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전횡판결, 국민은 어찌 견디라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30 15:25 조회22,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사들의 전횡판결, 국민은 어찌 견디라고!
대한민국 법관들은 ‘독립’과 ‘양심’을 강조한다. 옛날의 군은 ‘보안’을 강조하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온상이었다. 옛날의 군이 ‘보안’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나쁜 행동들을 자행했듯이 지금의 법관들은,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법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한다.
이번 전교조 조합원 명단 발표를 보면 법원이라는 조직이 참으로 무서워진다. 3월 11일, 법제처는 교육부에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렸다.
법제처의 해석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다.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자료는 교원의 기본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
전교조 명단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돼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었다. 이제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넘겨줄 차례가 됐다. 그런데 그동안 온갖 종류의 도덕을 전매특허로 내걸었던 전교조가 갑자기 무엇이 부끄러운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주는 것을 못 주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원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여부가 해당 교사들의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교조 명단은 교육부에서 국회의원에게로 넘어갔다. 이에 조전혁 의원은 1개월 이내에 전교조 명단을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다. 이에 당황한 전교조 교사 16명이 서울남부지원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남부지원 양재영 판사의 판결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다.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제처라는 국가행정기관이 내린 유권 해석에도 배치되고,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에도 배치되는‘나홀로'의 전횡적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며 약속한 대로 4월 19일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또 조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4월 27일,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감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양재영 판사의 전횡과 폭력
“조 의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같은 사안에 대해 판사마다 이렇게 판결이 제각각 중구난방이라면 재판받는 국민은 판사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복불복 인생이 되는 것이다. 재판소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곳이 아니라 로또장이 된 것이다. 필자는 문근영과 관련한 일로 10여개의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필자의 글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사들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판결문을 썼다. 참으로 황당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전혁 의원도 필자와 똑같은 경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가? 대법원에 판사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판사의 전횡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판사의 전횡은 독립과 양심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자행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판사의 질을 높이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판사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배심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빨갱이 반, 파랭이 반이라 할 정도로 반으로 쪼개져 있고, 사법부 수뇌부는 좌익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배심원제일 것이다.
이런 오합지졸의 국가가 어디 또 있다는 말인가? 이럴 때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안별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2010.4.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