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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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2 17:54 조회2,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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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1]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다.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라. 명예훼손
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지만원
2. 가. 손상대
피고인측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에 대하여
1) 판결에 필요한 기초사실
(1) 1987년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15구의 으깨진 얼굴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1982년, 당시 한국에 없었던 단체 ‘민주화추진위원회’ 명의로 전두환이 광주대학살을 자행했다는 요지의 삐라들이 발행됐고, 그 삐라 뭉치 중에는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삐라가 있었습니다(증61). 이 삐라 뭉치는 2012.2.23. 파주시 해이리마을 [근현대사 박물관] 3층 [불온삐라 코너]에도 전시돼 있었습니다(증192,193). 이 삐라에는 5구의 시체 얼굴이 기재돼 있고 아물러 “총기로 사살한 수 2,600여명, 장갑차로 깔아 죽인 수 150여명 등 희생자 성격별 통계수치가 7줄에 걸쳐 나열돼 있습니다(증61). 그런데 이 희생자 성격별 통계수치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이 같은 1982년에 발행한 631쪽 분량의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제591쪽에 7줄에 걸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증194). 삐라에 기재된 5구의 얼굴은 1987년의 사진집 15구의 시체얼굴 중 5개 얼굴과 일치합니다(책 5.18답변서 32쪽 사진 참조).
(2) 증148에는 광주 희생자 154명의 영정사진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3) 2017.10.12자 김양래 녹취서 제10쪽에는 당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는 15구의 얼굴이 위 영정사진 누구와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에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고,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더 이상 쟁점화시키지 않았습니다.
(4) 2019.5.16.자 이영선 녹취서 제3쪽에는 이영선이 1987년 사진집 발행당시 신부가 아니라 신학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987년 당시 신부였다며 1987년 사진집 발행 관련 피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5) 증거기록 472-477에는 이영선이 연평도 폭격을 옹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증거기록 476-477에는 이영선이 제주도 해군기지 저지 시위를 주도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273억원의 국고손실을 유발시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상은 [5.18답변서] 25~35쪽에 요약돼 있습니다.
2) 피고인의 표현
2014.11.16. 게시한 “5.18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신부들이 담당” 제목의 글
(1)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다”
(2) “사진집 사진들은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3)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3) 원심 판결의 요지
(1) 삐라를 만든 주체와 제작 및 배포시기가 불분명하다.
(2) 삐라에 실린 사진들이 북한이 제작한 작품이라는 근거가 없다.
(3) 1987년 얼굴들의 일부가 광주희생자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4) 사진 출처에 대한 김양래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 지만원의 표현은 허위에 해당하고 표현마저 단정적이고 악의적이라 의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반론
(1) 피고인은 [5.18답변서]와 2021.11.12. USB 발표를 통해 ‘이영선이 1987년에 신부가 아니라 학생이었는데도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신부였고, 사진집 제작의 참여한 피해자라고 위계하여 소송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영선을 피해자가 맞다고 자의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다시 체크돼야 할 사안입니다.
(2) 원심은 삐라를 발행한 주체가 불분명하고 언제 제작해서 언제 살포가 되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제작한 삐라라고 볼 수 없고 또한 5구의 얼굴이 북한이 제작한 얼굴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집을 하루 비웠다가 도둑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그 도둑이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에 사는 도둑인지를 대지 못하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와도 흡사합니다. 삐라의 제작자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는 삐라의 성격과 특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북한이 사용한 위장명칭의 실체를 모른다 해서, 발행한 시간 및 살포한 시간을 모른다 해서, 북한 삐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삐라에는 5개의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에는 그 유명한 곤봉 타격 사진이 실루엣으로 깔려 있고, ‘광주대학살 5,000여명’, ‘중경상자 1만 4,000여명’, ‘광주의 한을 풀자’는 등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책의 591쪽에 기재돼있는 7행의 내용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삐라에 베껴져 있습니다(5.18답변서 34쪽 사진 참조).
