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부터 입건당한 애국자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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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5 21:24 조회2,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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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부터 입건당한 애국자분들께
최근 광주경찰이 일베 등 사이트에 “5.18은 폭동”, “5.18은 북한이 주도한 폭동” 등의 의미로 5.18에 대한 의견을 표한 애국자분들을 광주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제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 광주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100% 광주법원에 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100% 유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지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여 각기의 지역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2002년 저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광주에 끌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감금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 또 5월단체들이 제가 쓴 4부작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에 대해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천우신조로 안양지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10여 명의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제 글을 공유하거나 인용했기 때문에 광주검찰은 이들을 모두 광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 딱딱거렸습니다. 이에 전사모 회원들은 “나는 대구가 집이다. 나는 서울이 집이다, 내 관할지역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각자 ‘사건이송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들이 모두 버티자 광주검찰은 하는 수 없이 그들 사건을 모두 각 지역으로 보냈고, 각 지역 검찰은 ‘광주가 웃긴다’는 식으로 가볍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덕분으로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안양법원은 제가 쓴 4부작이 학술목적으로 쓴 책들일 뿐, 명예훼손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4부작 내용에는 북한특수군 개입이 명시돼 있었는데 이 표현이 학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4부작 내용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학설이라는 차원에서 인용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술 목적의 표현은 재갈법에서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내용은 2019.2.8. 국회 대국민공청회용으로 발행한 팸플릿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훈, 민병두, 최경환 그리고 5월단체들이 또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은 202012.30에, 서울남부지검은 2021.11.30.에 이 책 내용을 학설로 인정하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명백한 표현이 있었고, 그것이 이 공청회를 대표하는 섬네일이었습니다. 설훈, 민병두, 최경환 덕분에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이 표현에 비하면 ”5.18은 폭동이다“, ”5.18은 북한이 저지른 폭동이다“는 정도의 표현은 매우 약한 표현입니다. 이 책과 남부지검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2-595-2563으로 전화주시기랍니다.
[사건 이송 신청서]의 표본 하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건 이송 신청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형제( )호
신청인: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신청인은 사건이송을 신청합니다.
1. 희망하는 사건이송 기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예)
2. 신청이유
1) 법률적 이유
(1)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항: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소결: 형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의자 주거지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예)에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의 지역정서와 지역의 세도권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는 광주의 검사나 서울의 검사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듯입니다, 구태여 서울에 사는 피의자를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광주검찰에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이 주동이 되고 5.18단체들을 포함한 광주지역 338개 단체가 총연합하여 5.18의 민주화를 부인하는 국민들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기사입니다. 광주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광주시 전체가 총집결-대동단결하여 광주의 정서에 반하는 표현을 하는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노골적인 엄포인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광주경찰, 광주검찰, 광주법원이 이 어마어마한 광주의 지역정서를 극복하고 외롭게 정의를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공의롭게 재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믿으라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강요와도 흡사할 것입니다.
재판의 질은 승복력에 달려있습니다. 승복력은 겉으로 보기에(by appearance)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이 이 사건 재판관할을 강행한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점령군의 본거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광주검찰의 처분에 응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는 것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4조인 관할법 규정과 형사 제15조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2) 광주에 가면 맞아죽거나 치명적 중상을 입을 것이라는 공포심에 광주에 갈 수 없습니다.
(1) 언론사에 대한 폭력행위: 2013.1~6월까지 채널A와 TV조선이 “5.18은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는 요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2013.6.10. 광주 단체들이 상경하여 양개 방송국과 전두환 거소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아래는 2013. 5컷의 사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광주MBC 보도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vr6D8Go7HY
(2) 고소해놓고 고소인을 법정에 와서 집단공격한 행위
아래는 5월단체가 지만원을 고소해놓고 그 첫 재판이 열리는 2016.5.19. 5월 단체 50여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20분 동안 지만원을 집단폭행한 장면(시민의 신문 촬영)입니다.
(3) 그 이외에도 5월 단체의 집단 폭력은 부지기수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5.18이 광주의 주장 그대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왜 이런 야만적인 폭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당에 개인들이 광주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광주에 갈 수 없습니다.
(4) 피의자들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벌이가 시원치 않아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이면서 광주에까지 갈 여력이 없습니다.
(5) 광주는 5.18에 관한 한 당사자 입장에 있습니다. 광주인들은 5.18을 간판으로 하여 온갖 물질적 혜택과 신분상승과 세도를 부려온 사람들입니다. 법복을 입었다 하여 광주인의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광주검사들과 판사들은 5.18에 논쟁에서 당사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5.18이 반드시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아야만 계속 그 막강-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의 일원들입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 광주로 가느니, 차라리 염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증거자료
증1.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발표자료
증2. 서울남부지방법원 불구소처분서
증3. 지만원에 대한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서
증4. ~~~
2021.12.
신청인 홍길동
광주지방검찰청 귀중
2021.12.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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