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표현, 안전공간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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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3 19:27 조회2,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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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표현, 안전공간에 대한 공지
1) ‘5·18 왜곡처벌법’에는 “왜곡·날조 등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가 들어 있다.
2) 아래 3권의 책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학설로 인정받은 책들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학설로 인정받은 것이라 얼마든지 인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광주경찰이 위덕대의 박훈탁 교수를 입건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강의실에서 아래 공청회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학설로 인정한 자료를 강의 시에 인용한 것이 왜 죄냐?” 이것이 박훈탁 교수의 방어이론이었다.
3) 2019.2.8. 국회공청회 발표 녹화자료 역시 검찰이 학설로 인정했다.
4) 전두환 회고록 제1권 600쪽은 위 다큐멘터리 압축본 1,000쪽을 거시적으로 요약한 책으로 팩트는 서로 동일하다. 범위와 상세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광주는 전두환 회고록 제1권이 허위라며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광주는 전두환 회고록만 내지 못하게 강제했고, 지만원이 쓴 위 3권의 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위 3권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이 이미 학설로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 3권의 책들을 인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021.12.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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