한국에서는 5.18관련 자료가 2005년에야 연구를 위해 일부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5.18관련 재판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공개된 남한 당국의 5.18관련자료에는 삐라에 실린 7행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7행은 북한이 만든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모략적 내용을 일부러 낙후된 인쇄술로 삐라 형태로 발간할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판결서대로라면 삐라 속 글자는 북한의 작품인데, 같은 삐라 속의 사진은 북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3) 증61에는 삐라 뭉치가 있습니다. 문제의 삐라는 1982년에 대량으로 뿌려진 삐라뭉치들 중 하나입니다. 남북한 공히 삐라는 개념설계, 내용설계, 제작, 배포수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특별지시에 의해 여러 종류의 작품을 세트로 하여 발행합니다. 어떤 개념의 삐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남북한 당국 공히 고위급에서 주도합니다. 수시로 발행하고 수시로 살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공산물에도 로트(lot)라는 게 있습니다. 제 몇 차 생산품인지가 일련번호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 lot에 북한의 위장단체 ‘민주화추진위원회’ 명의로 1982.5.에 발행한 삐라가 들어있습니다(증61).
재판과정은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유무죄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전개한 사실과 논리라면 그 삐라가 북한이 1982년에 만든 삐라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삐라 속 글자들도 사진들도 모두 북한의 작품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심은 삐라가 1982년에 발행됐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반면 피고인 등 국민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의 차이를 놓고 원심 판단과 다른 생각을 표현한 사람을 범인으로 단죄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4) 설사 그 삐라가 1982년이 아니라 1987년 이후에 만들어 졌다 가정한다 해도 화룡첨정의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삐라에 있는 5구의 얼굴이 증148의 영정사진에 없으면, 5구의 얼굴은 확실하게 북한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답변서에서 피고인은 이 5구의 얼굴은 물론 사진집에 있는 15구의 얼굴들 모두가 영정사진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녹취돼 있는 바와 같이 김양래는 15구의 시체얼굴을 영정사진과 대조하기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쟁점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재판부는 삐라 얼굴 5구가 영정사진에 있는 얼굴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판결서 제18쪽 하단에서 1987의 사진집 얼굴 중 ‘일부’가 영정사진에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놓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삐라 속 5구의 얼굴이 광주의 얼굴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1987년 사진집 얼굴이 희생자 영정사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원심 재판부는 1987년 사진집 얼굴의 몇 명이 영정사진에 있다는 것인지, 그 이름이 누구누구인지, 전혀 밝히지도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15구 중 “일부”가 영정사진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만으로 삐라에 있는 5구의 얼굴이 영정사진에 있다는 데 대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5) 소결
① 삐라는 북한이 제작한 것이고, 삐라 속 얼굴은 광주 사망자가 아니라, 북한이 제작한 얼굴이라는 점이 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② 그 삐라 얼굴 5개가 1987년 사진집 얼굴 15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5구의 얼굴이 광주희생자 영정사진에 포함돼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987 사진집에 게재된 시체 15구 역시 광주 피해자 영정사진에서 발견된 바 없습니다. 김양래는 15구의 시체가 154명 영정사진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대조한 바 없고 대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15구의 얼굴 일부가 영정사진에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어내 놓고, 이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몰았습니다.
④ 1987년 사진집 얼굴은 광주에서 희생된 얼굴이 아니라 북한에서 가져온 얼굴입니다. 북한이 제작한 삐라 얼굴 5개를 포함해 광주 희생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신원불상의 15명 얼굴을 가지고, 북한과 공동하여 계엄군을 모략했다면,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표현 3개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닐 것입니다. 사용된 용어가 단정적이라거나 악의적이라는 원심판결의 지적은 [표현의 숨 쉴 공간]에 대한 침범일 것입니다.
⑤ 15구의 사진집 얼굴과 5구의 삐라 얼굴 모두가 광주희생자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고소인들도 검찰도 재판부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진집 얼굴은 광주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논증된 이상 사진의 출처에 대해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진의 출처에 대해 진술한 사람은 오로지 김양래 뿐입니다. 그는 독일 언론 NDR에서 구했다고도 했고, 일본 NHK에서 얻었다고도 했고,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개인들로부터도 얻었다고도 했고, 끝내는 시민들의 캐비넷에서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의 출처가 횡설수설했던 것입니다. 원심은 이런 김양래의 말들 중에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김양래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기 때문에 사진속 얼굴들은 광주 희생자가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⑥ 이영선은 1987년 당시 신부가 아닌데도 신부로 위계하여 소송했습니다.
⑦ 이상을 종합하고, 여기에 기초사실 제(5)항을 첨가하면 피고인의 표현 3개는 결코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비방이 아닐 것입니다.
2022.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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