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침한 총리실 비열한 권력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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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06 02:52 조회24,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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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침한 총리실 비열한 권력
민간인 사찰 사건이 사조직 ‘영포회’와 연루설에 아연실색
언제부터 생긴 조직인지는 몰라도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秘 조직이 생겨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정가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
이 조직은 실체가 분명치 않는 영포회(영일포항출신모임)를 중심으로 운영 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권력의 사유화(私有化)와 월권행위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가운데 사건초기에는‘덮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던 국무총리실에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는가하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5일 검찰 수사대상으로 지목 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외 점검1팀장과 조사관 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 외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경찰과 감사원, 그리고 이재오 취임 이래 30년 40년 묵은 민원도 단칼에 해결 할 만큼 급격히 위상이 강화 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발길에 차이는 게 사정기관이요 널려 있는 게 ‘암행어사’들인데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치한 목적과 배경 그리고 그간의 업무실적(?) 및 활동경위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렇다면, 소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구체적인 조사지시를 하달 감독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가와 함께 조사된 자료나 ‘첩보’는 누구에게 보고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 됐는지가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하여 법적근거 없이 민간인을 사찰 했다면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이의 설치운영을 묵인방치 한 총리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차 조사가 총리실에서 자체조사 결과라 하는 점에서 ‘축소은폐와 꼬리 자르기’ 식 조사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항간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총리실 정무실장(1급)으로 임명된 전 국정원 직원 김유환 씨가 지난 2007년 대선에 앞서 국정원 내에 조직된 이른바 ‘박근혜 뒷조사TF’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 고 밝혔던 사실 등이 오버랩 되면서 MB정권의 음침하고 비열한 권력에 대한 반감과 우려가 증폭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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