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신 고소자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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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19 00:30 조회4,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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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신 박영순
박영순 사건의 특기사항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 2020노804 사건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쟁점은 광수 문제다. 노숙자담요는 모두 661명의 광수를 발굴했다. 광주 및 전남출신 고소인 15명은 그 중 15명의 현장 얼굴이 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얼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탈북자들과 광주 출신 박영순은 노숙자담요가 그들의 얼굴이라고 판독한 얼굴이 자기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영순은 사건 2020노804 관련 광주 및 전남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광주민주화운동에는 동참했지만 관을 잡고 통곡하는 여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인이 주장하는 출생년: 1959년
본인 주장의 역할: 5.18당시 21세로 학생이자 여고생들의 가야금 선생이었다. 가두방송과 도청방송을 하다가 체포되어 1년 징역형을 받았다.
공소장 범죄 사실: 피해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일 뿐이며, 북한특수군이 아니었고, 사진속의 여인이 아니었다.
1) 노숙자 담요의 신고 내용 (원문)
시신이 든 관을 도열해놓고 모략선동공작을 벌이는 수백 명의 북한특수군 공작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연 배우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1년 동안이나 추적해왔지만 공개되어 있는 수천 명의 북한 인명록에서는 찾지 못하였다. 북한특수군 공작조와 함께 공동하여 모략선동공작을 벌인 남한 국내 내국인 고첩 광수들 역시 북한인명에서는 찾지 못하고, 북한정권의 지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의심을 받지 않고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접근하여 대통령을 근접에서 시해할 수 있는, 현재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접의 위치의 최고위직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게 되어 그 신원과 물증을 당국에 신고하였다.
국정원에는 반드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애국 국정원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위 용의자가 북한과 접선을 하였는지, 북한에서 출생하였는지 남한에서 출생하였는지 등등 5.18 이전과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박영순이 본명인지의 여부
2) 나이가 맞는지 여부 (서울광수 다수 10세 전후의 고무줄 나이)
3) 5.18 이전 주소지, 5.18 이후 주소지(스스로 말한 32년간 숨어 산 거주지 조사, 32년간 외국 출입국 여부 조사, 북한 밀입국 여부 조사)
4) 주민등록, 호적, 출생 증명 등의 위변조 여부 조사
5) 출신학교 초,중,고,대학 학적 기록부 조사
6) 준비했다는 당시 활동했던 사진 조사
7) 관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 본인의 가족 중에 누가 당시에 사망하였는지 여부.
모략 선동조의 주연급으로 복무함. 5.18 이전의 거주기록과 출생기록, 주민등록, 호적기록,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적기록, 본인의 가족 중 당시 사망자 여부 등을 조사하면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힐 수 있음.
이 간첩용의자 신고 내용은 국가안보 시책에 부응하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상의 국민적 의무로서 합법적임을 밝힙니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성이 없으며 의도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여러 가지 발견되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단, 공개 신고하는 이유는 주무 부서인 국정원이 간첩용의자 신고를 적대시하고, 신고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된 민원실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상담하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직무상의 비밀 보장을 해주지 않으며, 국가안보 상의 중대한 위해 요인을 신고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일체 없으며, 신고에 대한 법정 기한 내에 통보를 해주지 않는 등 국가 기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직자로서 형법에 위반되는 위법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의 당면한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고 국가안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개 신고하는 것임
<"의심스러울 때가 신고할 때입니다." 포스터 참조>
2) 피고인의 행위
(1) 노숙자담요의 글을 게시한 시점: 2016. 5. 23.
(2) 게시 목적: 거동이 수상한 여인이 광주 출신 박영순인지에 대해 수사해주기 바란다는 신고 목적,
(3) 왜 인터넷에 게시했는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탈북자 20여 명이 광수인 것으로 판독되니 이들이 간첩인지 수사해 달라’고 ‘간첩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했고, 국정원은 1개월 이내에 답을 주겠다는 문자가 기재된 [신고필증]을 발부해 주었지만 그 후 무시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4) 게시물의 처리 과정: 필명 노숙자담요가 2016.5.22.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간첩 용의자 신고서] 형태로 게시했다. 피고인은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황당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인 데다 노숙자담요가 게시를 전제로 [신고서]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있는 위 게시물을 같은 홈페이지의 [최근글] 게시판으로 옮겼고, 네이버 블로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복사했다가 며칠 사이에 외부인이 볼 수 없는 비밀창고로 옮겼다. 5.18단체들로부터 갑자기 소나기 소송이 밀려와 5.18관련 글 모두를 비밀 처리한 것이다.
