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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을 상대로한 상고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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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7-15 12:28 조회25,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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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서


사건번호 2010다 48943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지만원

피고(피상고인) 진중권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상고인)는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은 한 게시물을 놓고,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글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증 참조).   


2. 갑5 및 6호증은 원고가 각기 2008.11.14 및 15.에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이며, 이 글들은 문근영의 선행을 악용하여 ‘문근영 같은 훌륭한 배우를 기부천사로 반듯하게 기른 데에는 문근영을 어머니 대신 키운 통일운동가(원고주: 비전향장기수)인 외조부 류낙진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취지로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Why10News 등 몇 개의 뉴스매체를 비판하고자 쓴 글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 두 개의 게시물이 과연 1)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한 글인지 2) 그리고 피고로부터 문근영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난과 함께 조롱을 받아야 하는 글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3. 갑5 및 6호증의 글을 놓고 두 가지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본건 민사재판 원심들의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을 담당한 형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님의 판결(갑21호증)입니다. 그런데 같은 두 개의 글(갑5 및6호증)을 놓고 민사재판 1,2심과 형사재판이 정반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 원심들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글의 제목’과 곁가지 글들에서 꼬투리를 잡아 원고의 글이 배우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라 판시하고, 피고로부터 비인격적인 단어들로 비판받은 것은 원고의 글이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 한 반면, 형사2부는 위 판례에 따라 원고의 글들 갑5 및 6호증의 글들은 명예훼손의 글들이 아니며, 문근영이 이 두 개의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그 책임은 문근영을 악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 한 언론 매체들에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히 원고가 이 사건 원심들에 제출한 주장들과 100% 일치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귀 법원에 이 상반된 판결문들 중, 어느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더 충실한 판결이며, 옳은 판결인지 교과서적으로 가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례를 내놓고 판사들이 그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할 줄 모른다면 판례의 의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례를 대법원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참고로 갑21호중의 판결문을 발췌합니다.


(1) 원고의 게시물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2)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갑21 판결문 8쪽) 


(2) 원고의 게시물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3)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1)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훌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21의 8쪽 끝줄-9쪽)


(3)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지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갑21 9쪽 끝줄-10쪽)


(4) 게시물의 제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갑21, 10쪽)   


(5) 원고의 다른 게시물들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인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결: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2)(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 'Why 10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갑21, 10-11쪽)


                                                      
 결 론


1.
2008.11.13. 수많은 매체들이 나서서 문근영을 기부천사로 띄웠고, 이를 이용해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매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문근영의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는 동영상을 내보내고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빨치산 미화를 경계하자는 원고의 게시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원고의 글들이 문근영을 직접 겨냥한 것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설사 문근영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해도 이는 문근영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악용한 매체들의 책임이며, 원고가 운영하는 작은 개인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구태여 꺼내다가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악용한 많은 매체들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로 인해 문근영 쪽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없습니다.


2. 사회가 이념으로 어지럽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빨치산을 경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본 사건 원심들은 원고가 색깔 문제를 거론 한 것 자체를 꼬집으면서 마치 거론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라도 건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 있는 주의사항을 어기고, 글의 ‘제목’과 ‘곁가지’에 들어있는 애매한 표현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3. 빨치산을 미화하는 매체들을 적시에 비판한 원고의 행위는 이 나라에서 아직은 칭찬받을 대상이지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글을 색깔의 글로 매도하면서 원고의 글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문근영의 하해와 같은 너그러움으로 화를 면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교수에 어울릴 수 없는 온갖 품격 없는 표현들로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원고의 글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비판받고 조롱받을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2010.7.13. 

원고(상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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