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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 부분 (5.18답변서 3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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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05 17:49 조회2,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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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성 부분 (5.18답변서 323~358)

 

탈북자 장철현, 국민들은 그를 장진성으로 알고 있다. 그의 본명이 장철현인 것은 아마도 이 사건에서가 처음일 것이다.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의 본명은 위철현이며, 대동강 구역에 처와 아들을 두고 3천 달러를 가지고 탈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자료에 의하면 그 돈은 악기구매용이었다고 한다. 2004, 한국에 오자마자 장진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시인이 되었고, 세계적 문호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2021년 내내 MBC의 공격을 받고 있다.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다. 장진성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6528, 이 시기가 장진성의 위 범죄혐의가 발생한 시기였다.

 

장진성은 자기가 382광수가 아니며 광주에 온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며 피고인을 정신병자라 했다. 하지만 모든 게릴라전 부대에는 아이들과 부녀자가 필수 편제요소다. 광주에 온 북한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들은 핵심 공작요원들을 위장시키고, 시체장사라는 심리전에 동원된 엑스트라들이었다. 참고로 2015SBS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도 6.25전쟁 때 8살짜리 특수군을 양성한 바 있었다. 

 

피고인을 조사한 기관은 안양경찰서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 장진성은 제382광수로 판독됐다. 당시까지 382명의 광수가 발굴되었다는 뜻이다. 광수들은 대부분 북한 얼굴이고 그 중 9% 정도가 탈북자들이었다. 216은 국정원이 2015.10.29. 발행한 접수증이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21명의 탈북자들을 간첩 의심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국정원 접수증에는 신고 1개월 만인 2015.11.29.까지 결과를 고지해준다는 처리기간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응신이 없다.

2) 피고인은 장진성을 포함해 탈북광수들과는 일면식도 없다. 해코지 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과정을 신뢰했다.

 

4)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일면식도 없는 수십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범의를 가질 동기가 없었다.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진성 한 사람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행위인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방어논리는 무시되었다.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방어수단은 그의 위장탈북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의 탈북스토리가 거짓이면 그는 위장탈북자이고, 그가 거짓말쟁이면 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 아니겠는가.

 

피고인은 130여 시간을 투입해서 150개 정도의 신문사항을 뽑아냈다. 그리고 2017.11.30. 2시간 40분에 걸친 신문과정이 있었다. 그 결과 그가 우리사회에서 내걸었던 간판학력과 간판경력이 허위였고, 인터넷 연재와 책을 통해 내놓은 탈북스토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짓들이었다. 이 부분 위장탈북에 대해서는 답변서 책을 통해 살펴주시기 바란다.

 

노숙자담요는 증18[5.18영상고발] 189~193쪽 그리고 이 책 323~327쪽에, 장진성이 왜 광수인가에 대해 영상분석을 했다. 하지만 장진성은 이 분석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 방어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고인을 정신병자라 소리치며 퇴정했다.

 

분석된 영상들에 나타나 있듯이 노숙자담요는 얼굴의 특징점 분석과 기하학적 도면 등을 근거로 했지만, 원심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시선, 형상, 자세, 의복, 두발로 판단해보니노숙자담요의 분석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영상을 촬영시점, 촬영장소, 시선, 의복, 두발에 의해 분석한다는 판결은 아마도 관심법 판결에나 해당할 것이다.

 

 

202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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