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바로잡는 운동, 전국조직화를 곧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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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12 16:12 조회20,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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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5.18 역사 바로 잡는 운동의 현 좌표
왜곡된 5.18 역사 바로 잡는 운동에는 제가 앞장 설 것입니다
오늘 자유게시판에 있는 필명 호랑이님의 글을 최근글로 옮겨 왔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글이기도 했지만 이번 5.18재판을 연결고리로 하여 뜻 있는 분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글이어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들이 지만원을 폄훼하고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5.18을 규명한다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저를 폄훼한 악의적인 글을 대문에 올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내막을 보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5.18의 진상을 아주 알기 쉽게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며, 탐을 낼 정도로 아주 예쁜 소책자(비매품)에 담을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공을 들여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5.18역사는 당사자가 팽팽히 맞서는 역사, 제가 만일 이런 역사의 한쪽 당사자 편에 서면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며칠 전인 6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는 대불총(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중심이 되어 “5.18실체규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세력에 가담하여 힘을 합치지 않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5.18실체규명위원회”를 주관하는 총 본부는 대불총입니다. 대불총의 회장님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시고, 12.12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1공수 여단장이었습니다. 대불총에는 또 신윤희 전 헌병감이 계십니다. 이 분은 당시 수경사 헌병대 중령으로 장태완을 체포한 분입니다. 이 두 분들은 12.12와 5.18 역사의 당사자들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직 하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화세력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바로 잡아 보겠다는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8년 동안 수고를 해왔습니다. 뜻에도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남 보기에도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의 당사자들인 5공세력과 함께 역사규명 운동을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제가 한 일이, 겨우 5공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한 것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일개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다'하며 양심을 믿어 달라 해도. 믿어 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곡된 5.18 바로 잡기 전국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대불총과 함께 하면 제가 쓴 역사책은 바로 그 순간부터 빛을 잃게 될 것이며, 제가 투입한 8년의 노력과 광주사람들로부터 받은 쓰라린 고통도 한 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것이지 5공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5공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기여는 하겠지만 그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필자는 이제까지 5.18단체는 역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역사연구에 참견하지 말고 고소도 하지 말고 협박도 하지 역사연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의 다른 쪽 당사자들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겠다고 나서 보십시오.
저는 곧 학자와 분석가들을 규합하여 “5.18분석평가위원회”를 결성하고 대규모 고문단을 결성할 것입니다. “5.18 연구회”를 전국 규모로 모집하여 중앙회와 지회를 만들 것입니다.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곧 공고의 말씀을 올릴 것이니 많은 분들께서 적극 참여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8 재판에 대하여
지난번 5월 19일 재판에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저를 성원해주시고, 5.18재판이 외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증거자료로 획득하여 채택할 것인가, 기타 우리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북한 자료를 증거로 획득하여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재판부와 협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판에 대한 판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0월은 5.18 단체들의 기세가 등등했을 때입니다. 그 때 대치동 대형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했는데 그 중에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서울교회가 5.18단체 이겼다
한마디로 5.18광주에는 수백명의 북한군이 투입됐고, 이들이 광주시민을 배후에서 학살해놓고는 이를 공수부대에 뒤집어 씌웠고, 잔인한 모습을 학살한 것은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5.18단체들은 한동안 주일마다 차에 사람들을 태워 보내 술주정을 하게 했고 협박을 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1,2,3심 판결이 이번 5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18민주화유공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 강남구 모 교회 목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광주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5.18단체들의 비난을 샀고, 소송도 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설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도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며 A씨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10.5.15)
한마디로 설교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 허위사실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지휘를 하고 갔을 것이라는데 심증이 간다”제 표현은 이종윤 목사님의 표현에 비하여 문제꺼리도 되지 않을 만큼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재판을 5.18의 진상을 법정에서 밝히는 기회로 백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대외비 자료를 정리하고, 저를 고소한 고소인단의 대표 신경진을 반드시 불러 그의 입을 통해 5.18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회 Vs 5.18단체 재판이 주는 교훈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탈북군인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한 것과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 해도 5.18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결내용입니다. 제가 전부터 늘 주장한 것이 5.18에 북한군이 왔었다는 것과 5.18의 명예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5.18단체는 어째서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당했다고 말해주면 좋아하고, 북한군에 당했다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수사기록을 보면 광주시민들이 쓴 수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였다’ ‘어느 분뇨 처리장에 수백 명이 암매장 됐다’ 등등 . . 하지만 이런 수기 내용들은 거의가 다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남교회 소송에서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수기에 대해 증거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들 수기는 수사기록과 5.18측 자료, 북한자료들에 얹어질 때 심증을 굳히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저는 5.18재판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기일: 2010.6.16. 11:30분
안양법원: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70M거리
장소: 301호 법정
2010.6.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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