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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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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송 작성일10-05-03 08:13 조회21,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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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12.12는 대통령 사후 재가로 범죄 성립 안돼”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5/01/ART46336.html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5.18 30주년을 앞두고 법학자 조문숙씨가 “5.18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공 인사 16인에 대한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사태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규정. 이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기사본문 이미지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 뉴데일리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내 대다수 법학자들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사실상 검사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제84조'라고 주장하였는데, 조씨는 2009년 여름에 펴낸 ‘식인(食人)’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헌법 제 84조가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국회는 올 3월 24일에 5.18특별법에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부분을 슬쩍 삭제해버렸다. 이에 대해 조씨는 '얼음송곳이 녹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라는 책을 새롭게 내놨다. 이 책에서 법원의 판결문과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와 정승화,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일련의 전두환 재판이 의도적인 틀에 맞춰진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이 “5.18 30주년을 맞아 5.18사태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13년 전의 5공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0년 전 사건을 18년이 흐른 뒤에 꺼내어 새롭게 심판했습니다.”
조씨는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30년 프로젝트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대한 연구 성과”라고 소개했다.
한국에는 여러 건의 소급입법이 존재하는데, 5.18특별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사건 및 5.18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소급입법이라는 것. 전 세계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사법 분야의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법률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기속되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밝히면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5.18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조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위헌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판 자체에도 법치국가원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국가는 당사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고, 당해 판결과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이 책에서 61가지 재심 포인트를 공개했다.
조 씨는 “5.18 재판이 있던 날부터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얻었고, 법원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조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헌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조문을 지금까지와 달리 해석하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같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따르지 않다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자 대법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며 환호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조씨는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이라고 했다. 당시 정권과 군중의 편에 서서 "소급입법도 합헌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예외가 있다"고 했던 재판관과 교수와 학자들이 펼쳤던 주장들을 소개하며 그 논리적 오류를 낱낱이 지적했다.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다.



조씨는 또 대법원이 5.18 내란죄를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라고 하면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20개의 판시사항 중 제17번에서 ‘내란죄는 상태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볼 때 5.18내란 행위는 1980년 5월 17일에 기수(범죄가 완성되는 것)에 이르렀고 공소시효는 그 때로부터 진행되어서 1995년 5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원은 1997년에 15인의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했는데, 공소권 없는 기소사건에 대한 이 재판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조씨는 이어 “대법원이 5.18사건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나중에 말로 승낙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12.12사건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문서로 승낙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동일한 판결문 내에서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책에서 12.12가 대통령의 사후재가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과 이 사건의 혐의가 '군사반란죄'가 아니라 단지 '불법체포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고 법원이 국회의 입법과 헌재결정을 바탕으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했다”며 “5.18특별법과 전두환 재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사라졌고, 소급효를 지닌 법률과 그러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재산을 박탈당하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과 소급입법의 문제는 12.12와 5.18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아래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3권분립 원칙'이 훼손되었다. 대법원은 헌재에게 판결을 취소당했고, 국회는 헌재에서 변형결정만 나와도 서둘러 법을 고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3권이 아니며 소극적 임무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회복됩니다.”
조씨는 “그 시작이 바로 전두환 재판의 재심과 5.18특별법 폐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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