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글에 올린 비바람의 글로 조사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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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10 12:22 조회2,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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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에 올린 비바람의 글로 조사받은 내용
2020.5.29. 비바람은 시스템클럽 자게판에 아래의 글을 게시했고, 나는 이 글을 최근글에 복사했다. 그런데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나를 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방송한 신백훈 박사는 2-3주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어제(2.9) 오전 9-11시 사이, 안양 동안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예상 문제점 5개에 대해 자료를 챙겨가지고 조사에 임했다. 하지만 이 사건 고소인은 김삼석 혼자였다. 따라서 윤미향에 대한 더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삼석이 문제를 삼은 표현은 아래 표현이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인물로, 언론사에 삥을 뜯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쓰던 인물이라 한다. 그러니 그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요, 김일성의 신통력이 그 집안에도 미쳤음은 물론일 것이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하나는 언론사에 삥을 뜯었다는 표현과 친북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쓰던 인물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언론사”에 삥을 뜯었다는 표현은 16개 대학에 삥을 뜯은 것에 대한 오타였을 것이다. 김삼석이 16개 대학들로부터 삥을 뜯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3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김삼석은 이 사실을 내밀며, 비바람의 삥땅(갈취)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도 이 점을 부각하면서 나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나는 협심증이 있어서 흥분하면 안 되니까 추궁하는 쪼로 조사하지 말라, 계속 그러면 나는 조사를 거부하고 일어서서 나가겠다” 저음으로 말했다. 이에 조사관은 “취조가 아니라 왜 허위사실을 표현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대꾸했다. 나는 그에게 또 또박또박 말했다.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뭐냐? 내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묻기 전에 왜 허위사실로 몰아가느냐? 수사의 매너를 지켜라.“ 언성이 커졌다. 그 방의 7-8명의 수사관들이 있었는데 홍어말이 많이 들렸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 조사관의 주장이다. “이보시오, 여기 2020.5.21. 뉴데일리 기사의 형광펜 표시 부분을 읽어보시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고 더 이상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초부터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대학들도 김씨의 언동에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들로부터 삥땅을 뜯고 정보공개청구는 없었던 일로 했다는 사실은 대법원도 인정한다고 하지 않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1년 실형을 선고했고, 2심 판사는 삥땅을 뜯은 사실과 돈을 주니 정보공개청구는 없던 일로 했던 사실은 사실로 인정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오. 비비람이 언제 유죄냐 무죄냐 이런 표현을 했소? 삥땅을 뜯었다는 사실까지만 표현한 것이 아니오. 대법원도 인정한 “삥땅 뜯은 사실”을 놓고 삥땅뜯었다 했는데 무엇이 허위란 말이요.“
2020.5.21.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1/2020052100261.html
16개 대학 상대로 6000만원… 1심 '실형'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의 구체적 행태는 다음과 같다. 김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시민신문'을 창간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2013~18년 대학들에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양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2013년 A대학에는 △문화홍보처 세부 예산지출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국제부총장실·재정부총장실 세부 예산지출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발전기금 세부 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대학 문화홍보처 직원을 만나 "광고비 조로 300만원을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하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강행해 막대한 업무마비를 초래하겠다"고 겁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정보공개 청구량이 학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방대했고, 피해 학교 측이 '광고비를 지급할 테니 취하해달라'고 제안하면 곧바로 응했던 점을 들어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법행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고 더이상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초부터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대학들도 김씨의 언동에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다음 쟁점은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쓰던 인물'에 대한 공방이었다. 조사관은 김삼석이 1994년에는 간첩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무죄를 받았다면서 간첩행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나무위키'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통련이 무슨 단체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조사관은 모른다고 했다.
“한통련은 1972년 김대중이 일본에 가서 북괴놈들과 함께 만든 친북-반국가단체인데 이 사실은 대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오. 1974년 박정희 저격범 문세광도 이 단체가 보낸 것이오. 여기를 보세요. 대법원 재심은 무죄가 아니라 감형이요. 4년에서 2년으로 감형, 감형판결 내용은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으로 구성돼 있소. 유죄부분은 간첩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만엔을 받은 것이고, 무죄부분은 그가 약속한 간첩행위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오. 비바람이 언제 간첩행위 했다고 표현했소? 돈을 받았다고까지만 표현한 것 아니오,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왜 허위라는 것이오?”
