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의 5.18 재판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20 09:44 조회22,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1월 19일의 5.18 재판에 대해
11월 19일(금)의 재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애국자들께서 오셔서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많은 분들이 뒤에 서서 방청을 하였습니다. 서석구 변호인께서 지난 번 재판 때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르는 광주 사람들이 와서 재판정을 어지럽힌 사실을 열거하시고 그래도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재판장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16세의 나이로 북한 자살특공대에 입대하여 19세에 권총과 카빈총으로 무장하고 광주에 왔다 간 예비역 북한 소좌(소령)가 서울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국가정체성회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유기남 회장님과 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임천용 회장이 함께 그를 만났습니다. 그 유기남 회장님께서 이번 공판에 손수 나오셔서 그와 만났던 사실과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처음 듣는 소리라 놀라는 얼굴들로 30분에 걸쳐 경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이 장장 3시간에 걸쳐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카리스마가 풍기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사는 물론 모든 방청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장 91쪽의 답변서를 써냈습니다. 염색 업체가 오폐수를 얼마나 방류했느냐? 몰래 하는 방출현장을 잡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현장은 잡지 못합니다. 현장을 잡지 못했다고 방출행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방출사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겠습니까? 염색공정에 소요된 전기사용량과 오폐수처리에 사용된 전기량을 대조하면 얼마의 오폐수가 방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5.18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왔을 때 군당국도 정보 당국도 수많은 북한 공작요원들이 투입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현장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수사자료와 북한이 쓴 5.18역사자료를 종합해 보면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결론을 얻게 합니다.
북한이 쓴 역사자료들은 북한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주사파들과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혁명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한에 사는 붉은 사람들에게 책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광주에서 발생한 수많은 충돌상황들, 그 배후의 남조선 조직들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봉기와 소요에 대한 이론, 전략, 전술, 평가, 교훈을 기막히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광주 현장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기남 회장님과 임천용 회장님의 증언이 보태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보태진 것입니다. 모든 증언 내용들과 남한측의 자료들과 북한 측의 자료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신경진이 증언했던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었음도 드러났습니다.
안보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재판 이상 실감나고 밀도 있는 안보교육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희호에 대한 재판도 커다란 안보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거짓으로 입력된 상식입니다. 박윤희 검사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만원이 참으로 엉뚱한 표현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만원을 단단히 혼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 관련된 판사들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희호의 고소 사건에 대해 기소한 장기석 검사 역시 그의 상식에 비추어 제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박윤희 검사의 전철을 따른 것입니다.
5.18사건을 처음으로 맡았던 단독판사는 제가 제출했던 3개의 답변서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답변서들이 설득력이 없었다면 그냥 일사천리로 땅땅 쳐서 유죄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 기일을 3개월도 끌고 4개월도 끌다가 인사이동을 맞았습니다. 그는 필자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듯 ‘변호인을 꼭 선임하라’ 강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석구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판사는 제게 엄청난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는 장장 90분 동안 서석구 변호사님의 열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역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면 그 역시 땅땅 치고 유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 혼자는 벅차다. 합의부‘를 구성하여 그리로 남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합의부는 금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91쪽 분량의 답변서, 변호사님의 답변서와 법정강의, 증언들을 모두 살핀 재판부가 “지만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턱도 없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감히 짐작해 봅니다. 제가 아는 법리로는 “그렇게 표현할 상당한 근거들이 있어서 한 소리”라고 판단되면 무죄인 것입니다. 물론 좌익 재판부를 만나면 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4:30분부터 7:50분까지 장장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4주 후인 12월 17일(금) 오후 4시입니다. 그 때는 공수부대 출신 한 분이 나와 증언을 하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인 저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서 모든 변론이 종결됩니다. 판결은 아마도 그로부터 2-3주 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년 이상 진행돼온 5.18재판이 어느 듯 종착점에 이른 것입니다. 끝까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한 번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시국진단 12월호를 써야 할 시간이군요. 이희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 준비도 해야 하구요. 과거사위 위원장 이영조 박사의 역사 평가(5.18, 4.3)가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재판일지
2009고단741로 시작
2009.7.16 박윤희 검사 기소
---------------------
1차공판 2009.10.08. 405호 (1번째 단독판사)
2차공판 2009.11.12. 405호
3차공판 2010.01.14. 405호
4차공판 2010.03.19. 405호
---------------------
5차공판 2010.04.30. 302호(2번째 단독판사)
---------------------
2010고합51
6차공판 2010.05.19. 301호 (합의부 판사)
7차공판 2010.06.16. 301호
8차공판 2010.07.05. 301호
9차공판 2010.08.13. 301호
10차공판2010.09.17. 301호
11차공판2010.10.08. 301호
12차공판2010.10.29. 301호
13차공판2010.11.19. 301호
14차공판2010.12.17. 301호 (변호종결)
2010.11.2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