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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대법원장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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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7 19:24 조회23,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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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관이 2008년 9월26일,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판사들이 정권에 야합하여 법에 어긋난 판단을 했으니 국민 여러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때 있었던 판결은 대부분 잘못된 판결이니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인품상 과거 판사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 생각한다. 4.3사건은 좌파 정부가 역사를 뒤집고, 간첩사건들은 법원이 나서서 뒤집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한국의 대법원장, 수임사건 4개중, 1개 탈루, 탈루액 2,700만원

이용훈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2003.4월부터 2005년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사건 4건을 수임했고, 받은 수임료가 총 2억 5천만원이다. 이 4건 중 1건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2007.1월3일에야 폭로됐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했고 이를 속인 것이다.

        이용훈,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했으면 사퇴하겠다!

이용훈은 2005.9.23일 노무현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이제까지의 잘못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고, 검찰은 수사기록을 집어던지라는 막말을 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5년11월, 그 유명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줄기찬  영장기각 사건과 관련해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직(대법원장)을 그만두겠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했다고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며 거룩한 척 했다. 다른 변호사들은 탈루를 해도 나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장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니!

기자의 질문1: “왜 탈루했나?”

이용훈의 변명: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

기자의 질문2: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대법법원장을 그만두겠다 하셨잖아요”

이용훈의 변명: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기 때문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신앙인으로서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공개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보낼 때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사무실에서 착오로 누락된 줄 전혀 몰랐다. 10원을 탈세해도 옷 벗겠다고 한 말은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확인한 이야기였지 실수를 미리 알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옮겨 적으면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필자가 해주고 싶은 말

1) 사퇴하겠다는 약속은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탈루액 2,700만원“이다. 탈루 사실이 드러났으면 깨끗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건 내가 몰랐던 사실이라며 내 기억에는 탈루가 없다며 약속을 팽개쳤다. 이는 한 국가의 정의와 양심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이 재판장으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이런 변명을 하면 당신은 믿어 주겠는가?” 아마도 ‘양심’ 운운 하면서 피고인에게 강력 훈계했을 것이다.

2) 당신이 있는 대법원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1만원을 받은 경관은 해임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 사건과 이용훈 사건을 비교해 보자. 하위급 경찰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법원장의 파렴치한 행위에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민주화요, 대법관들의 상식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은 국민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사실 경찰관의 이 정도의 행위는 훈계와 경고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경찰관이 받은 1만에 대해서는 이렇듯 엄격한 대법원이, 2,700만원을 탈루하고, 탈루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미꾸라지 같은 대법원장을 어떻게 상관으로 모시고 큰 소리를 칠지 생각만 해도 거북한 일이다.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도의 인격체라 그렇다 치지만, 그를 상관으로 모시는 대법관들은 참으로 얼굴이 부끄러워 자식과 이웃 보기가 민망할 거란 생각이 든다.

'신앙인'을 아전인수식 방패로 악용하는 이용훈에게 신앙인들도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용훈대법원장 발언들  

“법관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 못지켜”
  “난 신앙인의 마음으로 돈 관리” …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항상 강조해온 것이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라.”(2005. 11월 언론사 인터뷰 도중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묻는 질문에)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청렴하지 못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말게 된다.”(2005.12월8일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이 아니면 안 된다. 법원이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면 영장기각 못 한다.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사람이 돈 몇푼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다. 명예스러운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다.”(2005.9.26일 서울고법·지법 훈시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법관이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사법적 판단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2005.8.16일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진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2008.9.27

                                            세계일보 기사 2008.9.27.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권위주의 시절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재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냈지만 재심 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목록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려면 당사자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재심을 권고한 사건 24건을 살펴보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가 처음으로 재심을 권고한 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위원회는 2006년 11월28일 첫 진실 규명 결정을 하면서 "조 사장을 연행한 뒤 66일간 구금한 것은 당시 형사소송법상 구금기간을 최장 30일로 한정한 조항을 고려했을 때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권고했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이유는 원판결의 증거나 증언이 허위 또는 조작됐다는 사실이나 수사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이 가해지는 등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등이다.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법원에서 지금까지 재심을 개시한 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 ▲오송회 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아람회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9건이다.

이 중에서 조용수 사건,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등 4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내 6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됐으며 올해 8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진보당 조봉암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등 15건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명의 판결문 1천412건을 분석해 공개했는데 대부분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ㆍ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일괄적인 재심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위원회는 작년 11월 긴급조치 위반 사건 중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단순 발언으로 처벌받은 전형적 사례인 `오종상씨 사건'의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에 긴급조치의 위헌성 판단을, 국회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조치를 함께 권고했다.

2010.1.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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