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100인 결사대가 있을까?(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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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17 13:20 조회22,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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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100인 결사대가 있을까?
영토조항삭제, 자유민주통일폐기, 연방제개헌음모 만은 필사저지 해야
7월 17일 오늘은 제 62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5.10 선거로 선출 된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헌법이 제정공포 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깃발아래 대한민국이 최고의 법치규범을 마련하고 독립국가로서 정부수립의 기초를 다진 뜻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자 국가운영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남북 공산집단의 극렬한 파괴와 방해책동은 물론이요 김구들 위시한 ‘남북합작파’ 들의 집요한 반대를 극복하고 유사 이래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인 5.10선거를 거쳐서 헌법이 탄생 한 것이다.
당시에 제정 된 제헌헌법 전문을 여기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團結을 鞏固히하며 모든 社會的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國會에서 檀紀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제헌 헌법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헌법이지만, 6.25전쟁과 4.19의거, 5.16혁명, 6.29선언 등 역사적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홉 차례나 개정을 거처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 현행 헌법이 공포 된 것이다.
1987년 개정 현행헌법에 의해서 12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5명의 대통령이 탄생 했다.
14대 김영삼은 3당 합당의 산물이며, 15대 김대중은 DJP연합과 이인제 반란의 산물이었으며, 16대 노무현은 미선효순 반미 촛불시위와 노란돼지저금통 사기, 김대업 병무비리조작폭로 협잡과 전자개표기조작 의혹 속에 태어난 대통령이며, 17대 이명박은 BBK와 김유찬사건, 위장전입시비 등 도덕성면에서 정체성(identity)에 논란의 여지를 남김으로서 <국민통합실패 대행진>이 계속 돼 왔다.
특히 남북관계 말고는 모든 것을 “깽판”을 쳐도 좋다는 노무현이 2007년 1월 D9일‘1 포인트 개헌’ 주장을 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세력잔당을 중심으로 개헌드라이브를 거세게 밀어 붙이다가 끝내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논의를 재가동하려다가 100일 촛불폭동에 밀리고 세종시와 한반도대운하(4대강?) 문제로 이슈화에 실패하였으나 이재오(2006.6.20/2010.2.25),김형오(2009.7.18/2009.10.13/2010.2.1),정몽준(2009.9.8/2010.1.8), 홍준표(2009.11.6) 등 소위 친이계에서 ‘분권형대통령제개헌’논의가 끈질기게 제기 돼 왔다.
그런가하면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세력 잔당들 역시 원 포인트 개헌제의 포장 속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가백년대계와 한반도미래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근거를 잃고 NLL이 소멸 되도록 영토조항삭제) 개헌을 주장(2005.9.18)하는 등 반역의 행진을 계속 해 왔다.
그러던 차 2010년 2월 25일 이영박 대통령이 취임2주년을 맞아 “제한적 개헌”을 주장하자 이재오 김형오 정몽준 등이 일제히 “옳소”를 연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도 마지못한 듯“한나라 개헌 당론 정하면 논의하겠다.”가 응수를 하는 가운데 안상수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 선출 된 익일인 15일 개구일성이 “개헌타령”이었다.
개헌논자들의 표면적 주장은 제왕적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형대통령’제와 87년 5년 단임제 헌법이 23년 전 맞춤옷처럼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다는 선동적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는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과 김대중이 약속한 “남북관계에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위해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을 수정하여 연방제(적화)통일을 뒷받침 하겠다는“간교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본다.
때문에, 연방제적화통일을 거부하고 통일후 중국의 북한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법상 근거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굶어죽고 맞아 죽는 김일성 일족 독재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적 통일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통일조항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원내세력분포로 보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168명에 이미 합당 결의를 마친 미래희망연대 8명을 합치면 176명의 거대 여당이 되며, 제1야당인 민주당 84명, 자유선진당 18명과, 군소야당 9명 무소속 6명 등 비교섭단체 31(현재로는 미래희망연대포함 39)로 되어 있어 오늘현재 재적의원 291명의 2/3이상인 195명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고 8석의 재보선 이후에는 200명의 찬성이 있으면 어떤 내용의 개헌안도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현재로서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지켜낼 98명의 애국지사가 필요하며, 재보선으로 299명의 정원이 채워지고 나면 100명의 호국열사가 필요한 것이다.
여의도 1번지 안에 국민혈세로 세비를 받아먹고 있는 국회의원 중 ‘연방제개헌’을 결사 저지할 진정한 애국의원 100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며, 설사 100의사가 있다 한들 누가 이들을 이끌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 낼 것이냐 하는 데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6.25전범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대열로 끌어 올린 5000만 대한민국 애국시민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수호 명령>에 흔연히 발 벗고 나설 애국의원, 여의도 100 의인이 누구인가는 역사가 잊지 않을 것이다.
제헌헌법(1948.7.17)
第4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87년헌법(1987.10.29)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2회 제헌절 대한민국 하늘에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5000만 국민의 가슴 속에도 먹장구름이 끼고 사나운 빗발이 내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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