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복(김승필) 고소사건 (289~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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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02 17:58 조회2,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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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복(김승필) 고소사건 (5.18답변서 289~299쪽)
공소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망 김사복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간첩이라고도 한다. 나타나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잠적해 있다” 하지만 김사복은 민주화에 동참한 시민으로 1984년 사망할 때까지 숨은 적이 없었다.
원심판결
1) 빨갱이 간첩표현은 사실적시다.
2) 김사복은 5.20~21일, 23~27에 광주에 침투하여 현장을 촬영하여 세계에 알린 공헌자이고, 김사복은 그를 도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이다.
3) 2010.10.10. 북한 노동당 창건 제70주년 행사장에 보였던 문제의 얼굴은 76세의 힌츠페터가 아니다.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김사복의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판결문 난해)
피고인의 반론
1) 영화 [택시운전사]가 2017.8.2.에 개봉됐다. 개봉 이전부터 흥행 무드가 확산됐다. 주인공은 5.18을 이끈 영웅이 아니라 택시운전사 김사복이었다. 남북한이 다 같이 5.18영화를 많이 제작했지만, 5.18을 지휘한 영웅이 주인공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김사복은 5월 20일, 힌츠페터를 광주로 태워다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사복의 얼굴도 몰랐고 생사도 몰랐다. 이런 상태에서 흥행이 절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김사복이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언론사들이 취재경쟁에 나섰다.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은 영화 개봉 12일 만인 8월 14일이었고, 이날까지 김사복은 베일 속 존재였다.
2) 개봉일로부터 23일 만인 2017.8.25. 오마이뉴스가 가장 먼저 취재결과를 보도했다. 이때 오마이뉴스가 발견한 사실은 김승필이 김사복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였다. 동명이인이 많은 세상에서 김승필의 아버지 김사복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김사복인가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3)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은 김사복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다. 이때까지 알려진 것들은 다음 세 가지뿐이었다. ①김사복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인 문세광을 저격 장소에 태워준 사람이라는 점 ②그 저격범을 보낸 단체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민통’이라는 점, ③그 한민통은 김대중이 결성한 조직이이라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더러는 그를 빨갱이, 더러는 간첩이라고 인식해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놓고 허위사실 적시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한다.
4) 김사복의 얼굴이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월간조선이 개봉 2개월 후인 2017. 10. 6. “택시운전사의 실제주인공 김사복씨는 누구인가, 김사복씨는 자기가 문세광을 태워다 주었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1974. 8. 17.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①문세광을 국립극장에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바로 김사복 자신이었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②재미 역사학자 김대령이 김사복을 한민통계 간첩이라고 주장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피고인의 인용 표현이 무근거한 표현이 아닌 것이다.
5) 김사복의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진 날은 개봉 9개월만인 2018.5.3. 김승필이 광주에서 열린 [5.18영상 특별전]에 포천 약사봉 사진 등을 전시한 날이었다. 약사봉 사진은 1975.10.3. 장준하 사망 49제날 찍힌 사진이며, 그 사진 속에는 김사복, 힌츠페터, 함석헌, 계훈제가 들어있었다. 김사복이 1975년부터 김대중 추종자이자 반국가단체 한민통 수뇌들과 어울렸고, 힌츠페터와도 어울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사진을 제공한 김승필이 김사복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났고, 김사복이 오래 전인 1984년에 사망했다는 사실도 그날에야 드러났다.
그가 사망했는지 꿈에도 알 수 없었던 때에, 피고인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사망한 사람을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몰아붙인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한다.
6)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김대중을 중심으로 이미 1975년 이전에 뭉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누구나 김사복을 간첩 또는 빨갱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원심은 사실도 오인했다. 힌츠페터는 5.23부터 27까지 계속 광주에 머물렀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증명된 것이 아니다. 원심은 또 김사복이 5.23일에도 힌츠페터를 광주로 태워갔다고 판시했지만 5.23에는 힌츠페터가 김사복과 동행하지 않았다.
8) 원심은 피고인측이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감정한 것에 대해 2가지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 하나는 힌츠페터가 평양행사에 초대됐다는 피고인의 표현을 김사복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동일시한 것이다. 김사복과 힌츠페터는 독립체인데, 이 두 사람이 5월 20일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힌츠페터에 대한 표현을 김사복에 대한 명예로 직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른 하나는 영상분석에 대한 원심의 자의적 판단이다. “76세의노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판결은 원심 법관이 영상분석 전문가를 자처한 생생한 증거가 된다. 사법부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9) 원심은 힌츠페터가 광주현장에 가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세계에 알린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광주 현장에 대한 촬영주권은 폭도 측에 있었다. 힌츠페터는 20일과 23일 2회에 걸쳐 광주에 잠입해 누군가 촬영해놓은 사진들을 가져간 사람이다. 5.20.에 광주에 침투한 힌츠페터가 세계에 내보낸 가장 자극적인 사진들은 5월 19일에 촬영된 곤봉 사진들이었다. 힌츠페터가 제2차로 광주에 간 날은 5.23이다. 그런데 힌츠페터가 세계에 내보낸 사진들에는 5월 21~23일 상황이 담겨있다. 북한은 1980년 기록영화를 제작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그 많은 장면들을 힌츠페터 혼자서 다 찍을 수도 없었거니와 그 중요한 사진들을 독일기자 한 사람에 다 의존할 북한도 아니었다.
10) 힌츠페터는 김대중과 연결돼 있었고, 친북조직인 한민통 수뇌와 연결돼 있었다. 이는 북한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유대를 가진 힌츠페터가 광주사진들을 국제사회에 내보낸 것은 북한을 위해 세운 혁혁한 공로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당연히 북한 행사에 초대될 수 있는 VIP인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북한 행사에 나타난 얼굴이 제601광수라는 노숙자담요의 정밀 분석에는 동의해도 원심 재판장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분석에는 승복할 수 없다.
2021.11. 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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