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법정에서 망신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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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17 22:28 조회22,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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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법정에서 망신당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검찰 기소를 기회로 앞으로 김대중에 대한 역사를 따로 쓸 작정을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모든 식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on-line, off-line 자료를 총 동원해 주신다면 김대중에 대한 화려한 역사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조사하는 검사를 보니까 저처럼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사건을 공안부에서 맡았다면 기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장기석 검사는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올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차대전 전범이자 조선을 병탄하여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가한 히로히토의 분향소에 간 것이 왜 잘못됐느냐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히로히토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김대중이 어떤 인간인줄도 모르고 안양지청의 박윤희 검사처럼 저를 기소한 것으로 압니다. 그 검사는 제가 대한민국 최정상의 군사평론가인 줄도 모르고 김대중-노무현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실도 모르고, 아스팔트 우익들이 왜 10년간 싸웠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념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생을 하겠지만 이번 고생은 애국을 위해 하는 가치 있는 고생입니다. 저는 기소할 것임을 예측하고 이미 서석구 변호사님께 허락을 득했습니다. 김대중과의 싸움이라면 서석구 변호사님은 신이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싸우십시다.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일일이 열거하며 김대중의 소행을 낱낱이 신문하면 김대중은 땅속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30만 명에게 결핵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서 결핵백신을 싹쓸이 해다가 북한에 보내주고 보건소 사람들에게는 입단속을 시켰다. 이로 인해 남한의 결핵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등 등
법정에서 엄청난 방청객들이 참여한 재판에서 열거될 때 판사와 검사의 얼굴이 상상됩니다. 이거는 약과입니다. 법정에서 ‘죽일 놈 죽일 놈’ 소리가 절로 나게 할 것입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제가 곧 홈페이지에 정리해 놓을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을 더 풍요롭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단결케 하고 함께 조직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 대한 기회를 절대자께서 열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530GP의 구호대로 “우리는 하나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련한 89세의 여인 이희호가 김대중을 두 번 죽인 것입니다. 김대중이 살아 있을 때 김대중은 저의 글을 샅샅이 뒤진 것은 물론 저를 집중 도청하였습니다. 빨갱이 임동원이 사전 구속된 것은 바로 “왜 자연인인 지만원을 집중 도청하였느냐” 그 하나로 구속된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 있을 때 김대중과 임동원은 저를 얽어 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부축을 받아야 걸어 다니는 이희호는 무얼 한참 모르고 마치 제 글이 새로운 것인가 싶어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이 2005년 11월 27일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일반이적), 특정경제가중처벌법 - 형법 356조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역자의 부인인 이희호가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나서서 즉각 기소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빨갱이 편을 들었는가요? 검찰도 빨갱이, 사법부도 빨갱이! 필자는 발악을 하다가 빨갱들이 집어넣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발악? 발악은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지만원 혼자 하는 발악이 아니라 우익 모두가 하는 발악인 것입니다.
‘헌변’을 대표해 임광규 부회장은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의법기소하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변은 소장을 통해 그들 3명은 (1)대한민국의 국가방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노력한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왔으며 (2)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해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투명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왔다. 또 (3)반국가단체가 50여 년간 강점하면서 20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력과의 남.북연방제를 시도했으며 (4)젊어서 공산주의자들 주도의 통일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중앙위원, 신민당(해방직후정당)해당지역 조직부장, 민주청년동맹 해당지역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그 좌익사상을 은폐하면서 수시로 이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해 왔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5)그들3인 피고발인들은 수시로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5억- 8억 달러를 제공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기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변은 소장을 통해“김대중 박지원 임동원등 3명의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허물어 뜨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해주려고 시도한 범죄행위는 50종류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50개 항목에 달하는 범죄행위 리스트를 첨부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김석중외5명)2003년 2월6일 국회에 박지원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형사고발 하도록 청원했습니다
▲주권찾기시민모인(대표-이기권)은 2003년 2월7일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등 3명을 금융실명제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위원회법, 금융감독위원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 산업은행법 위반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반핵반김 자유통일 국민대회(집행위원장-안응모 전 내무장관)2003년 8월12일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강연회를 가진후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을 국가반역죄 이적죄로 성토하고 고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건국55주년 8.15국민대회는 2003년 8.15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갖고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민족반역자심판을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21세기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클린21. 공동대표- 봉태홍)은 2003년 2월27일 30여명으로 ‘김대중 전격 체포조’를 결성하고 김대중이 해외로 도망갈 경우를 대비 수시로 김대중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김대중 전격 체포조’팀은 회원들 가운데 특수부대 출신자들,태권도 유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대중이 해외로 도망갈 경우 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자동차 앞에 들어 눕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언론인 손충무(칼럼자)는 김대중 박지원을 ‘직권남용’‘인권탄압’‘명예훼손’등 혐의로 2003년 8월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대표-이준호)는 2003년 7월27일 김대중씨 집 앞에서 ‘민족반역자 김대중은 자결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고춘남씨(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서울지회부회장)가 지난 1월10일 김대중, 김홍일 부자 상대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당한 고발은 짓밟고, 빨갱이 마누라가 고소한 것은 부장검사가 나서서 즉각 기소한다?
김대중은 이번 89세 미망인의 무분별한 고소로 그야말로 남편을 시궁창에 짓밟을 것입이다. 필자가 확보한 공신력 있는 언론자료만을 가지고도 법정의 사람들이 “저 놈 저 빨갱이 놈” 할 것입니다. 기소한 검찰이 평소의 애국심을 갖지 않아 뭘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오늘까지 뽑은 자료만 해도 이희호는 법정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자료를 찾아냅시다.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자료. 신문에 난 5가지 자료?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만 증명하면 다 끝납니다.
지만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의미를 존중하니까요. 우리 모두 Fighting! 빨갱이 판사가 배당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시환과 같은 빨갱이 판사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료와 논리입니다.
2010. 11. 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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