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당 민노당을 즉시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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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0-11 18:16 조회19,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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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붉은 강령
1)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2) 재벌을 해체하고 토지를 국공유화하자.
3) 주한미군철수
4) 국가보안법철폐
5)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폐지
6) 남북연방제 추구
7) 사회주의 국가 건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하자(강령 中)”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할 것(강령 中)”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국가연합·연방제통일 이룰 것(강령 中)”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 (강령)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 . (강령)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 . (강령)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 . (강령)
민노당 관련 발언들
1) 손정목, 최기영, 이정훈은 민노당의 핵심 간부들이었으며 다 같이 일심회에 가입했다. 2005년 3월 간첩단 일심회에 가입한 최기영은 조직원이 되는 「선포식」에서 이렇게 맹세했다.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수령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2) 주대환 민노당 전 정책위 의장의 발언(2007년 12월 28일 조선일보):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
3)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발언(2009년 9월 월간조선): “평등파(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민노당 내 종북주의자들의 의식은 지금도 1980년대의 반미투쟁, 수정주의 역사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
민노당이 간첩당인 이유
1) 386간첩단 ‘일심회’에는 민노당 간부 3명이 들어 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 이에 더해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 최규엽(52)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2월 21일, 2심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3) 2006년 11월 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또 체포됐다.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다. 박씨는 90년대 중반부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다 한다.
4)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다.
북한의 사랑 받는 민노당
1)“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주체 93년(2004년) 한민전의 ‘2004총선투쟁지침’”
2)“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
3)“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4)“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5)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
6)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 . "
7)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 . "
8)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 . "
민노당의 불법성
1) 판례(2003고합997):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2)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국가는 민노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2010.10.1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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