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박이 박시환을 북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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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22 19:38 조회24,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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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박이 박시환을 북으로 보내자
실정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법적인 지위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수의 대법관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했지만 박시환은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정책상 교류ㆍ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시환은 지난 7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승태ㆍ김능환ㆍ차한성ㆍ민일영 대법관은 "대법원이 2008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한 이후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달리 보자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다.
대법원은 위 김씨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8(유죄) 대 5(무죄)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무죄 편에 선 5인은 박시환 말고도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김영란 있었다 한다. 이들 4인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이적행위의 범의가 없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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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11.23)
"北 주장대로 했다고 위험하진 않다"는 박시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少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대법관 13명 중 유일한 소수 의견이었다. 박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는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판결문에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수결 원칙을 따르되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고 기존 다수 의견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실천연대가 박 대법관 말처럼 순수한 학술적 목적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 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맞장구를 친 것일까. 그런 그들을 두고 주한 미군이 빠져나가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상식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박 대법관이 정말로 북한이 북한식 통일로 가기 위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연방제 통일이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면 그가 대한민국에서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왔다는 말밖에 안 된다. 박 대법관은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그런 주장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연관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위로 전제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걸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부터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도 명백한 이적 목적이 입증될 때만 처벌해 왔다.
박 대법관 주장은 뭐로 보나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그런 대법관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진원지 노릇을 해선 곤란하다.
2010.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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