이어서 조사관은 “50만엔을 생활비로 썼다는 증거가 아디 있느냐?“ 물었다. 일본돈 50만엔이면 지금 돈으로 600만원이 넘는 돈이오. 1992년의 600만원이면 큰돈이오. 그걸 받고서도 김삼석은 간첩활동은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간첩활동에 쓰지 않은 그 큰 돈이 어디로 갔겠소? 생활비로 쓴 것이 아니겠소? 돈 받은 사실을 놓고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하는 부분이오. 비꼬는 패러디이기도 하구요.”
김일성은 언제 죽었나요? 1994년에 죽었소. 1992년이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요.
이렇게 2시간을 실랑이하고 조서가 꾸며졌다. 조서는 제대로 작성돼 있었다. 이하 윤미향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사로 확인돼 있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이번에 윤미향은 고소에 참여하지 않았다.
2월 7일(월)은 5.18유공자 자녀로 경찰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가는 30세 전후의 여성 조사관, 2월 9일(수)은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최근의 경찰 조사관이 똑같은 안양 동안경찰서의 예전 조사관들에 비해 조사 매너와 질에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검사실 조사관과 경찰 조사관 사이에 격이 차원적으로 존재한다는 점도 절감했다. 이 모두는 국민 삶의 질에 커다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비바람의 글: 윤미향의 '김일성 신통력’(2000.5.29.)
박정희가 근대화 사업으로 국민들의 배를 불리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있을 때 북한 김일성은 모래로 쌀을 만들어 인민들을 구제했다. 그래서인지 남한 빨갱이들은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숭상하면서, 그들도 김일성에게 배웠는지 곧잘 무일푼에서 거액의 부를 축척하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남한에서 김일성의 신통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후계자는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젊어서부터 정치판에 구르다보니 사업 경력도 별무하다. 정치판에서는 북한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신통력을 발휘했는지 '6000억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해 놓았다고 한다. 변변한 사업을 해본 적도 없이 6000억이라니 김일성이 울고 갈 판이다.
윤미향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대표주자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인물로, 언론사에 삥을 뜯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쓰던 인물이라 한다. 그러니 그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요, 김일성의 신통력이 그 집안에도 미쳤음은 물론일 것이다.
윤미향은 변변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다. 오로지 '위안부' 하나로 밥을 먹고 생활하고 부를 축적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 보태 줄 돈은 없는데 주택 5채는 현찰로만 구입하고, 딸은 수억 원의 학비가 드는 미국 유명 음대에 유학을 보내고, 회계부정을 해도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게 되었으니. 에라이, 대한민국에서는 애국보다 종북이 출세와 치부의 발판이었음을 왜 몰랐더란 말인가.
윤미향 부부의 연 수입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딸의 미국 유학비는 1년에 1억이었다. 윤미향은 여기에도 신통력을 발휘하여 딸이 전액 장학금을 받게 했다. 그러나 딸이 다니는 미국 음대에는 외국 유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없었다. 그러자 윤미향은 2018년에 남편의 재심판결로 국가보상금이 나온 것으로 유학비를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도 윤미향은 신통력을 발휘했다. 2018년에 받은 보상금으로 2016년의 유학비를 납부한 것이었다. 윤미향은 2012년에 경매로 집을 낙찰 받으면서 경매 자금을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도 김일성의 신통력은 은혜를 끼치어 2013년에 매각한 자금으로 2012년의 경매자금을 충당한 것이었다.
김일성의 은혜가 하해와 같을 줄이야. 수족같이 부리시던 김대중에게는 6000억이라는 돈벼락을 맞게 하시고, 윤미향에게는 하늘에서 걸핏하면 집이 뚝뚝 떨어지는 신통력을 발휘하시니. 김일성의 신통력은 왜 남한에서만 신통한가. 북한의 피죽도 못먹은 인민들에게도 이팝과 괴깃국을 먹게 해줄 것이지.
윤미향의 기자회견을 보니 윤미향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투다. 윤미향의 기자회견에도 김일성의 가호가 있었는가. 윤미향을 단죄하려는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종북좌익의 득세판, 이제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기세다. 그들의 범죄는 면죄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정의와 잔실은 실종되고 거짓과 허위가 정의로 취급받는 '반역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비바람
2022. 2. 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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