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메시지343] 5.18보고서 가처분 인용의 결정적 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5 21:39 조회7,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만원메시지343]
5.18보고서 가처분 인용의 결정적 근거
지난 6월, 나는 서울중앙지법에 5.18보고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내용이 까다로워 3번에 걸쳐 보정을 했고, 2024.8.20. 법무법인 덕수(민변게)가 7쪽짜리 답변서를 냈다. 이에 대한 대응 서면이 곧 제출될 것이다. 재판부는 제 51민사부, 재판장은 김승정, 좌익 판사로 평가해 기피 신청이 제출돼 있다. 사건번호 2024.카합20820
신청이 인용돼야 하는 결정적 증거를 간단히 요약한다.
1. 국가가 한 자연인을 타켓으로 하여 공격한 행위는 프레임 자체로 헌법 위반행위다.
이 세상 그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저항능력 없는 한 자연인을 타킷으로 하여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을 쓰면서 공격할 수 있는가? 5.18보고서에는 지만원이라는 이름 석 자가 공격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6장 190쪽 분량을 지만원 개인을 공격하는데 할애했다.
5.18진상규명법은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라고 명시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면 ①전두환 내란사건 수사기록 18만 쪽 ②광주인들의 증언이 대부분인 유네스코 등재의 80만 쪽 ③북한자료 ④통일부 자료 ⑤탈북자들 증언 ⑥언론보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독자적으로 오리지낼리티를 충족하면서 독립적으로 조사해야한다. 그런데 조사위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만원의 연구 내용만을 목표로 하여 공격했다. 국가가 국가 권력으로 한 자연인의 연구를 탄핵하여 불법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소원의 주제이기도 할 것이다. 보고서 6장 순전히 자연인 지만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2. 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여 검열하고 범죄화시키는 행위 역시 프레임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위헌 행위다.
나의 저서들과 발표문들은 학설이라는 평가를 법원과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는 방법은 다른 학설에 의한 도전이다. 학설끼리 공동의 장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다투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런데 다른 학설이 나오지 않자 국가가 학문영역을 침범하여 학설을 도태시키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유린하고 차단하는 행위다.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위헌이다.
3. 능력이 공증되지 않은 전라도 사람들에게 국가가 임시공무원 계급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설을 도태시키도록 한 행위 역시 있을 수 없는 위헌 행위다.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언어도단이다. 어린이에게 보석을 감정하라 하는 무모하고 무식한 행위다.
4. 107명의 조사위 90% 이상이 전라도 출신이고, 위원장이 5.18진상규명법 제 14조를 위반한 제척 대상이다.
5.18은 전라도 이권사업으로 정착돼 있다. 5.18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이득을 누리면서 특수 신분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해 당사자에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내맡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사위원장 송선태는 두 가지의 커다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첫째는 5.18유공자이고, 둘째는 5.18을 반국가 내란 행위로 기획한 문서 ‘자유노트’를 1980. 5.11. 직접 작성한 자다.
5. 보고서 제출 대상이 ‘5.18민주 영령’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보고서의 앞부분에는 ‘발간사’가 있고,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를 5.18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민주 명령 앞에 헌정합니다’ 라는 종결어가 명시돼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2024.4.25. 전 전남도청 앞에 있는 전일빌딩에 광주 유지들을 모아놓고, “조사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갑11호) 보고서는 보고서의 생명인 객관성을 상실했고, 조사위는 국민에게 바치기 위해 519억 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이익에 부역하기 위해 519억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6. 설사 지만원의 연구를 탄핵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해도, 위원회(채무자)는 5.18은 북이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미 CIA보고서 9개 문서를 포함한 많은 내용을 회피했고, 또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담식의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 내용은 최근글 [지만원 메시지334] ‘법무부가 민변과 한통속’에 정리돼 있다.
7. 2차에 걸친 권영해의 증언과 김대중의 비밀특사로 북에 갔던 김경재의 증언이 지만원 연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두 거물들의 증언이 무력화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는 발행할 수 없다.
결 론
조사위의 최종보고서 제 6장은 순전히 자연인 지만원의 이름을 명시하여국가 권력이 공격한 행위이기 때문에 발행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자들의 제척 사유 등 객관성의 문제와 보고서 제출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5.18민주 영령이기 때문에 국민 보고서, 국가 보고서가 될 수 없다. 이 역시 발간되어서는 안 된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