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고발한다 (이상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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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17 13:48 조회27,6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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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고발한다
참여연대가 천암함폭침사건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조사결과가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어뢰에 의한 외부폭발이란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더욱이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자료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및 친북 비이사국에 발송했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행위가 이 정도이면 어떤 사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즉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화되도록) 조직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어서 자료를 만들었고, 이사국과 비이사국의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국내에서의 자기주장이 아니라, 유엔의 결의를 통하여 북한도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상당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제적 규탄과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제재를 당할 당사국인 북한이 기울인 노력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방해를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행위는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적과 반역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사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통일부와 우익단체들은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과하라” “규탄한다”고 하고만 있는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절도범에게도 사법처리를 하면서, 분명히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여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고, 그 결과 우리의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 왜 기소하여 처벌하지 않는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적죄나 반역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신이고 국가의 존립가치라고 본다.
만약 대한민국의 법에 이적죄나 반역죄를 저질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할 법률이 없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국가 이므로 장차 반드시 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법이 있음에도 현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의도나 용기가 없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으로 교체시켜야 함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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