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박이 박시환을 북으로 보내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대법원 알박이 박시환을 북으로 보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22 19:38 조회24,65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대법원 알박이 박시환을 북으로 보내자


실정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법적인 지위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수의 대법관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했지만 박시환은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정책상 교류ㆍ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시환은 지난 7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승태ㆍ김능환ㆍ차한성ㆍ민일영 대법관은 "대법원이 2008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한 이후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달리 보자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다.


대법원은 위 김씨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8(유죄) 대 5(무죄)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무죄 편에 선 5인은 박시환 말고도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김영란 있었다 한다. 이들 4인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이적행위의 범의가 없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한다.

==================================
                      조선 사설(11.23)
 

"北 주장대로 했다고 위험하진 않다"는 박시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少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대법관 13명 중 유일한 소수 의견이었다. 박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는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판결문에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수결 원칙을 따르되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고 기존 다수 의견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실천연대가 박 대법관 말처럼 순수한 학술적 목적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 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맞장구를 친 것일까. 그런 그들을 두고 주한 미군이 빠져나가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상식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박 대법관이 정말로 북한이 북한식 통일로 가기 위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연방제 통일이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면 그가 대한민국에서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왔다는 말밖에 안 된다. 박 대법관은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그런 주장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연관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위로 전제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걸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부터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도 명백한 이적 목적이 입증될 때만 처벌해 왔다.


박 대법관 주장은 뭐로 보나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그런 대법관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진원지 노릇을 해선 곤란하다.



2010.11.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128건 43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28 김대중의 죄, 이명박의 죄 지만원 2010-11-27 24461 489
1227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지만원 2010-11-26 26857 420
1226 이웃 아들을 죽인것은 당신들인지도 몰라요(소강절) 댓글(4) 소강절 2010-11-26 22845 289
1225 숨진 병사의 잃어버린 다리를 찾아오라(조선) 지만원 2010-11-26 24060 276
1224 박정희식 교전수칙 “先조치 後보고”(東素河) 댓글(2) 東素河 2010-11-25 21735 258
1223 대한민국이 계속 능멸당할 것입니다!! 지만원 2010-11-25 26584 389
1222 연평도 포격의 의도와 전망 지만원 2010-11-25 25730 438
1221 연평도 포격사태 정리 지만원 2010-11-25 22808 350
1220 부천 원미경찰서로부터 받은 황당한 전화 지만원 2010-11-25 29967 556
1219 밴댕이 군대의 교전규칙: “확전 안 되게 보복시늉만 내라” 지만원 2010-11-25 26847 311
1218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수정한 글) 지만원 2010-11-24 25539 556
1217 도대체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만원 2010-11-24 27023 368
1216 대통령의 진실 게임, 그 자체가 한심하다 지만원 2010-11-24 23534 324
1215 ‘주체사상-민주화-진보’의 실체 지만원 2010-11-24 21151 182
1214 이념에 물들었던 부부와 나눈 대화 지만원 2010-11-24 24181 294
1213 북한군에 군량미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 지만원 2010-11-24 25853 301
1212 연평도에 간첩 있다! 지만원 2010-11-24 26862 488
1211 훈련 중인 군대가 두들겨 맞다니! 지만원 2010-11-24 26469 390
1210 너무나 분해서! 5천만이 잠 못 이룬다. 지만원 2010-11-23 27325 363
1209 한국군은 짖기만 하는 개 지만원 2010-11-23 27165 369
1208 우라늄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의미 지만원 2010-11-23 26915 240
1207 회의는 왜 해? 즉각 응징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았나? 지만원 2010-11-23 25687 379
1206 “김대중이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 했다” 이는 현실적 우려였다. 지만원 2010-11-22 22994 299
1205 ‘한반도 비핵화’는 바로 오늘 파기됐다! 지만원 2010-11-22 22607 246
열람중 대법원 알박이 박시환을 북으로 보내자 지만원 2010-11-22 24655 265
1203 남한의 학생운동도 북한이 지휘한 북한의 역사 지만원 2010-11-22 25181 162
1202 국가는 시스템도 없이 모금에 나섰는가? 지만원 2010-11-22 20122 173
1201 北 우라늄농축공개, DJ 핵 메모 공개해야.(소나무) 소나무 2010-11-21 22370 173
1200 북의 우라늄 핵폭탄 쇼크 지만원 2010-11-22 23812 182
1199 생애 첫 재판 방청 (기린아) 댓글(12) 기린아 2010-11-21 18436 18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