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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08 17:13 조회24,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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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자료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북한에 어장 잃은 어선 3,000척을 북한에 준다는 보도내용,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덕분에 잘 마련하였습니다. 더 이상 고생들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만 해주셔도 됩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3,000척을 북한에 주겠다는 기사들이 매일경제,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여러 신문들에 있군요. 1999년 2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까지 3,000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매일경제, 동아일보)


1999년 3월 5일자 서울신문에는 김종필 총리가 한 말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수협 등 민간 기관이 북한과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감척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천선박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상호이익증진에 바람직하다“


신어업협정으로 인해 생업을 잃은 수많은 어부들을 앞에 놓고,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했으니 어민들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곡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분위기로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런 사회분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분위기 하에서는 그 누구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다시 해석하면 김대중 정부가 독도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뜻으로도 미루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김대중 정부에서의 사회적 분위기, 매우 살벌한 분위기는 노회찬 의원에 의해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2006년 4월 24일자 고뉴스 보도에 의하면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독도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습니다.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민간인 독도상륙이 완전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속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아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불리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는 달리 남한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 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네마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되었다. 영토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문제가 20여건이었다."


민간인은 물론 방송3사까지도 독도에 입도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하고, 어부들이 접근하다가 사격을 받아 혼비백산 도망가고, 통신 기지국 설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울릉도에 독도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쉬쉬하면서 통제하는 분위기로 인해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독도 노래를 금지시키는 무형극(팬터마임)이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독도노래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바는 없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 살벌하게 벌이는 칼춤은 독도노래를 금지하라는 무언의 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쩌다 배가 가면 총을 쏴서 쫓아버리는 살벌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은 독도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놓고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는 표현을 했다 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0.6.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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