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장진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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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21 20:55 조회2,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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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장진성 부분)
[5.18답변서] 제 323~358쪽 내용을 저는 아래와 같이 요악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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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장철현, 국민들은 그를 장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이 장철현인 것은 아마도 이 사건에서가 처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의 본명은 위철현이며, 대동강 구역에 처와 아들을 두고 3천 달러를 가지고 탈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자료에 의하면 그 돈은 군악대의 공금이었다고 합니다. 2004년, 한국에 오자마자 장진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시인이 되었고, 세계적 문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21년 초 MBC로부터 2회에 걸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장진성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6년 5월 28일이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 시기가 장진성의 위 범죄혐의가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장진성은 자기가 382광수가 아니며 광주에 온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릴라전 부대에는 아이들과 부녀자가 필수 편제요소입니다. 광주에 온 북한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들은 핵심 공작요원들을 위장시키고, 시체장사라는 심리전에 동원된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SBS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도 6.25전쟁 때 8살짜리 특수군을 양성한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조사한 기관은 안양경찰서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장진성은 제382광수로 판독됐다. 당시까지 382명의 광수가 발굴되었다는 뜻이다. 광수들은 대부분 북한 얼굴이고 그 중 9% 정도가 탈북자들이었다. 증216은 국정원이 2015.10.29. 발행한 접수증이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21명의 탈북자들을 간첩 의심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국정원 접수증에는 신고 1개월 만인 2015.11.29.까지 결과를 고지해준다는 처리기간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응신이 없다.
2) 피고인은 장진성을 포함해 탈북광수들과는 일면식도 없다. 해코지 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과정을 신뢰했다.
4)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일면식도 없는 수십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범의를 가질 동기가 없었다.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진성 한 사람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행위인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모든 방어논리는 무시되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방어수단은 그의 위장탈북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탈북스토리가 거짓이면 그는 위장탈북자이고, 그가 거짓말쟁이면 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30여 시간을 투입해서 150개 정도의 신문사항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2017.11.30. 2시간 40분에 걸친 신문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우리사회에서 내걸었던 간판학력과 간판경력이 허위였고, 인터넷 연재와 책을 통해 내놓은 탈북스토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짓들이었습니다. 이 부분 위장탈북에 대해서는 답변서 책을 통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담요는 증18의 [5.18영상고발] 제189~193쪽 그리고 이 책 323~327쪽, 5개면에 걸쳐, 장진성이 왜 광수인가에 대해 영상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진성은 이 분석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 방어하려하지는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고인을 정신병자라 소리쳤습니다.
분석된 영상들에 나타나 있듯이 노숙자담요는 얼굴의 특징점 분석과 기하학적 도면 등을 근거로 했지만, 원심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시선, 형상, 자세, 의복, 두발로 판단해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을 촬영시점, 촬영장소, 시선, 의복, 두발에 의해 분석한다는 판결은 아마도 관심법에서나 있을법한 판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1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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