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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고소한 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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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03 17:54 조회4,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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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가 고소한 상해 사건 

 

상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인데다 이 부분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자체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귀한 시간에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겠다. 단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번 상해사건 고소행위는 김양래가 전략적으로 발상한 사기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추혜성이 진술서에서 밝혔듯이 서초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하려는 조사를 하자, 김양래가 회의를 열어 카운터 소송을 결심하면서 촉발되었다. 백종환은 집답폭행 사건 1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추혜성은 6개월 후 광주경찰 조사에 임할 때 진단서를 발부받았다.

 

5월단체들과 광주법원은 광주인들이 독재정권에 시달리는 불쌍한 국민을 위해 광주라는 제2의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오늘날의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이는 자손만대에 걸쳐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숭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그들이 피고인을 고소했으면 민주주의를 창조한 의인들답게 조용히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집단으로 상경하여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50명 단위의 집단폭행을 가했다. 의인이 아니라 법원까지 우습게 여기는 무법단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까지만 해도 가공할 일인데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매 맞은 자를 가해자로 고소했다. 패러다임의 그림이 눈에 보이듯 이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사회적 응징이 가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이 5.18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협작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초경찰서 강력계는 어렵게 7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였다. 하지만 416호 검사와 원심재판부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은 반면, 때린 기억도 없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매타작을 당하며 공포에 떨던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한 폭력자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피고인을 숭고한 5.18을 폄훼한 사람으로 단정했다. 법정에서는 일괄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29자의 문장을 발설해서 광주의 공분을 유도하여 매를 자초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고소인 추혜성이 고성으로 발성하는 욕설이 한때 법원 공간을 지배했다. 2010년 피고인이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광주여성들이 2층 로비를 점령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 놓겠다며 집단으로 덤빈 적이 있었다. 창가에서 밖을 내보던 40대 여성이 광주의 폭력으로 피를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맙게도 보안요원이 피고인의 얼굴을 그의 겨드랑이에 파묻어 주어서 얼굴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에 이끌려 2층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추혜성이 또 다시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톱이 피고인의 얼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손가락을 편 채로 팔을 뻗어 접근을 예방하려 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추혜성으로부터 등짝을 가격당했다. 피고인이 얼굴을 보호하려고 팔을 정상속도로 뻗은 모습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폭행을 했다며 벌을 주었다. 반면 피고인을 때린 추혜성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했다.

 

백종환은 법원 경내에서 피고인의 양 쪽 팔목을 잡았다. 피고인은 한쪽 팔을 먼저 빼고 그 팔을 이용하여 나머지 손목도 풀었다. 억센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는 장면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가격하여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가게 했다고 판결했다. 기상천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허용되는 법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이 형법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5.18유공자 및 그 가족 앞에서는 전쟁터에서 수여받은 무공훈장도 대우받지 못하고, 월 보상금 148만원을 받는 군경 상해유공 자격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원심의 노골적인 편파성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21.11. 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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