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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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4 13:41 조회3,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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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사건 2021카확1193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설훈 외 2명
피신청인 지만원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원심 판결에 마음으로는 불복하면서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늘 이념적 잣대에 따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귀법원에 이념법관들이 매우 많다는 항간의 소문을 실감했고, 그래서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사건 2019가단4902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5개월 전인 2020.5.15.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이 그 후 2번씩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한번은 영등포경찰의 처분 내용을 제출하라 했고, 또 다른 한번은 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은 피신청인의 2019.2.8.자 국회 공청회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3. 신청인들은 자칭 5.18유공자들로서 사회 일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물질적 혜택과 신분상승을 누려온 사람들로 5.18에 대한 논쟁에서는 당사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5.18이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아야만 계속 그 막강-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소행위는 객관성 없는 공격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원심 법관들이 이념에 편승하지 않았다면 법을 제정해내는 국회의원들이 피신청인의 발표내용에 대해 영등포경찰관이나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동등 이상의 법리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이 피신청인을 언론프레이까지 하면서 사회적 범인으로 몰아간 행위에 대해 경고음을 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서에서는 이념의 안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한 자연인인 피신청인은 5.18유공자요 국회의원인 세도가들이 언론까지 동원해 가면서 벌인 집중공격에 희생당하고, 그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는, 시쳇말로 ‘피박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남부법원 일부법관들로부터 원고의 신분이 아니라 ‘이념의 적’이라는 신분으로 판결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5. 피신청인은 과거에 언론, 기자, 공무원등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한 바 있었고, 소송에 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신청인들처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작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동 사건 피고 김병준 역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무자비한 언론공격을 당한 데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12.24.
피신청인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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