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벌이는 황산벌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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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28 16:07 조회21,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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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벌이는 황산벌 결투
전교조의 약력
전교조는 빨갱이 조직이다. 스승이라는 고품격의 호칭을 굳이 마다하고 스스로를 육체노동자라 자처하며 폭력노조들과 어울려 사회적화를 획책하고 있는 자들의 조직이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애국가를 부정한다. 그 대신 빨갱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인간들이다. 학생들에게 적화사상을 주입시키는 적화통일교육 책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만들어 학생들의 머리에 붉은 재선충을 주사하는 반국가 행위자들이다. 겉으로는 도덕을 내걸면서 자기끼리는 별짓 다하는 낯 뜨거운 인간들이 전교조의 간부들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파동
얼마 전 반전교조 투사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부를 향해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교육부가 법제처에 명단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법제처가 3월 11일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다.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자료는 교원의 기본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별 전교조 교사 명단을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했고,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6만여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늘 자신들을 훌륭한 교사라고 강변해 왔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이 훌륭한 교육자의 리스트에 오르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웬 일인가?
전교조가 3월 26일 매우 다급한 자세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주는 것을 못 주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원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보기 좋게 기각했다. 이에 당황한 전교조 교사 16명이 서울남부지원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남부지법 양재영 판사의 제1차 무법자적 판결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앙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다.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부정하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도 무시한 무법자의 판결이요 폭력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남부지법 판사가 이렇게 함부로 폭력적인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마치 전교조가 무너지면 좌파세력이 통채로 무너진다는 위기감에서 택하는 단말마적인 몸부림으로 보이는 것이다.
남부지법에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가장 많다는 기사가 있었다. 꼭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아니라 해도 판결문은 이용훈이 이끄는 핵심 세력이 원하는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의 사법부 메커니즘이다. 남부지법 판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중앙지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문을 내놓은 것은, 아마도 좌익세력 사령부가 코너로 몰린 전교조 살리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승부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사들은 국민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피고용자가 만든 조직의 구성원을 고용자가 몰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코미디다. 판결문은 공무원 사회에 비밀결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공적조직이다. 동성애 클럽은 사조직이다. 동성애 클럽 명단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공조직인 전교조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돼야 마땅하다.
논리도 없는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오자 조전혁 의원은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을 공개하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를 냈다. 이에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남부지법 양재영 수석부장 판사의 제2차 폭력판결
4월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또 다시 그야말로 폭력적이고도 감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고무된 전교조는 4월 28일경, 조 의원을 상대로 5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한다.
교총은 왜 이 난리인가? 바보처럼!
자중해야 할 교총(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조의원을 압박했다. 홈페이지 명단 삭제와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과 함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교총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전교조에 부화뇌동한다는 말인가?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대응
조 의원은 그래도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겠다 한다. 명단 공개를 금지한 남부지법의 결정과 관련해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하루 3000만원이면 커다란 압박이고 파산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희생하겠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헌재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부지법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29일께 헌재에 내겠다”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조 의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계없이 하루에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리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명단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성명에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교사가 소속된 단체와 성향을 아는 것은 자녀 교육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8일,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다."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했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다.”
“교원 명단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지가 핵심이다. 핵심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다른데 ‘법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건 과한 것이다”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직무상 행위다. 3권분립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도 법원이 전혀 신중함 없이 벌금을 때렸다.” “항상 국민의 알권리가 항상 우선한다. 전교조의 차지 비중이 큰 만큼 국민도 알고 싶어 하는 요구가 크다. 국회의원들에겐 이를 충족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국회와 법원 간의 결투, 빨갱이와 국민간의 결투
국민들은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빨갱이한테 밀리면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준엄한 심판자가 되어 정의 편에 서서 불의를 공격하는 데 총진군해야 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조전혁 의원이 지면 대한민국도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밀리면 빨갱이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모멘텀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괴가 코너로 몰리자 빨갱이들이 노골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천안함 테러는 좌익들에 최대의 위기를 안겨준 것이다.
2010.4.2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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