(5) 게시물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유: 노숙자담요는 광주에 실재하는 박영순에 대한 사진들을 여러 개 구해서 현장 사진 속 여러 개의 얼굴들과 대조했다. 그의 안면 분석 요령이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돼 있었다. 또한 노숙자담요는 문제의 여인이 찍힌 현장 사진들을 여러 개 수집했다. 여러 포즈를 하고 찍힌 여인의 모습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꾸며진 세트 촬영장 주연 배우처럼 보였다.
(6) 문제의 여인을 북한군 부역자라고 생각한 이유: 문제의 여인이 찍힌 현장사진들은 1980.5.23.에 촬영되었다. 이날 도청은 북한군의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청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여인은 흰옷을 입고 나이가 비슷한 10세 내외로 보이는 남아 세 명을 대동하고 북한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도청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남아 두 명이 입은 옷은 당시 광주 아이들이 입었던 일반적인 의복도 아니고 상복도 아니었다. 당시 도청은 집단 발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 있었던 곳으로, 이 위험한 소굴에 어린 아이들을 세 명씩이나 데리고 들어갈 시민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의 이 여인은 충분히 거수자(거동 수상자)로 인식될 수 있었다.
(7) 현장 사진 등록일 : 1980.5.24.(촬영일은 5.23)
(8) 박영순의 최근 얼굴들과 동년배의 얼굴 비교
심상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180
윤주경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8
한무경
https://www.youtube.com/watch?v=LHXrE2Axg_U
최연숙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16
차명숙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192&key=202105102347091093
https://haninchicago.com/news/32387/
전옥주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72323509987
소결: 현직 국회의원들 중 58년생, 59년생, 60년생 얼굴을 나란히 진열해 놓았다. 그리고 박영순과 2살 아래인 차명숙과 박영순보다 12년 연상인 전옥주의 72세에 촬영된 사진을 함께 배열해 놓고 박영순이 60세에 촬영된 사진들과 비교해보았다. 박영순 얼굴은 72살의 전옥주 얼굴과 가깝지 동년배들의 얼굴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노숙자담요가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박영순의 나이였다. 현장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대략 30대 중반으로 보인다. 그런다면 지금은 70여 세의 얼굴이어야 맞는 것이다.
결 론
1. 현장사진 속 여인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마련된 시체장사 무대의 주연 배우였다. 그 여인이 어깨띠를 멘 북한군의 안내를 받아 이상한 옷을 입은 세 아이들과 함께 도청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모략무대의 주인공이었다. 만일 남한 주민이라면 간첩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2. 그런데 노숙자담요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주연 배우를 북한의 얼굴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광주 출신 박영순과 동일인이라는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다.
3. 노숙자담요의 분석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4. 노숙자담요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그녀가 나이를 10년 이상 속였다는 것이었다.
5. 위에서 모아본 사진들에서 얻은 결론과 같이 박영순의 현 시점 얼굴은 60세가 아니라 70대의 얼굴인 것으로 충분히 인식된다. 노숙자담요의 말대로 10년 이상 늘어난 고무줄 나이인 것으로 충분히 인식되는 것이다.
6. 더구나 박영순은 최근 자기를 ‘가두방송’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공식 기록에는 가두방송을 한 여성은 당시 31세의 전옥주와 당시 19세의 치명숙 두 사람뿐이다. 전옥주와 차명숙은 가두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법회의에서 각 10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름도 없던 박영숙(당시 21세)은 겨우 1년형을 받았다. 가두방송 혐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7. 피고인은 수사관이 아니다. 다면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의 제 사항들로 미루어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8. 노숙자담요는 이 게시물을 국정원은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 목적으로 게시했다.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신고한 것은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간첩신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탄압했기 때문이다.
9. 국정원은 대의명분상 “의심스러울 때 즉시 신고하라”는 포스터를 내걸었다. 이처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장려사항인 것이다.
10. 노숙자담요나 피고인이나 다 같이 박영순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그를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노숙자담요는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냈고, 박영순은 단지 그 노력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11. 이 나라는 분단 상태에 있다. 북으로부터 그리고 남한에서 암약하는 수많은 간첩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야만 하는 나라인 것이다. 의심 없는 안보는 없다. 의심은 국가의 장려사항이다. 이런 와중에 설사 한 개인이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안보라는 최고의 국가적 가치를 위해 수인해야 할 의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정도를 수인하지 못하겠다면,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은 왜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을 위해 안보의 짐을 지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12.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의 이 노력은 국가로부터 보호되고 장려돼야 할 것이지 처벌돼야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런 노력이 처벌되면 모든 국민에게 이런 노력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2021.8.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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