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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이 작성일10-06-12 09:43 조회19,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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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의 고소취지

사진 올린 것도 기분 나쁘고, 내 남편이 마치 독도를 내주고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어선 3,000척을 북한에 주겠다 한 적도 없다. 독도 노래를 금지한 적도 없다. 신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도 나왔다. 그런데 지만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달리 마치 내 남편이 독도를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사자인 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희호가 고소한 고소요지

내 남편이 마치 대한민국을 김정일에 넘기려 한 사람으로 매도했고, 미 CIA를 들먹이며 내 남편이 차안에서 하지 않을 말을 했다고 저술한 일본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내 남편이 차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님과 그런 해괴한 말을 주고받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죽은 내 남편(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최근글 목록에서 올려주신 이희호 고소 관련글에서, 이희호의 고소취지를 상기와 같이 부분발췌하였습니다


1. 박사님과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5.18명예훼손 고소건 외에 저런 사건까지 걸려있었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이 되어주시는 박사님의 일은, 비단 박사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 박사님의 사건을 걱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해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사님께서 현재 걸려있는 소송이 대체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고,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의 법리적용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박사님의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야 합당한가를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담당판사가 친북좌익계열이 아닌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경우라면 지박사님의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단함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은, 법률과 대법원판례에 그대로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해석.

 가. 허위사실과 진실한 사실의 구별 방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진실한 사실"의 범위와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지만원 박사님의 사건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요건, 즉 "사실의 적시"는 있으나, 적시된 사실이 위 판례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로 봄이 합당하고,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 즉 공익을 위하여 "시스템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친북정권, 친북좌파들의 반체제행위에 대항하여 십수년간 연구, 출판, 강의 등의 국민계몽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 망 김대중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헌법21조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간의 두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를 꾀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월남전에도 참전하여 공산군과 전투를 벌였던 반공의식이 확고한 자이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삼팔선 이북의 공산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국민 안보적 측면에서 북의 불법정권을 이롭게 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진실한 평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는 다른사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 3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단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 론

판례를 일일히 찾아보지도 않는, 자질부족의 판검사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규명과 더불어, 소송당사자가 친절하게 판례를 제시하는 등으로 법리적용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친북세력들의 "대 지만원 공격"은 지 박사님의 개인의 이유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들의 당당한 입과 글이 되었다는 이유로 적들이 도발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적 지위, 직업, 빈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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