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플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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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21 18:02 조회2,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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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플롤로그)
프롤로그
[5.18답변서] 제3~13쪽에는 플로로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진감 있게 잘 정리돼 있지만 이 내용을 재판정에서 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내용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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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롤로그는 5.18역사의 변천사입니다. 1980년부터 97년까지 18년 동안, 5.18은 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이었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5.18은 전두환의 내란 사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80년과 97년 사이에 수사기록 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해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뒤바뀐 데에는 정치공작이 있었습니다.
5.18을 다시 재판하기로 한 것은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 의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자구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전직대통령이 일거에 구속되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사유가 없었습니다. 재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고안한 것이 5.18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으로는 전두환 등을 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었지만 기판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죄를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전두환에게 적용할 죄를 만들기 위해 나선 사람은 공작부서를 거느리고 있던 안기부장 권영해였습니다. 전두환 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권정달이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사들과 함께 250쪽 책 분량의 [집권시나리오]를 창작해 냈습니다. 무리에 근거한 판결서에는 수많은 희극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1)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단 기준은 헌법도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여론재판이라는 재판 성격이 2심 판결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2) 이 판결서에는 판사사항이 20개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 20개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당시 북한군 개입은 상상 밖에 있었습니다.
3)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론을 재판의 잣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론을 잣대로 재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4) 광주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조기에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인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두환 등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5) 5.17전국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사항이 될 수 없지만 전두환에게는 이미 [집권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5.17계엄확대행위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에 가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7) 정호용은 12.12.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후 전두환을 추수하면서 출세하였기 때문에 [부화뇌동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 최규하 대통령은 바지였기에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것은 전두환의 책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이름을 달고 나온 이 판결서는 거대하고 위엄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구잡이식 정치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은 1997의 판결서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5.18을 그들의 이권증서 또는 세도를 행사하는 마패로 악용해왔습니다. 지금의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전체주의적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이 이후에 대두되는 비판의 표현과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증거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인 [공론의 시장]을 폐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21.1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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