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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검사로부터 20분 정도 당한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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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8-20 19:50 조회27,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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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사로부터 20분 정도 당한 회유


조갑제 홈페이지에서 필자를 인신공격한 사람 3인을 고소한지가 퍽 오래다. 그 중 우리 식구들이 다 알고 있을 현기자라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서울지검서부지청 추 모 여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후 1:30분부터 아마 20분정도 통한 것 같다. 현기자와 화해하라는 요지였다. “화해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요” 이렇게 물었다면 필자는 “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분씩이나 소요됐을까? 검사가 집요하게 현기자와 화해하라는 설득을 편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지만원씨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글이 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만나보신 적이 없으면 한번쯤은 직접 만나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실에서 화해를 권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님, 화해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정해야 하실 검사님이 왜 다른 당사자 편에 서서 집요하게 화해를 강요하십니까?” “검사님은 지금 검사의 직분을 많이 초과하고 계십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현기자와 같은 표현을 했다가 수백만원 벌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있는 데요” “검사님, 처벌대상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처벌대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말인가요?” “검사님이 고소를 기각하면 항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 하십시오, 지금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너무 황당해서다. 검사가 집요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검사의 직분을 매우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모 언론사와 오늘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추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무실 사람이 인터뷰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1:30분에 전화를 부탁한다 해서 필자가 핸드폰으로 3270-44XX에 전화를 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매우 불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고소를 주고받았지만, 오늘의 경우는 참으로 해괴하다. 검사가 필자를 낮게 보고 하는 말 같다는 생각에 화를 냈지만, 이렇게 좌우 안 가리고 함부로 하는 검사는 처음 구경해 본다.  경찰은 3인에 모두 기소의견을 냈다. 그런데 검사는 기소감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기소감이 아니면 불기소하면 될 일인데 왜 회유를 하는지 알 수 없다.   


필자가 알기로는 상부의 지침이 있기 전에는, 눈치를 살펴야 할 일선 검사가 이 정도로 과감하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교롭게도 현기자는 어제(8.19), 사무실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편한 목소리로 김동길 교수외 김진홍 목사 이야기를 하며 지박사가 이 두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글을 쓰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 한다, 이상한 말로 들렸다. 

필자가 알기로는 검사는 피해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추 검사는 분명하게 가해자의 편에 서서 필자를 법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한참씩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로 회유했다.

또 한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다. 고소 당시 현기자의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그래서 본 고소 사건은 부산으로 갔었다. 부산 경찰은 3인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서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현기자로 인해 서울서부검찰청으로 갔다. 왜 그런가 확인을 했더니 현기자가 은평구로 주소를 이전 한 후 사건을 서부검찰청으로 이송 요청했다고 한다. 

사건을 부산에서 서부검찰청으로 이송한 사실, 어제 현기자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김동길 교수님과 김진홍 목사를 이야기 한 사실 그리고 오늘 추검사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에 걸쳐 언쟁을 벌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여러가지 의혹들이 생긴다. .     



2010.8.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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