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사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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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0-03 20:44 조회2,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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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란 무엇인가?
1980년4월17일,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 3,500여 명이 노조지부장이 체결한 20% 임금인상안이 잘 못됐다며 노조지부장 부인 김순이(68)씨를 나체로 정문 기둥에 묶어 놓고 47시간 동안이나 린치를 가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보도들에 의하면 광부들은 김순이씨의 옷을 벗긴 후 기둥에 전깃줄로 묶고 성폭행까지 하면서 음부에 '난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한다.
4월21일부터 3일간 광부들의 부인까지 동원한 3,500여 명의 시위대가 곡괭이 파이프 등을 가지고 광업소, 경찰지서, 기차역, 도로를 점거함으로서 사북일대가 완전 무법천지로 변했다. 이런 폭동사태는 계엄군 11공수여단을 투입함으로써 4월 24일에 진압됐다. 여기에서 경찰 1명이 사망했고 90여 명의 민간인과 70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2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당시 계엄사령부는 관련 인물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하였다.
김순이(80)를 폭행한 광주 이원갑(80)과 신경은 2005년 ‘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와 아울러 2008년 ‘과거사위‘는 국가가 광부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린치를 가하고 4일간 차인공백사태를 초래한 폭력집단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에 김순이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소송을 냈고, 1심과 대법원은 "이원갑의 인터뷰는 김순이의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없으며, 김순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이원갑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규정했다. 이원갑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당시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김순이씨를 잡은 지 8시간 만에 풀어주고 병원에 보냈다"며 피해자인 김순이씨의 아픔을 축소-왜곡하여 자신을 미화함으로써 민주화관련자로 등극했었다.
2021.10.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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