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의해 30여명의 탈북자들이 5.18 북한군개입을 증언한다. 5.18 진실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5.18 명예훼손으로 최근 기소된 10명의 변호인으로서 대구지방법원에 재판 모든 과정에 대해 속기 및 녹음을 신청했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5.18 최대수혜자 김대중은 아무리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와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을 해도 국장과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되고 5.18은 성역화되었다. 아무리 탈북자들이 5.18에 북한군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해 사태를 악화시켜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증언해도 신문과 TV는 단 한줄도 단 한컷도 보도나 방영되지 않는 한국에 과연 언론의 자유는 있는가?
5.18에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있지만 그보다는 김대중 권력투쟁과 반미친북투쟁의 성격이 더 강하다. 북한은 5.18을 반미자추투쟁기념일로 국경일처럼 지낸다. 자유와 생명(로버트 박 대표)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 이래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등으로 죽어갔는데도 5.18을 국경일로 지내는 북한의 모순이 가소롭다.5.18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속기와 녹음신청은 5.18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5.18 북한군 개입 진상을 밝혀 피해자들과 한국군의 명예를 다같이 보호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속기 및 녹음 신청
사건 2009고약3080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김광호, 박찬수, 도재성, 오이근, 황인오, 오삼영, 김정순, 박진우, 장준혁, 김상연.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합니다.
다 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광호는 2008.3.3. 05: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신경진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라는 제목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증거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박찬수는 같은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광주사태가 과연 민주화운동이였단 말인가 불순한 무리들이 유언비어와 붉은 무리들의 통일전전전술(츄잉껌전술)에 광주시민들이 동요되어 폭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희대의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 올바른 일인가?’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도재성은 2006.2.7. 14:5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신경진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의 성격”라는 제목에 ‘5.18광주사태의 성격은 김일성교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던 북한의 세력이 침투하여 서로 약속이 되어있던 불순세력과 연합하여 일이킨 폭동이었고, 부화뇌동한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된 사태였다, 북한의 의도대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북한의 개입이 있었던 폭동이었는데 그 폭동에 누가 사전에 동조 또는 계획했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5.18광주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오이근은 2005.6.28. 17: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신경진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구호가 민주주의 국가 구호지 잘봐라”라는 제목에 ‘5.18당시의 구호들은 민주화운동 구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라, 공무원과 군발이를 몰아내자,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자 이들이 어찌 민주화구호라 할 수 있습니까?’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김상연은 2006.2.4. 20: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의 도화선”라는 제목에 ‘ 이 한명의 사기군이 광주시민 전체를 속여 폭동을 일으겼다, 다음은 당시 녹두서점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록이다’, ‘이 녹두서점은 평소 윤상원씨가 북한 서적을 구입한 서점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념성향이 어떠하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황인오, 피고인 오삼영, 피고인 김정순, 피고인 박진우, 피고인 장준혁의 공동범행
피고인 황인오는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전사모)의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이며, 피고인 오삼영, 같은 김정순, 같은 박진우, 같은 장준혁은 위 카페의 운영자들로서 위 카페를 2003.10.16. 개설 및 운영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2005.6.7.부터 2008.5.23.까지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에 “5.18 분석”이라는 메뉴를 만든 다음 위 5.18 분석 및 자유게시판 등에 회원 김광호, 박찬수, 도재성, 오이근, 김상연, 이재민, 장민규, 이정훈,박문성, 허상돈, 이규호, 성명불상등이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 “광주사태 사진자료” , “5.18은 왜 폭동인가”, “5.18의 풀리지 않는 의문” “5.18의 실상을 공론화하여 재조명하자”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수십 건의 글을 게시하여 카페 준회원 정회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제한된 피고인들의 전사모 카페에 국한하여 글이 게시되어 운영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었으며, 북한군이 파견되어 유언비어로 폭동을 선동하였거나 북한과 접선한 좌파들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폭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과 최근 탈북자들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반미반정부폭동으로 변했다고 주장하고 결코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을 위대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고, 5.18과 관련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재단인 해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발행한 “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South Korea's incident-revisited)에서도 5.18을 ‘민중반란’(civil upri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되어 무기고를 습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퍼뜨려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것이나 5.18을 민중반란으로 규정한 해리티지재단의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5.18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1980년 판결에 동의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5.18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쓴 것이라고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쓴 동기가 국론분열과 명예훼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한국의 위태로운 안보현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으로 폭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광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광주영령들의 명예와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항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5.18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북한군의 유언비어 선동과 북한군의 5.18 개입으로 5.18 희생이 커졌고, 실체적 진실발견은 5.18 희생자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격한 선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북한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을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젊은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 국경을 개방해 식량과 의약품을 마음대로 북한동포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바마정부가 자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자유와 생명을 통하여 1995년이해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어갔다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압받는 북한동포의 편이 아니라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편에서 북한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3억6천만불 상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측근 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죄, 강도만난 북한동포의 인권에 침묵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일기를 공개하여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등의 이유로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안장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우상화하는데 광분하였을 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시위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과 기자회견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가ㅗ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가 보다 그들의 피해가 북한의 대남전략 공작에 의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바로 북한이라고 밝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므로 공판조서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합니다.
속기와 녹음의 대상은 증인 신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원리를 존중하여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변론의 모든 과정을 속기와 녹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론의 모든 과정을 서기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검찰과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의 5.18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본 사건에서는 속기와 녹음을 통해 공판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공판조서의 진실성 담보, 실체진실 발견,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 모든 과정을 속기와 녹음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0년 2월 5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대구지방법원 귀중
ㅁ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