서]에 제시했고, 이에 추가하여 3시간 발표과정에서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예영은 무조건 김진순의 주장이 맞고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가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 심복례입니다. 그 역시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해남에서 들었고 5.30에 광주로 올라왔는데 5.23일 남편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예영은 이것도 광주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기가 시민군 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박남선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유탄발사기를 들고 가는 제71광수(황장엽)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얼굴이 틀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만원이 71광수의 얼굴을 황장엽 비슷하게 조작해 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모 신문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리지널 사진을 찾아 법정에도 제시했고 [5.18답변서]에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김예영은 박남선이 주장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장난입니까? 이런 식으로 2년형을 때려도 무방한 나라가 이런 개판의 나라입니다.
3) 증거를 대 주어도 무시
광주신부를 빨갱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입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정체불명의 으깨진 시체얼굴 15구를 화보집에 실어 1987년에 발행하면서 그것이 계엄군의 야만행위라고 몰아갔습니다. 화보집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라는 명의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북한이 발행한 삐라에는 그 중 5구가 중복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놓고 광주신부들이 1982년 북한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해서 1987년 화보를 만들었다며 광주신부들을 빨갱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 김태호는 이 삐라가 북한 삐라라는 증거가 없다며 저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같은 1982년에 북한이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591쪽에 1982년 발행한 빠라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실려있다며, 이래도 그 삐라가 북한 삐라가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예영은 무조건 북한 삐라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판결문은 모두 65쪽입니다. 그 중 제18쪽에는 “삐라를 만든 주체, 제작-배포시기(1987년 사진첩 제작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이 불분명한 점, 설사 1982에 북한에 의해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이 삐라에 나온 사진들이 당시 희생된 시민이 아닌 북한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빠라는 1982년에 대량 뿌려진 삐라뭉치들 중 하나입니다. 남북한 공히 삐라는 개념설계, 내용설계, 제작, 배포수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지시에 의해 여러 장을 세트로 하여 발행합니다. 특별지시는 자주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물에도 로트(lot)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로트는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의 단위. 여러 개 또는 상당 수량의 한 덩어리를 일컬음.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제 몇 차 생산품인지가 일련번호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 당시 중정에서 심리전에 사용하는 삐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까지 낸 바 있습니다. 아래의 삐라 뭉치에서 발견되는 제작연도는 1982년 5월이고, 명의는 ‘민주화추진위원회’입니다.
아래 두 개의 사진을 보십시오. 위 사진은 삐라이고, 아래 사진은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제591쪽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린 것입니다. 삐라에 쓰인 글자들은 1982년에 북한 책 591쪽 내용과 판박이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1987년에 발행된 사진집에 실린 15구의 얼굴은 5,18기념재단에 빠짐 없이 등록돼 있는 154명의 광주 희생자 영정사진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영정사진 154개도 제출돼 있습니다. 이 사진집을 만들었다는 김양래가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1987년 사진집에 있는 15구의 얼굴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 제시할 수 있느냐? 이에 김양래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증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64명 광주 사망자 중에는 없는 얼굴, 북한삐라에 나오는 얼굴을 가지고 광주신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하여 계엄군을 살인마 집단으로 모략한 것입니다. 삐라에 쓰인 글자들이 1982년에 발행한 북한책 내용과 동일하고, 삐라뭉치들은 1982년에 발행됐는데 이 빠라가 북한 것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고, 1982년에 발행됐다는 데 대한 증거도 없다 합니다. 이 삐라가 1987년 이후에 발행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광주신부가 북한에서 사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광주로부터 사진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구의 시체가 154명 희생자 영정 사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5.18답변서] 제28~32쪽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 3시간 ppt 발표를 할 때에도 강조했습니다. 15구의 얼굴은 피고인이 확인해도 희생자 영정사진에 없고, 화보집 발행 실무자라는 김양래도 확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 측 말은 말이 아니고 광주의 억지 주장만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전혀 비빌 언덕조차 없는 황당한 것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그 삐라를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광주신부들이 1982년 북한이 보유한 사진들을 1987년 사진집에 실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위 근거들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아니라는 것이 김예영의 판단인 것입니다. 재판의 초점은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양래는 1987년의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4명을 앞세워 지만원이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4명 중 이영선 신부는 1887년에 신부가 아니라 학생이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5.18답변서]에도 실었지만 3시간 강의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갱이라 해도 부장판사의 직함을 달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판결서를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말문이 막힙니다.
여타의 모든 내용들은 [5.18답변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18답변서] 내용 모두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판결했습니다.
이후의 상황
먼저 변호인 두 분께서 2월 18일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곧 상고 이유서를 써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상고가 기각되면 저는 곧바로 교도소로 가서 2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김명수의 임기는 내년 중순이고, 그와 이념을 같이 하는 판사들이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22.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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