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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0 22:42 조회3,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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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께 드리는 3월의 인사말씀

                                

                                    개표의 악몽

 

39일이면 투표를 합니다. 그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겠지요. 윤석열의 연설 능력이 일진월보한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오늘(2.20) 뉴스를 보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4% 정도 앞서 간다 합니다. 앞으로 틈새가 더 벌어진다 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전에(2019)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작은 선거에서 김진태의 인기는 황교안보다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개표가 선관위의 밀실에서 그 누구의 감시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표는 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 장소에서 곧바로 개표를 하지 않는 한 사방이 다 날치기 공간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개표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세뇌를 시킬 것입니다. 이 딱한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디까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은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자” “개표과정을 100% 공개하자소리 높여 주장해야 합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를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5.18진실을 덮기 위한 문재인의 군사적전

 

사람들은 선거에 모든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은 5.18의 진실을 덮기 위해 두 가지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5.18진상규명위원회로 하여금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협작꾼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협작행위에 이영훈이 이끄는 이승만 학당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추한 내용이 본문에 소개돼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받고 있는 5.18형사재판을 군사 작전하듯 날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들은 이념판사들이었습니다. 검은 것을 보여주면 희다고 판결하고, 흰 것을 보여주면 검다고 판결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답변 내용들은 90% 팩트와 10%의 해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법관들은 이 팩트를 무시하고,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죄를 씌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하소연해야 합니다. 이 재판은 이념적 사건이고 지역주의가 충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1,2심처럼 이념법관들의 자의적 판결이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이 실린 판결을 받고 싶다 호소할 것입니다.

 

1심은 4년 동안 재판장이 4차례 바뀌면서 장기간 재판을 했지만 그 기간은 고소인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데 다 사용하였습니다. 신문한 내용(증언내용)을 놓고 진위를 다투는 공판이 일체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황당했습니다.

 

2심에서 저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각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공방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2심 제1,2회 심리를 맡았던 재판장은 김우정판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1심 재판 진행의 문제점을 호소하면서 2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김우정 재판장은 저에게 두 가지를 제출해 달라 명했습니다. 1) 각 핵심 주제별로 법정에서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 2) 피고인이 제출한 별책들이 매우 많은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요약해 달라. 참으로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2021.5.13., 8개 쟁점에 대해 모두 400(6시간 40)이 필요하다며 시간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11.11. 공판정에서 당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요점을 발표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측에 쟁점 주제와 예상 발표시간을 제출하라 명하셨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공판정에 가지고 나갔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심이 어긴 약속, 3심이 지켜야

 

그런데 3회 공판에서부터 재판장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성은 김예영 판사인데, 보도에 의하면 김명수가 사적으로 조직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성 회원입니다. 빨갱이 판사단체 [우리법연구회]보다 더 빨갱이 판사집단이라 합니다. 김예영 재판장 역시 각 주제별로 법정에서 발표할 기회를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98, 갑자기 1112일에 변론을 종결한다 공표를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항의했습니다. 왜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음기일에 종결은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오로지 최후진술 시간을 30분만 주겠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의 약속을 지켜 달라 청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대신 3시간의 발표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물론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PPT를 통해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차에게 무리한 진행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설명하면 피고인도 힘들고 듣는 재판부도 피로할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시면 무얼 합니까? 흡수가 되어야지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생소한 분야들을 깊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무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3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은 재판부가 일체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심의 사법부로부터 각 쟁점별로 나누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약속받았습니다. 2021.9.8.에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발표할 분량을 USB에 담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김예영 재판부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사법부로부터 약속받은 피고인의 권한이 상당한 이유 없이 차압당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약속한 것은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1심에서 허용되지 못한 쟁점별 심리를 2심에서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쟁점별 심리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쟁점을 단 한 번에 소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이고, 피고인 측에서 보면 인권을 러시안룰렛 게임에 거는 것과도 같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2심은 원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2심이 방기한 약속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이병호-이병기는 광수의 진실 알고 있다

 

1997년 황장엽 망명 시 이병기는 국정원 2차장으로 황장엽을 신문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황장엽은 이병기에게 나 황장엽과 김덕홍, 리을설, 김중린이 광주에 왔었다는 내용을 털어놓았는데 숨겼다 합니다. 19987월 황장엽과 김덕홍은 김용삼 월간조선 기자에게 5.18을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015630, 박근혜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을 30분 동안 비밀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탄압을 이기지 못해 남한으로 온 고위급 인물들이 여럿 있다며 상기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5617, 노숙자담요가 제37광수 박승원 상장(3, 1946년생)을 발표했고, 71일에는 뉴스타운 호외지 제1호에 박승원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73일 채널A 뉴스에 발표되고, 74일의 동아일보, 75일의 YTN 뉴스가 나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3개 매체는 귀순한 인민군 상장 박승원이 곧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뉴스를 크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630일 박근혜가 국정원에 갔을 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허락을 득한 국정원은 신나게 보도자료를 채널A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이튿날 이를 받아 또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채널A에 내주었을 때까지 국정원과 박근혜는 ~ 북한에서 3성장군이 김정은을 배반하고 귀순했다~” 신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그 3성장군이 [광수]라는 것이 드러나자 박근혜가 즉시 보도를 차단시켰을 것입니다. 높은 북한 인물이 귀순한 사실까지는 신나는 일이었지만 그가 광주에 왔던 [광수]라는 보도에 박근혜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광수]가 노출되면 전두환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애국자가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국가의 이익보다는 전두환에 대한 오기가 앞섰을 것입니다.

 

박승원이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건물에 연금되어 처량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인권의 나라도 아닙니다. 박근혜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박승원이는 박근혜의 이기심에 의해 벌써 7년 동안이나 독립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독립감옥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박근혜 이러면 안 됩니다. 죄 받는 일입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을 이렇게 처박아 놓다니요. 이때의 국정원장은 이병호, 그 바로 직전의 국정원장이 이병기였습니다. 2015.6.30. 박근혜가 국정원을 방문할 당시 이병기는 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근혜-이병호-이병기는 제37광수 박승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병기는 황장엽이 광주에 온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지원이 지금 그들에 불리한 비밀자료를 다 폐기할 것입니다. 자료는 폐기돼도 박근혜, 이병호이병기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입 안 열면 영원한 역적입니다.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립니다. 우리는 박승원의 인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

 

5.18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겼다면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그대로 삭아 문드러집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문재인과 그 졸개들이 수수방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한 것입니다. 제가 대법원에서 지면 [5.18답변서]가 가처분당해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면 가장 설득력 있게 제작된 이 책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어떻게 5.18진실을 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웃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데는 우리 애국 회원님들밖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런 호응도 없으면 저는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책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있습니다. 하지만 [518답변서] 및 귀한 팸플릿을 많이 받으시려면 사무실로 구입 신청해 주십시오. 02-595-2563입니다. 팩스는 02-595-2594 메일은 jmw327@gmail.com

 

코로나 시국이 살벌합니다. 실내 모임에 가급적 가시지 않고, 외식 안 하고, 조심하시면 백신 안 맞으셔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니 섣불리 맞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급 국민은 병도 안 걸리고 백신도 안 맞은 국민일 것입니다. 험한 세상,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오로지 애국만 하시는 우리 귀하신 회원 모든 분들께 제 모든 애정을 보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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