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서] 사 건 2024카합20820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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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3 14:43 조회4,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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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서
사건2024카합20820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채 권 자지 만 원
채 무 자대한민국 외 1명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판사 김승정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합니다.
다 음 -
신 청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820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판사 김승정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은 이념과 지역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민한 이념사건입니다.
2. 채권자는 지난 22년 동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광주일고 출신 법관(김태호 판사),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김예영, 장윤선, 장성학), 좌익 대법관(노정희, 이흥구) 등으로부터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있어 좌경화된 법관은 악몽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이흥구 대법관은 1985년 깃발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국보법 위반자였습니다.
3. 채권자는 김승정 판사님에 대한 악몽의 인연이 있습니다.
가.채권자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이상진 박사와 함께 2016. 9. 1.자 미래한국 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윤미향에 의해 민형사 소를 당했습니다. 좌경 변호사로 유명한 심재환이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맡았습니다. 채권자는 서울북부지검과 서울고등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재정 신청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김용빈 판사가 기소를 명했습니다.
나.1심 재판장은 박현배 판사였고, 2심 재판장은 홍창우 판사였습니다. 1, 2심 공히 검사는 구형을 포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재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최영미, 호남)를 거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항소심 재판장이 김승정 판사였습니다.
다.채권자는 항소이유서를 정성껏 썼고, 준비서면을 정성껏 썼지만, 법정에서 보여진 김승정 재판장의 눈에서는 쌀쌀한 적대감이 넘쳐흘렀고, 판결문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판결문 참조). 참으로 냉랭한 대접이었습니다.
라.오죽 억울하면 채권자가 채권자 운영의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그의 글을 올렸겠습니까?(소갑 제3호증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게시글 참조) 정대협과 채권자는 이념 전선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채권자와 김승정 판사 역시 이념 전선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위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이 법원에는 수 많은 부장판사들이 계신데 구태여 채권자가 악연으로 인식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공포심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인권에 대한 가혹한 대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채권자의 기피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준비서면
1. 소갑 제2호증판결문
1. 소갑 제3호증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게시글
2024. 8. .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 변호사 구 주 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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