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경찰 학살사건도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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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6 13:14 조회2,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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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경찰 학살사건도 민주화운동
1989년 3월 21일, 부산 동의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어느 한 교수의 양심선언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5월 1일에는 교문 밖으로 나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이 시위학생 1명을 검거하자, 5월 2일에는 이 학생을 구한다며 전경 5명을 납치해 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제주 4.3사태 및 대구 10.1 폭동에서 벌였던 빨갱이 행동과 흡사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3일, 경찰은 학교 도서관에 감금된 전경 5명을 구출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에 과격한 130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과 전경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습니다. 77명이 구속돼 30명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4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999년 김대중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됐고, 여기에는 빨갱이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빨갱이들은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 시위대 46명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 원, 최고 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희생당한 경찰은 참으로 쌀쌀한 눈길을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초, 경찰과 새벽에 출근하는 일반국민에게 화염병을 날리고 신라를 가지고 협박하던 용산철거민들의 일부가 자신들이 뿌린 신라에 타죽었습니다. 개념 없는 이명박 정부는 타죽은 7명에 대해 상징적인 보상만 해주었습니다. 순직한 경찰관은 1인당 1억2700여만원, 전투경찰은 1인당 1억1400여만원.
군사정권 시대의 경찰은 우익의 개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록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공산주의 논리를 거침없이 내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앞장 선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은이들 살인자들을 위해 변호를 맡았으며, 동의대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심의하는 분과위원이기도 했습니다.
2021.1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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