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3] 장진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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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4 22:13 조회2,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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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3] 장진성 부분
4-라, 장철현 부분에 대하여
1. 판결에 필요한 기본 사실들
1) 노숙자담요가 장진성으로 지목한 382광수는 탈북자이며 5.18당시 9살이었다고 주장한다. 1980.5.23. 도청 앞 분수대 앞에 진열해 놓은 관을 배경으로 하여 질서 있게 모인 군중을 배경으로 한 단체사진, 그 맨 앞줄에 382광수가 어린 얼굴로 서있다. 이 사진은 [5.18답변서] 제64쪽에 실려 있다. 노숙자담요는 100명 정도로 보이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정돈돼 있는 또 다른 단체사진 하나를 제시했다. ‘우리언론에서 인기를 누리는 탈북자’ 50명 정도가 이 한 장의 사진에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진은 [5.18답변서] 제63쪽에 있다. 이 사진에서 광수는 주황색 점으로 표시돼 있다.
2) 노숙자담요나 피고인은 이들을 “소년병”이라 하지도 않았고, 무장을 사용하는 “특수군”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광주 현장에서 그 얼굴들이 보인다고만 했다. 6.25와 베트남전에서도 게릴라전에는 남녀노소가 군 편성의 필수 요소였다. 이는 게릴라전의 기본이다. 피고인과 노숙자담요는 이 두 개의 사진을 포함한 수많은 시체행사 사진들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한국정부는 국민을 함부로 살상하는 악의 존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심리전용 사진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공격을 당해도 싼 나라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국은 멸망시켜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은 통일전쟁을 위한 북한의 3대 혁명역량 중 해외역량에 해당한다. 광주현장을 촬영한 수십 장의 시체행사 사진들에 엑스트라로 동원된 남녀노소는 모두 북한인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들끼리 있을 때에는 북한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쩌다 멋모르고 그 집단 속에 들어간 광주사람들은 북한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가차 없이 당시 북한군 작전분부였던 도청으로 연행되어가 총살당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연행돼 가는 광주시민 4명을 사진으로 제시했다([5.18답변서 98~99쪽]. 이렇게 많은 남녀노소 민간인들이 북에서 오려면 여객선이 와야 한다. 피고인은 이들 여객선이 전남 해안으로 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단서를 발견했다. 당시 합참의장 유병현 회고록이다. 그는 회고록에서 전남해안 경비 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배치시켰다고 회고했다. 전남 해안을 체계적으로 비워주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4.18답변서] 206~207쪽).
3)피고인 지만원은 2015.10.29. 당시까지 발견된 탈북자 20명 정도에 대한 영상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국정원에 간첩 의심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증216).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까지 회신을 주지 않았다.
4) 이들 50여 명 중 12명의 탈북자가 2019.2.경 국회의원 하태경의 인솔에 의해 피고인 지만원을 고소했다. 그들 모두가 광주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0고단5226으로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증인신문의 목적은 장진성처럼 그들의 탈북스토리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2022.1.27. 진행된 첫 증인에 대한 신문은 2시간 30분 걸렸다.
5) 피고인들은 장진성이라는 존재는 물론 광수로 지목된 모든 탈북자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해코지를 할 동기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6) 장진선의 탈북스토리는 언론(증112,113)과 그가 탈북자동지회에 연재 기고한 '나의 탈북스토리'(증114) 그리고 단행본 [시를 품고 강을 넘다](증115)에 자필로 소개돼 있다. 피고인은 이 자료들을 130여 시간에 걸쳐 연구했고, 이를 가지고 신문사항을 작성했다. 신문사항을 보면 피고인 지만원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장철현에 대한 증인신문은 2017.1130. 에 있었으며 장장 3시간에 걸친 신문과정에서 생산된 녹취록 분량은 51쪽이다.
8) 피고인 지만원은 2018.3.7. 1심에서 장진성에 대한 별도의 답변서 34쪽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5.18답변서] 제323~358쪽에 정리했다. 요약의 유무만 다를 뿐 두 답변서의 내용은 일치한다.
2. 피고인들의 주장
1)장진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밝혔지만 실제로 다니지 않았다. 장진성은 증인신문에서 실재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지 않았는데 3년 만에 통전부에[서 학위증을 구해주었다고 말했다.
2)장진성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예하 101연락소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내세워왔지만 신문 결과 그는 101연락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3) 장진성의 탈북스토리는 거의가 다 허위고 모순이다. 탈북과정이 위장인 것이다. 장진성은 국민에 밝힐 수 없는 방법으로 한국에 왔을 것이다.
4)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주장을 판단의 잣대로 삼을 수는 없다.
3. 1심 및 2심의 판단
1) 장진성의 신문 진술은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
2)국과수도 분석할 수 없는 영상을 노숙자담요가 분석했다는 것인데, 그런 분석결과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국과수가 할 수 없는 영상분석을 감히 한 개인인 노숙자담요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4. 상고심에 바라는 사항
1)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에 대해 비방할 동기와 의도를 가졌다는 판결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법률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피고인은 탈북한 광수들에 대해 국정원에 신고를 하였고, 간첩신고는 의심이 갈 때 서슴없이 해야 하는 국민적 의무요 국가의 권장사항입니다. 국정원에 신고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국정원의 정체에 대해 의심이 갔고, 그래서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공공성을 상실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피고인은 탈북자들의 족적과 행위를 열심히 분석하여 위장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안보의식이 피고인들에 잉태돼 있기에 피고인들은 장진성의 학력, 경력, 탈북스토리 전체가 허위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같은 국민이어야 할 1,2심 법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탈북자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무조건 장신성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학력사항에 대한 장진성의 법정 진술에 어째서 모순이 없다는 것인지, 경력 사안에 대한 장진성의 진술이 어째서 모순이 없는 것인지, 장진성의 탈북스토리는 어째서 모순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1,2심은 일체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이 법이다”라는 듯이 ‘현저하게’ 덮어씌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사실심리를 전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고, 이 엄연한 ‘자의적 판결’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심리를 해야 한다면 다시 심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 국과수의 감정서에는 영상분석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언어’(professional terminology)가 일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역시 거리를 오가는 일반 시민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얼굴의 어느 부위들을 보면 닮은 것 같고, 어느 부위들을 보면 닮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사진은 아무리 흐려도 몽타주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가집니다. 사진을 믿지 못하면 몽타주를 어떻게 믿고 범인을 찾습니까. 영상을 부정하면 각종 증명서와 이력서에 어째서 사진을 부착하겠습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중국에서는 버스도 전철도 음식 값도 얼굴로 냅니다. 은행 출금도 얼굴로 합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 얼굴인식 기술이 폭넓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반면 노숙자 담요의 분석에는 전문 용어와 과학적 매너가 존재합니다. 각 부위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각 부위가 왜 같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학구적 매너에 의한 설명은 피고인에게 설득력이 넘쳤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설득력이 넘치는데 어째서 1,2심 재판부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까. 피고인이 파악한 바로는 2016년까지 국과수에는 영상분석 기능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기계만 도입된다고 판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학습과 훈련이 돼야 판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를 국과수보다 더 신뢰한 반면 1,2심 법관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기관 자체를 더 신뢰했습니다. 재판부가 신뢰하는 것과 피고인이 신뢰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자로 내모는 것이 논리상 그리고 법리상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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