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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의 5.18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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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7-05 15:21 조회27,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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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의 5.18 재판 결과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와 주셨고, 극히 일부인 30분이 남아 식당에서 화기애애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아주 좋은 결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 회에 서석구 변호사님은 법원에 정부기관이 보관 중에 있는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와 10여 권의 북한자료들을 열람 복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자료를 100% 다 증거로 채택한다는 시원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잘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3일 오전 11:20분, 역시 안양법원 301호실에서 열립니다. 이날까지는 변호사님과 제가 모든 증거자료들을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이며, 이날 변호사님은 다음 재판에 ‘여러 분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 재판에 열기가 있게 될 모양입니다.


                          이번 재판의 성격


이번 재판은 epitaph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5.18의 본질’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5.18의 본질?


제가 지난번에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현상의 진실”을 밝힌 책입니다. 2005년 11월 말 검찰은 “5.18관련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여 역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사 및 공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는 5.18을 왜곡한 자료들이 범람했습니다. 이 왜곡돼 있는 것들을 새로 공개된 수사자료를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5.18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본질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5.18이 남한의 역사인가, 북한의 역사인가? 즉 대한민국을 위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인가 아니면 적화통일을 위해 6.25이후 북한이 획책한 최대의 무장봉기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필자가 지금 인쇄를 위해 다듬고 있는 “솔로몬 앞에 선 5.18” 책이 바로 5.18의 본질을 밝히는 책이며 이 책은 “5.18은 남한의 민주화 역사가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 역사”라는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곧 발간될 “솔로몬 앞에 선 5.18”의 성격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과 ‘솔로몬 앞에 선 5.18’은 전혀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후자의 책은 5.18이 북한의 역사라는 것을 집요하게 증명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 5.18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제게 소송을 남발했던 5.18단체들이 땅을 칠 것입니다.                   


사실 5.18의 주역인 정동년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필자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며,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등 38명이 이번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필자는 “솔로몬 앞에 선 5.18”을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자는 5.18단체들로부터 그리고 광주의 공권력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자식 벌 되는 경찰, 검찰, 법관들로부터 생지옥과 같은 린치와 모욕을 당하고 소송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필자의 고난을 통해 5.18의 본질을 밝히시려는 신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7월 말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책 나오면 5.18단체들 고소한 것 후회할 것

이 책이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수사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은 공신력이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자격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통일원의 북한정세 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 역시 정부 공식문서라 증거자격 및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발간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도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신력이 인정된 자료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참고자료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참고자료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매우 진솔해 보이고 우리의 상식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법률세계에서는 이런 증언들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정보들은 정보원에 따라 A,B,C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제가 위에서 증거로 사용했다는 수사자료, 통일부 분석자료, 북한당국이 발간한 북한자료들은 정보원(정보소스)이 확실한 A급 정보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각자가 직접 5.18광주에 와서 얻은 1차 정보(1st Hand Knowledge)가 아니라 광주에 왔던 사람들 또는 당간부들로부터 들었던 2차 정보(2nd Hand Knowledge) 또는 두 계단을 거쳐서 얻은 3차정보 들이기 때문에 정보등급 분류상 최하 등급인 C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법정에서 제가 위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지 못하고, 그 대신 탈북자들의 증언들만 제출한다면 제 주장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나 ‘솔로몬 앞에 선 5.18’에서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참고 목적 또는 보조 목적으로만 인용될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록만 가지고  “5.18은 북한의 역사다” 이런 결론을 낸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10.7.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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